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
[시행 2020.9.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9.2.,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철도공단 보안업무 취급규정」(이하 "보안업무 취급규정"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대통령령" 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대통령훈령" 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국토교통부·「보안업무 실무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5.,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통령령", "대통령 훈령" 및 "국토교통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10. 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국토교통부훈령과 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2. "암호자재"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 숫자, 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2.>
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 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2.>
4. "부서"란 각 처 또는 실·단·원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5. "암호장비"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 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6. 9. 5.>
6. "반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비밀을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7.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비밀을 청사내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2.>
8. "열람"이란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함이 없이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9. "보안대책"이란 국가기밀상 각종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10. "임시직원"이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 10. 22.>
제2장 보안관리 체제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사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역본부에 보안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 2016. 9. 5.>
② 본사의 위원회는 부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지역본부의 소위원회는 본부장, 분임보안담당관 및 1명 이상의 처장 또는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설장비사무소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2명 이상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③ 본사의 위원장은 부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며, 지역본부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5.>
2.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 또는 협의한다.
1. 보안관계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및 보안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5.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6. 그밖에 보안업무수행 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 10. 2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위원회 의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여 심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6. 9. 5.>
⑨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본사는 경영노무처장, 지역본부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간사는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⑩ 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업무 수행체계 및 책임) ① 효율적인 보안업무를 위한 공단의 보안업무 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총괄보안 책임 <개정 2018. 10. 22.>
2. 보안담당관(경영노무처장) : 공단 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시행책임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3.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정보관리처장) : 보안담당관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단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시행책임 <개정 2016. 9. 5., 2018. 10. 22.>
4. 분임보안담당관(선임처장) :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 하에 실·원·본부 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시행책임 <개정 2016. 9. 5., 2018. 10. 22.>
5. 비밀보관책임자(정/부) : 분임보안담당관 지도·감독 하에 실·원·본부의 비밀보관 및 안전관리 등 보안업무수행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②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은 실·원·본부 단위로 비밀보관정책임자(부장급)와 부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담당자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③ 각 부서장은 부서의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개정 2018. 10. 22.>
④ 비밀의 생산, 접수, 보관, 존안, 파기 등의 보안업무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된 보안사고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며 감독자는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6. 1., 2016. 9. 5.>
⑤ 각 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비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8. 10. 22.>
제6조(보안담당관) ① 경영노무처장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보안담당관을 따로 임명할 때까지 경영노무처장 직무대리자가 보안담당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6. 1., 2018. 10. 22.>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통제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자체 보안감사·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심사분석
5. 그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22.>
제7조(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① 정보관리처장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국가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의 정보보안 기본활동에서 정한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심사분석 실시
2.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3. 정보통신실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 시행
4. 정보보안 교육 및 감사, 정보업무 지도감독
5.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및 대도청 측정, 사이버공격 대응
제8조(분임보안담당관) ① 각 실·원·본부의 선임처장 및 시설장비사무소장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6. 1., 2018. 10. 22.>
② 삭제 <2016. 9. 5.>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실시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현황 조사
4. 통신보안(대도청, 통신보안 관리시스템 등) 관련업무
5. 그밖에 소관보안업무 및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 <개정 2018. 10. 22.>
④ 삭제 <2016. 9. 5.>
제9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5. 2., 2016. 9. 5., 2018. 10. 22.>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매년 상·하반기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하고, 7월10일 및 1월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5. 2., 2016. 9. 5., 2018. 10. 22.>
④ 보안담당관은 매년 상·하반기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월31일 및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5. 2., 2016. 9. 5., 2018. 10. 22.>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0조(신원조사) ①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2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신원조사를 시행한다. <개정 2015. 6. 1., 2018. 10. 22.>
1. 임·직원으로 임용 예정자 <개정 2018. 10. 22.>
2. 삭제 <2015. 6. 1.>
3. 삭제 <2015. 6. 1.>
4. 이사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국가보안시설·보안장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②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임직원 또는 임시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6. 9. 5.>
③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진술서 2부(별지 제3호 서식)
3.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매(3×5) <개정 2016. 9. 5.>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개정 2015. 6. 1.>
④ 외국인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1. 자기소개서 2부 <신설 2015. 6. 1.>
2. 여권사본 1부 <신설 2015. 6. 1.>
3.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1부 <신설 2015. 6. 1.>
4.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신설 2015. 6. 1.>
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신설 2015. 6. 1.>
제11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합철하여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③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 및 보직 결정 등 소속직원의 신상관리시 보안상 적성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④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복사할 수 없다.
