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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11호, 2016.12.28.,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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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7.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11호, 2016.12.28.,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의3과「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선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 및 변경

2.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심의·의결

3. 회계감사인 선임·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의 결정

4. 기타 선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선임위원회는 상임감사와 「정관」 제7조제5항의 비상임이사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2. 28.>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선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선임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6조(회계감사인 선임원칙 등) ① 회계감사인은 심사평가원 및 심사평가원의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임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업무수행기간 3년이 끝난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9조제1항의 사유로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서류일체 및 선임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④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입찰에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G2B에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의 세부내역은 선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③ 선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계감사인 선정 제안심의서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선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

 제8조(회계감사계약) ① 회계감사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계약 규정에 따라 체결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보 후 14일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9조(회계감사인 변경 등) ① 회계감사계약 기간에 규칙 제10조제1항 및 회계감사계약서에서 정한 회계감사인 변경·회계감사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②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제10조(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계약 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를 회계감사계약서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③ 회계감사인이 용역 수행 중 회계감사계약을 임의로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회계감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임위원회 위원의 의무) 위원들은 학연·지연·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 ① 선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임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선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 결과 처리

3. 기타 선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실제비용 지급) 선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1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선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72호,  2011.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311호,  2016.12.28.>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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