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국가중요시설경비원운영지침
[시행 2014.11.13.] [국가철도공단규정 제3803호, 2014.10.29.,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과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37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특수경비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을 말한다.
제2장 특수경비원의 임명과 자격기준
제4조(특수경비원의임명)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외주용역 등을 통하여 경비원을 선정하고 자체 심사를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특수경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신설 2014. 10. 2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4. 10. 29.>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0. 29.>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0. 29.>
5. 신체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자 <신설 2014. 10. 29.>
6.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신설 2014. 10. 29.>
7. 군 복무(방위소집 포함)를 미필한 자 <신설 2014. 10. 29.>
8.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미만 또는 교정시력이 0.8미만인 자 <신설 2014. 10. 29.>
제7조(선임경비원의 지정)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는 국가중요시설별 및 초소별로 조장 또는 초소장 등의 선임 경비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특수경비원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와 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특수경비원은 무기휴대 시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3장 특수경비원의 운영 및 교육
제9조(특수경비원의 배치)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상의 각 초소에 감시, 순찰 및 상황근무가 가능하도록 지형과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한다.
제9조의2(근무시간) 특수경비원은 주·야 24시간 단절없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10조(근무교대) 각 조별 근무교대는 근무의 연속성과 긴장도를 고려하여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의 3개조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며, 각 조별 조장의 감독하에 근무상황 및 시설/장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결원의 보충) 특수경비원은 운영목적상 결원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즉시 투입가능한 예비인력을 항시 확보하도록 한다.
제12조(교육)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1. 직무교육 : 매월 6시간 이상
2. 사격훈련 : 년 2회(소총사격 불가시 가스총 발사훈련으로 대치)
제13조(근무감독) 특수경비원의 근무상태에 대한 감독은 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태만 시 정도에 따라 소속 경비업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책임을 묻는다.
제14조(기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계약 시 특수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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