제12조(임시직원의 보안관리) ① 임시직원의 업무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시직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여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6. 9. 5.>
제13조(외국인 임용 시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에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는 임용 30일 전 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채용사실과 보안대책(계약서, 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20. 9. 2.>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 배상 책임 <신설 2016. 9. 5.>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신설 2016. 9. 5.>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20. 9. 2.>
④ 국가 또는 공단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임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자료의 무단방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제2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4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취급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된 등급의 비밀에 한하여 수집, 작성, 분류(재분류)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의 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국토교통부훈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접근할 때에는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도 취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범위) ①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7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개정 2013. 5. 2., 2016. 9.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등급조정 등의 인가권 업무를 수행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인가등급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⑤ 삭제 <2016. 9. 5.>
⑥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임명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⑦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9. 5.>
제16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소속직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1.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10. 22.>
2. 삭제 <2018. 10. 22.>
3. 서약서 1통(별지 제4호 서식)
②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 10. 22.>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
3. 신원조사 회보서 대조
4.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8. 10. 22.>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개정 2018. 10. 22.>
③ 비밀취급을 인가한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④ 삭제 <2018. 10. 22.>
제17조(비밀취급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휴직·전출·직위해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인가권내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22.>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때, 비밀취급 인가 후 신원동향상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18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및 회수) 삭제 <2018. 10. 22.>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구분 및 분류
제19조(비밀의 구분)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Ⅰ급 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Ⅱ급 비밀이라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Ⅲ급 비밀이라 한다.
② 삭제 <2018. 10. 22.>
제20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 및 그 이하 등급의 비밀분류권을 가지며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생산문건에 대한 보안성검토 의무가 있는 기안자와 결재권자,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3. 5. 2.>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2.>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Ⅱ급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⑥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가치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9. 5.>
⑦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⑧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⑨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공단의 보안담당관이 제정한 분류지침에 의하여 분류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비밀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이하 "비밀"이라 함은 별도 표현이 없는 한 대외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3. 5. 2.,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⑩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 10. 22.>
제2절 비밀의 생산
제21조(비밀의 생산) ① 비밀의 생산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할 문서(검토서, 요약서) 등을 작성, 인쇄, 복사, 촬영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비밀(대외비)을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2.>
②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하며 최소량으로 생산한다.
③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밀생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통제
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안문서라 하더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업무망 전용PC에서 비밀작업용 USB 이용, 전자문서 아닌 비문 서식 별도 작성 활용 <개정 2018. 10. 22.>
4. 폐지파기 및 소자처리 등 그밖에 필요한 보안조치 <개정 2018. 10. 22.>
제22조(생산수단별 비밀생산) 비밀생산은 그 생산수단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생산, 복사에 의한 생산, 외부발간에 의한 생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생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5.>
1. 컴퓨터(PC)에 의한 생산 <개정 2016. 9. 5.>
가. 업무망 전용PC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하고 비밀생산을 완료하면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휴대용 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으며, 저장매체 내에 비밀목록(제목, 생산일자)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나. 비밀생산자와 결재권자는 비밀등급 및 배부선, 폐이지, 원본표시, 보호 및 보존기간, 전시보관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다. 비밀생산자는 수기결재가 끝나면 비치된 비밀(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록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다.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16. 9. 5.>
라. 생산된 사본은 배부선에 따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직접접촉 또는 접수·발송에 따라 배부한다. 다만, 접수·발송봉투 사용 시는 최하 담당부서까지 명시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마. 마지막으로 비밀작업용 USB에 들어있는 내용을 소자한 다음 소자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2. 복사에 의한 생산 <개정 2016. 9. 5.>
가. 비밀을 복제·복사로 생산한 사본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사본번호는 모든 사본 부수마다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본표지 우측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img116873543
나. 예고문의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본의 파기시기는 원본의 파기시기 보다 줄일 수 있다. <신설 2016. 9. 5.>
다. 접수 또는 기 생산된 비밀을 원본으로 하여 복사생산 할 때에는 원본의 적당한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의 생산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img116873545
라. 비밀의 복제·복사는 공단자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다음 제3호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3. 외주발간에 의한 생산 <개정 2016. 9. 5.>
가.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제작,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비밀의 내용(개요), 이유, 기간, 자체보안대책 등을 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나.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사본)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통제를 받고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지방은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다.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타당성, 발간량의 적합성,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사전통제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반출승인서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인쇄물(문서) 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img116873547
마. 담당자는 복무신청 후 인쇄(발간)과정을 입회·확인하고, 인쇄 후에는 원판 및 폐지 등을 회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제23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비밀표지(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597
③ 비밀등급의 표지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사(복제)하는 때에는 복사물(복제물)과 동일한 색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표지는 복사(복제)물의 글자보다 뚜렷하거나 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④ 단일문서로서 매면 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 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맨 앞장과 뒷장 표지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부여 표시한다.
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건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도 앞장과 뒷장의 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표시한다.
⑥ 필름, 사진 등에 대한 비밀표시는 다음과 같다.
1. 1매로 된 필름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2.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지가 되어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개정 2018. 10. 22.>
3. 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기하고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⑦ 지도, 괘도 및 도안 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18. 10. 22.>
⑧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수 없는 현황판 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있으며,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개정 2018. 10. 22.>
⑨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용기나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18. 10. 22.>
⑩ 상황일지 등은 전후면의 표지에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매면의 등급표시는 그면의 상하단 중앙에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은 전면표지 중앙상단에 대외비 표시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24조(예고문) ① 비밀의 예고문(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은 비밀관리자에게 그 비밀의 보호정도, 보호할 기간 및 최종 처리방법 등을 알리는 고지문으로서 비밀생산시 에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5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그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0. 22.>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그 자체의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549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및 책자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하며,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끝부분에 기입한다. <개정 2018. 10. 22.>
⑥ 비밀원본은 보호기간 도래 시 관할 기록보존실에 이관하고 사본은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지 않고 기록보존실에 이관한 비밀원본은 보존기간 동안 비밀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매년 수정발행 되는 업체실시계획,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 IP관리대장, 임무수행철, 방호계획 등은 원본이라 하더라도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⑦ Ⅱ, Ⅲ급 비밀은 최대 30년 범위 내에서 대외비는 직무수행상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⑧ 보존기간은 비밀원본이 존재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의 7종중에서 설정하여 보호기간 보다 더 길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25조(사본 번호) ① 비밀을 배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 때에는 모든 사본문건 표면(지) 우측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복제 또는 복사한 때의 사본번호는 추가로 복제 또는 복사된 부수를 기록한다. 다만, 원본의 사본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631
② 사본을 생산한 때에는 사후관리를 위해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 사본번호가 기재된 배부선(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641
제26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총면수 - 그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별도 기입한다.
제27조(업무일지 비치 기재)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업무일지(별지 제15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비밀원본의 문서번호 부여) 생산된 비밀문서의 결재가 끝나면 실·원·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록하면서 생성된 번호(순번)를 문서번호(○○처- ○○)로 부여하여 기안 및 시행문의 "문서번호"란에 수기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29조(비밀열람기록전) ① 비밀을 생산한 부서는 비밀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 서식)을 문서 끝부분에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생산 및 결재자는 비밀열람기록전 "열람목적" 란에 "접수", "결재" 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반기단위(6월, 12월말) 비밀소유조사를 실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 "열람목적" 란에 "비밀소유조사" 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이 도래된 비밀을 파기한 때에도 비밀열람기록전 "열람목적"란에 비밀보관부책임자는 "파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파기확인" 이라 기재한 후,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열람기록전철에 합철 보관하고 비밀은 파기 조치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개정 2016. 9. 5.>
제30조(비밀 접수 및 발송의 방법) ① 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등재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본사 상호간은 직접 접촉하여 접수 및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② 제1항의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 및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관련번호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상의 수령자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③ 직접접촉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 시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비밀접수증(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암호기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제31조(비밀의 발송절차) 삭제 <2016. 9. 5.>
제32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발행기관에서 잘못 발송하여 접수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공단(접수부서)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으며,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날인 후 다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개정 2018. 10. 22.>
③ 문서주관 부서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경유문서의 처리)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의 비고란에 "경유문서" 라고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제34조(비밀의 접수절차)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16. 9. 5.>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업무담당자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접수된 비밀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다음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고무인을 찍어 수기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③ 비밀의 접수증을 접수한 때에는 그 비밀과 접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여 반송하며, 또한 그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 담당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9. 5.>
제35조(비밀접수증의 관리) ① 삭제 <2016. 9. 5.>
② 삭제 <2016. 9. 5.>
③ 삭제 <2016. 9. 5.>
④ 삭제 <2016. 9. 5.>
⑤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접수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비밀 접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⑥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수신 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제4절 비밀의 보관관리
제36조(비밀의 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Ⅰ급비밀은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동일용기 안에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비밀은 본사 각 실·원·본부 및 지역본부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단위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④ 비밀 보관단위의 재설정 및 관리체제의 변경은 보안담당관이 비밀보호, 비밀관리의 효율성, 부서의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안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37조(비밀의 보관방법) ① Ⅰ급 비밀은 반드시 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Ⅱ급 및 Ⅲ급 비밀은 위와 같은 금고 또는 2중 철제 캐비넷이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② 비밀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이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③ 비밀보관용기 열쇠는 2개를 만들어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1개는 당직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보관책임자)은 당직함 내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과 함께 보관하되 당직근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열쇠보관용 봉투의 제작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img116873613
④ 보관용기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자는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8조(보관책임자 지정) ① 분임보암담당관은 비밀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보관부서 단위로 2급(상당직급 포함)이상 직원 중에서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 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는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② 분임보암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발령일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9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③ 삭제 <2016. 9. 5.>
제39조(보관책임자 임무, 교체) ①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확인·유지한다.
② 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img116873619
제40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열람 또는 대출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보관책임자가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소정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③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파기할 때에도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발간(타자, 필경)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업무일지(별지 제15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그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②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을 경유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이사장(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반출승인서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img116873643
③ 비밀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제42조(외부발간 통제) ① 각종자료를 외부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이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1. 발간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개정 2016. 9. 5.>
2. 외부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부수의 적합성 <개정 2016. 9. 5.>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복사 등을 포함한다)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41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1. 외부발간의 타당성 <개정 2016. 9. 5.>
2. 비밀 발간 부수의 적합성 <개정 2016. 9. 5.>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그 밖에 사항 <개정 2016. 9. 5.>
③ 삭제 <2016. 9. 5.>
④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⑤ 삭제 <2016. 9. 5.>
⑥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외부발간 시 사전 통제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⑦ 비밀의 외부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2.>
제4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통보)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과 12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23호서식)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익월1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제4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② 제1항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지역적 특수성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9. 5.>
1. 목적 <신설 2015. 6. 1.>
2. 적용범위 <신설 2015. 6. 1.>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신설 2015. 6. 1., 2016. 9. 5.>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 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 6. 1., 2016. 9. 5.>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신설 2015. 6. 1., 2016. 9. 5.>
6. 최종확인 및 보고 <신설 2015. 6. 1.>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 비치 등) <신설 2015. 6. 1.>
③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실·원·본부 단위로 보관책임자가 최초 작성 유지하되 상황변화(인사이동, 청사이전 등)에 따라 최신자료로 수정·보완하여 1부는 비밀보관함 내에 비치하여 일과 중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 1부는 당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④ 당직담당 부서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기본문과 첨부물(실·원·본부별 "반출반편성표, 반출품 명세표/보관함 위치도" 등)을 이중봉투(겉봉투에 "비상시 개봉함" 표기후 봉인, 속봉투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표기)에 넣어 당직함 내에 보관·유지하고, 당직신고 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6. 9. 5., 2018. 10. 22.>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이용 연 1회 이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연1회(보안감사 시 등) 이상 훈련실태를 점검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⑥ 공단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제45조(관리번호) ① 관리번호는 다음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img116873713
② 동일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매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나, IP할당현황(상황일지)등은 철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에 관계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6. 9. 5.>
④ 자체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제46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보관부서 단위로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된 부분은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③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명 : 비밀보관 부서단위의 부서명 기록 (○○본부 ○○처, △△실 △△, XX단 XX처) <개정 2016. 9. 5.>
2. 보관책임자 : 비밀보관정책임자 성명기록 및 날인
3. 삭제 <2016. 9. 5.>
4. 년월일 : 접수 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입해야 하며, 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5.>
5. 생산처 : 비밀의 발행기관명을 기입하되, 공단 내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입한다. <개정 2016. 9. 5.>
6. 수신처 : 발송의 경우에는 배부받을 기관명을, 접수의 경우에는 취급주부부서명을기입하되, 배부받을 기관이 2개 이상인 때에는 XXX외 X 개 처라고 기입하고 구체적인 배부처명은 별지에 기록할 수 있다.(예 : 수신처)
7. 문서번호 : 등록대장의 번호(순번)가 문서번호의 생성근거(등록대장의 번호 = 문서번호)가 되며"○○처 - ○(‘10,3,5)"로 기재한다.
8. 비밀등급 : 로마숫자로 Ⅱ급, Ⅲ급, 또는 대외비라고 기재한다.
9. 형태 : 외형상의 형태 즉 문서, 책자, USB, 디스켓, 사진, 필름, 상황판 및 괘도 등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8. 10. 22.>
10. 건명 : 비밀문서의 제목을 기입한다.
11. 사본번호
가. 접수비밀 : 배부선의 사본번호 기재 <개정 2018. 10. 22.>
나. 생산비밀 : 원본만 1부 생산했을 때에는 비밀문서 원본(기안문) 사본번호 란에
img116873649
이라 기재하고, 원본과 사본5부를 생산했을 때에는 비밀문서 원본(기안문) 의 사본번호 란에
img116873651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을 5부 생산했을 때 에는 시행문의 사본번호 란에"사본수/사본총수량
img116873653
를 각각 기재하여 발송한다. <개정 2018. 10. 22.>
12. 예고문(보호기간) : 해당 문건에 표시되어 있는 "보호기간" 기재 <개정 2016. 9. 5.>
13. 보존기간 : 해당문건에 표시되어 있는 보존기간을 기재 <개정 2016. 9. 5.>
14. 보관 장소 : 해당문건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 기재 <개정 2016. 9. 5.>
15. 등급 변경 : 비밀등급을 조정하거나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경우 기재(예) ‘Ⅱ급으로 변경’(00.00.00.)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00.00.00.) <개정 2016. 9. 5.>
16. 파기 : 파기방법 기재, 단 사본에 한함(파기예정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파기) <개정 2016. 9. 5.>
17. 보호기간 만료 : 기록보존실 등 보관장소 기입(원본에 한함) (예) 기록보존실 보관(00.00.00) <개정 2016. 9. 5., 2018. 10. 22.>
18. 근거(처리일자) : 비밀의 등급변경, 재분류(이송, 이첩, 파기)하였을 경우 붉은색으로 근거기입, 처리일자 기재 (예)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또는 재 분류 근거 문서번호 기재(00.00.00) <개정 2016. 9. 5., 2018. 10. 22.>
19. 삭제 <2016. 9. 5.>
20. 처리자 : 보관책임자가 서명(또는 날인) * 파기처리 확인자로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 서명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 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 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작성한 후에는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 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img116873947
⑤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할 경우 누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6. 9. 5.>
⑥ 비밀관리기록부의 새로 작성시기는 보관책임자의 잦은 교체 및 인계인수로 인해 비밀확인을 위해 여러 장을 넘겨야하는 불편이 있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등이다. <개정 2016. 9. 5.>
제47조(비밀 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개정 2016. 9. 5.>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개정 2016. 9. 5.>
제48조(비밀의 분리관리)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취급 시킬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② 비밀공사, 설계도 및 회의록 등 분야별로 구분이 되는 비밀을 지속적으로 분리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관정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리된 문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원본의 예고문과 사본번호를 기재하여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분리된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6. 9. 5.>
③ 비밀공사 설계도 등을 분리한 후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규정 제41조(비밀의 반출) 제2항,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제49조(전시 비밀관리) ① 생산 및 접수되는 모든 비밀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후송보관 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급으로 분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전시 하에서 후송 또는 계속 보관관리 해야 할 A급 비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Ⅰ급 비밀
2. 모든 비밀의 원본
3. 비상대비계획
4. 주요 외교 및 정책관련 비밀
5. 전시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밀
③ 제2항에 따라 전시 후송 보관하는 비밀은 비밀등급표지 우측여백과 비밀관리기록부 등급 란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자를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1. 비밀등급 표지 우측여백
img116873957
2. 비밀관리기록부"비밀등급"란
img116873655
제50조(비밀바인더 관리) ① 비밀내용이 포함된 각종 현황 및 업무 참고용 바인더는 표지와 매면 상 하단 중앙(대외비는 표지와 매면 상단중앙에 만 표시)에 비밀표시를 하고 바인더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목록표를 부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최초 생산시 목록표 우측상단에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657
② 한 건으로 된 문서는 바인더에 삽입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22.>
③ 바인더 내용은 대체·추가·수정·파기 시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수정기록부를 부착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img116873659
제51조(연습관계 부책) ① 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따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기타장부를 비치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② 제1항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그밖에 장부는 각각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제5절 비밀의 공개. 제공 및 설명
제52조(자료 분류 및 관리) ①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 포함) 및지도는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인쇄,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의 공개) 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다만, 비밀이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단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단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1. 기간
2. 비밀 공개 대상
3. 비밀내용(개요)
4. 이유
5. 방법
6. 보안담당관(분임보안 담당관) 의견서
7. 보안대책
8. 기타 참고사항
제54조(타기관에 대한 자료배포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선을 판단 결정하고 배부선 이외에는 일절 배포를 금지하여야한다. 다만,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② 각 부서의 장은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 최소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2. 외국기관(외국인)에 제공하는 자료는 국가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3. 대외홍보(공표) 자료는 국가기밀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대외)에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본부, 해외사업본부, 홍보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 10. 22.>
1. 국회제공자료 :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기획처 <개정 2018. 10. 22.>
2. 외국기관 제공자료 :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1처 <개정 2018. 10. 22.>
3. 대외홍보자료 : 홍보실
제6절 비밀파기 및 재분류
제55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지정된 관계관) 입회하에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담당자)가 소각용해, 쇄절 또는 기타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 서식을 기재하고 비밀열람기록전철에 편철한 다음, 비밀을 파기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및 "파기확인" 란에 각각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자 및 입회자가 날인을 하며 "근거" 란에 "예고문에 의거 파기 또는 일반문서" 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③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비밀등급란(6번) 부터 사본번호란(9번) 까지 2개의 붉은색으로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④ 비밀의 파기는 예고문(보호기간)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신설 2016. 9. 5.>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신설 2016. 9. 5.>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신설 2016. 9. 5.>
제56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및 요청) ① 보관책임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1회 보관비밀의 재분류(예고문 변경, 비밀등급 조정)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삭제 <2018. 10. 22.>
③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생산자(비밀보관책임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되, 자체 생산비밀은 생산자 직권으로, 다른 기관으로 부터 접수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예고문 변경, 등급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의 발행(생산)기관이 불명확하여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2018. 10. 22.>
④ 비밀 발행(생산)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경우) 도래 전에 발행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⑤ 다른 부서(기관)로 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분류 되었거나 예고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생산)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또는 조정감독기관은 접수한 하급기관의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분류할 수 있고 재분류 시에는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⑥ 비밀을 발행한 부서(기관)가 해체 또는 통합되었을 때에는 그 발행부서(기관)의 업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수한 부서(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행부서가 불명확할 때에는 비밀 접수부서에서 직권으로 재분류 한다.
⑦ 부서의 해체 또는 통합으로 인해 비밀을 인계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접수비밀은 그 비밀의 발행부서(기관)에 반납하고, 자체생산 비밀중 사본은 직권파기,원본은 관할 기록보존실로 이관한다. <개정 2018. 10. 22.>
⑧ 부서의 해체 또는 통합으로 인한 비밀 인계인수로 동일비밀이 필요량 이상으로 여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부서(기관)가 해체되었을 때에는 비밀사본을 직권파기 한다.
제57조(재분류 표지) ① 직권으로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구표시를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 등급을 재차 표시한다. <개정 2018. 10. 22.>
② 비밀의 재분류근거는 아래와 같이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 날인한다.
img116874015
③ 책자, 팜프렛 그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매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58조(수정대체 추가문의 처리)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정 시에는 원본내용을 2개의 붉은색선으로 삭제한 후 수정내용을 기재하고 수정시행문은 파기한다. <개정 2018. 10. 22.>
2. 대체 시에는 원본과 대체하여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를 기재하고, 대체된 원본은 파기한다. <개정 2018. 10. 22.>
3. 추가 시에는 해당 비밀에 추가내용을 보완하거나 첨부한다.
② 수정, 대체 및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59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①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22.>
1. 관리번호
2. 발행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img116873665
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img116874017
3. 비밀관리기록부 예고문 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8. 10. 22.>
제60조(비밀원본의 이관) ① 비밀(대외비)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 중에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8. 10. 22.>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5장 시설보안
제1절 보호구역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이사장은 비밀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5.>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개정 2016. 9. 5.>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며, 본사·지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사업소(사무소) 건물의 주벽내부가 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2020. 9. 2.>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본사의 제한구역은 이사장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통신교환실, 보일러실이 된다. <신설 2016. 9. 5., 2018. 10. 22., 2020. 9. 2.>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보안장비(팩스)실, 전산실, 방재실, 을지연습상황실과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 된다. <신설 2016. 9. 5.>
③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신설 2016. 9. 5.>
2. 주야 경계대책 <신설 2016. 9. 5.>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신설 2016. 9. 5.>
4. 방화대책 <신설 2016. 9. 5.>
5. 경보대책 <신설 2016. 9. 5.>
6. 그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신설 2016. 9. 5., 2018. 10. 22.>
④ 제한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본사)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지역본부 등)이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제한 및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구역을 관할 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 10. 22.>
② 제한 및 통제구역의 부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3조(보호구역의 표시·고지) ①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적절한 크기(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절한 규격 적용)로 다음과 같이 표시 고지한다. <개정 2018. 10. 22.>
1. 제한구역
img116874031
※ 단, 기관장실은 표시 생략할 수 있음
2. 통제구역
img116874033
②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다.
img116874035
※ 기관장실은 표시 생략할 수 있음.
제64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이외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한다.
나. 본사·지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사업소(사무소)의 청사관리 담당부서는 외래인 안내 및 출입자를 통제하고 일반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20. 9. 2.>
다. 본사(지역본부)의 청사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방문자출입시스템에 방문객을 등록하고 방문객에게는 방문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의 사업소(사무소)에서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방문자출입시스템에 방문객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입자명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2. 제한구역
가.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의 안내 하에 출입을 허가한다. <개정 2018. 10. 22.>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중요시설에 방호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22., 2020. 9. 2.>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되,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출입자명부(별지 제24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2020. 9. 2.>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라.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2.>
제65조(보호구역의 경계) ① 통제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 및 제한구역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2절 청사방호 및 방화훈련
제66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공단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본사는 경영노무처장이 이사장을 대행하며, 지역본부(시설장비사무소 포함)는 본부장(소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5. 6. 1., 2018. 10. 22.>
② 공단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방화진단 및 훈련) 청사방호 책임자는 분기별로 방화진단 및 연1회 이상 방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 보안
제68조(정보보안) ① 정보보안 업무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22.>
②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유·무선 통신의 통제 및 이용) ①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통신수단의사용시 통제를 실시하여 통신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국제전화통신
2. 인쇄전신(TELEX)
3. 모사전송통신(FAX)
4. 무선통신
5. 그밖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통신 <개정 2018. 10. 22.>
② 제1항 각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통제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 여백에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제70조(암호장비 사용승인 요청) 이사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
1. 사용목적
2. 사용기관
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그밖에 참고자료 <개정 2018. 10. 22.>
제71조(암호장비 제작) ① 암호장비는 지정된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의 외부에는 일반적인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작된 암호장비의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작을 의뢰한 기관장 책임하에 행하여야한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72조(암호장비 설치)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분실, 도난, 피탈 등 보안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 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18. 10. 22.>
1. 보호구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예방 대책 등
제73조(암호장비 등록)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74조(암호장비 운용관리) ① 암호장비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국가용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암호장비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 암호모듈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암호장비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암호장비 취급책임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용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서식)에 월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는 점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⑤ 암호모듈이 내장된 정보시스템은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제75조(암호장비 운반 및 전시)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용 보안시스템 증명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거나 전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 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③ 암호장비 운반이나 전시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한다. <개정 2018. 10. 22.>
④ 암호장비 운반이나 전시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암호장비 정비)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장관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② 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22.>
③ 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암호장비 파기)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파기사유
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일시 및 장소
4. 파기방법
5. 파기자 및 입회자
②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암호장비 현황통보)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 매년 1월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암호장비 인계인수) ① 암호장비 운용관리 정·부 책임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암호장비의 종류와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의 이상 유무
3. 암호장비의 정상 작동여부
4. 암호논리·키 수록매체(메모리카드 포함) 및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제80조(외국산 암호장비 사용) ① 외국군 또는 외국기관과의 합동통신망에 설치 운용되는 외국산 암호장비는 당해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이사장의 책임 하에 운용관리 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암호장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용추진 경위 및 그 현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81조(음어 등 보안자재) ① 대통령 훈령(「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22.>
제7장 보안진단 및 점검제도, 교육 등
제82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공단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전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실시
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개정 2018. 10. 22.>
3. 비밀 및 대외비 문서 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계획 점검, 실제훈련 실시 <개정 2018. 10. 22.>
5. 비밀 편법분류 점검 등 재분류 검토 실시 <개정 2018. 10. 22.>
②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10일 까지 "연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추진계획" 을 수립·통보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처 또는 부 단위로 매월 공통 및 중점점검사항에 대한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소관사항을 진단·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 에 보안담당관(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보안감사의 실시)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정보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8. 10. 22.>
② 보안감사는 본사 실·원·본부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보안담당관(경영노무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 5. 2., 2018. 10. 22.>
③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8. 10. 22.>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실시 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사에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22.>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비상계획처 일반보안담당자와 정보관리처 정보통신보안담당자로 한다.
⑥ 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8. 10. 22.>
⑦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8. 10. 22.>
제84조(보안점검 실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처 또는 부 단위로 일일 보안담당자를 지정 게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일 보안담당자는 일과시간 내에 외부인의 출입통제는 물론 사무실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18. 10. 22.>
② 임직원은 퇴근하기 전에 문서 및 설계도의 방치, 서랍 및 케비넷의 잠금, 컴퓨터와 사무기기 및 전열기의 전원차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최종퇴실자는 점검 조치한 후 보안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퇴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③ 당직자는 청사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제2항을 확인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일일 보안점검과 별도로 분기1회 이상 자체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사무실 보안유지와 보안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85조(보안교육) ① 이사장(보안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인재개발처장은 각종 직무교육 교과과정에 보안업무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비밀교재 및 내용에 대해 보안유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 규정, 보안업무 매뉴얼 및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④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가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1. 본사 : 각 부서의 장
2. 지역본부 : 분임보안담당관
제86조(보안사고)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의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보호구역의 불법침입
5. 그밖에 보안상 중대한 사고 발생시 <개정 2018. 10. 22.>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분임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보안기관, 비밀발행기관, 배부선의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이사장은 보안사고의 발생전말과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업무별 보안대책
제87조(보안측정) ① 보안측정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 2016. 9. 5.>
1. 전력시설 <개정 2016. 9. 5.>
2. 정보통신시설 <개정 2016. 9. 5.>
3. 주요 교통시설 <개정 2016. 9. 5.>
4. 공항·항만 시설 <개정 2016. 9. 5.>
5. 수원(水源)시설 <신설 2016. 9. 5.>
6. 방송시설 <신설 2016. 9. 5.>
7. 과학시설 <신설 2016. 9. 5.>
8. 방위산업시설 <신설 2016. 9. 5.>
9. 산업시설 <신설 2016. 9. 5.>
10.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주요한 지역 및 시설 <신설 2016. 9. 5.>
②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1.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처음 지정할 때 <신설 2016. 9. 5.>
2. 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거나 보안사고가 빈번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 때 <신설 2016. 9. 5.>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6. 9. 5.>
③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5.>
1. 명칭 및 소재지 <개정 2016. 9. 5.>
2. 연혁, 임무기능 및 능력 <개정 2016. 9. 5.>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개정 2016. 9. 5.>
4. 비밀소유현황 <개정 2016. 9. 5.>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개정 2016. 9. 5.>
6.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정 2016. 9. 5.>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개정 2016. 9. 5.>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개정 2016. 9. 5.>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개정 2016. 9. 5.>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신설 2016. 9. 5.>
11. 그 밖의 참고사항 <신설 2016. 9. 5.>
④ 계약업체로부터 보안측정을 요청받은 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첨부사항을 검토 확인 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며, 보안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경유 국가정보원에 요청한다. <개정 2013. 5. 2.>
⑤ 보안측정 요청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측정 준비사항을 업체에 통보하여 현지 보안측정에 대비케 하여야 하며, 보안측정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수행 조직구성(보안총책임자, 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 정·부)
2. 보안업무 내규 작성(하도부문 반영)
3.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작성 <개정 2016. 9. 5.>
4. 비밀 관리부철 준비- 서약서철,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대출부, 업무일지 <개정 2013. 5. 2., 2016. 9. 5.>
5. 비밀 작업장 준비 - 통제 또는 제한구역 설정 및 표지판 부착 - 쇄절기 및 소화기 비치 - 창문 및 출입문 쇄정, 커튼 설치 - 비밀작업 전용 컴퓨터, 프린터, 비밀작업용 USB 준비 - 비밀문서 보관 케비넷(2중 잠금장치) 설치- 비상반출대 <신설 2013. 5. 2., 2016. 9. 5.>
6. 비상연락망(경찰서 및 소방서, 본사 - 현장소장) <신설 2013. 5. 2.>
7. 보안각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현장 및 하도업체, 교체자) <신설 2013. 5. 2.>
⑥ 보안측정은 제5항을 중점으로 업체본사 및 현장사무소에서 실시한다.
⑦ 보안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업체)이나 감독부서장은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며, 보안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6. 9. 5.>
제88조(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① 국가보안 지정 예정시설 및 국가주요개발계획 등 국가주요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미리 국가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9. 5.>
② 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 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신설 2016. 9. 5.>
1. 시설보안 <신설 2016. 9. 5.>
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 <신설 2016. 9. 5.>
나. 방호시설(내 외곽 포함) <신설 2016. 9. 5.>
다. 방호(경비)활동대책 <신설 2016. 9. 5.>
라. 그 밖에 시설방호 상 필요한 대책 <신설 2016. 9. 5.>
2. 통신방호시설 <신설 2016. 9. 5.>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그 밖에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6. 9. 5.>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그 밖에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 <신설 2016. 9. 5.>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신설 2016. 9. 5.>
6. 관계부처 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신설 2016. 9. 5.>
제89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31호 서식)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개정 2016. 9. 5.>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개정 2016. 9. 5.>
가.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관련 규정준수 <개정 2016. 9. 5.>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개정 2016. 9. 5.>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개정 2016. 9. 5.>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6. 9. 5.>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비인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6. 9. 5.>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공단)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 2016. 9. 5.>
⑤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 2016. 9. 5.>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 2016. 9. 5.>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신설 2013. 5. 2.>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신설 2013. 5. 2.>
제90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비밀·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실·원·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비밀·대외비관리의 실효성
5. 부동산 투기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시 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사업(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1. 회의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22.>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징구(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 본사와 지역본부의 임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감사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2.>
제91조(국가보안목표 영상촬영에 대한 보안대책) 삭제 <2016. 9. 5.>
제92조(설계도서 관리)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포함 한다. 이하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설계도서 생산·배부관리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설계도서 접수관리대 장(별지 제3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복제 생산하거나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설계도서 생산·배부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3조(지도관리)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생산 제작한 경우에는 관리현황을 지도사용관리대장(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도로대장 관리) ① 도로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도로대장 전산디스켓 목록관리부(별지 제35호 서식), 도로대장 전산디스켓내용관리부(별지 제36호 서식), 도로대장(출력물)관리대장(별지 제37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 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인 도로대장을 열람·복사 또는 출력 시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받아야 한다.
제95조(대도청 측정) ① 이사장(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경영노무처장)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9조에 의하여 청사(해외공관 포함)를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청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5. 6. 1.>
② 국가정보원장은 전자파 방출 또는 도청장치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대도청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1. 각급기관의 시설·지역·네트워크·정보시스템 <신설 2013. 5. 2., 2015. 6. 1.>
2. 해외공관 및 해외 무역관 <신설 2013. 5. 2.>
3. 방위산업체 및 주요 첨단산업체등 <신설 2013. 5. 2.>
③ 이사장은 도청징후를 포착하였거나 중요한 협상이나 회의 또는 회담을 개최하는 장소 및 공사가 진행중인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도청으로부터 위해요소 발굴 제거를 위하여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 2015. 6. 1.>
④ 이사장은 디지털·레이저 등 첨단도청장치에 의한 불법도청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도입 운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5. 6. 1.>
⑤ 이사장은 비의도적인 전자파 발생 또는 침입 전자파에 의한 기밀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⑥ 이사장은 전자파 차폐실을 구축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전자파 차폐실 구축 및 측정기준" 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⑦ 이사장은 주요 사무실에 차폐유리·도료 등 차폐재료 설치를 권장하고 정보시스템은 전자파장애(EMI)·전자파적합성(EMC) 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도청 측정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방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5. 6. 1.>
⑨ 이사장은 대도청 측정 계획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1.>
제96조(기능별 보안대책) ① 국가보안목표시설·보호장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또는 기관)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안목표시설·보호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시에는 보안성 측정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7조(기타 사항의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 <2020. 9. 2.>
② 문서를 보관하는 일반 캐비닛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
1. 문서를 보관하는 일반 캐비닛은 잠금 장치를 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
2. 일반 캐비닛은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
3.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 표시는 일반 캐비닛 우측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
img116874027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6.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9.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9.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