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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비축물자 관리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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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비축물자 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비축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의 보관, 운용관리, 점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비축물자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축물자"란「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에게 관리토록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

2. "긴급복구목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의 전쟁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목표시설을 말한다.

3. "순환대체"란 장기저장에 따른 효력의 상실, 감소 또는 성능의 저하와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시 일반운영물자 중 최신제품과 교체하여 순환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해제"란 긴급복구목표의 변경 및 물자의 노후화 등으로 비축물자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비축품목에서 해제처분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5. "비상부서의 장"이란 비축물자관련 정부의 정책전파 및 대외기관 업무수행, 충무계획 내 관련내용 수록, 비축물자 관리 및 신규 구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수행하며, 비상대비업무 담당처장으로 한다.

6. "시설부서의 장"이란 비축물자의 사용·해제·사용가능성 판단 등 기술검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의 시설유지관련 담당처장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본사 및 지역본부 건설 및 기술본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7. "재산부서의 장"이란 비축물자의 관리·철도공사 등의 이관·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비축물자의 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의 재산관리 담당처장으로 한다.

8. "관리부서의 장"이란 비축물자에 대한 제반관리·보관 및 연간 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및 유지보수 등 비축물자의 최상의 상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본부 재산관리 담당처장으로 한다.

9. "보관관리책임자"란 지역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축물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재산관리 담당부장 및 실무담당자로 한다.

10. "보관지역"이란 비축물자가 보관되어 있는 일정한 지역으로 주로 비축물자를 보관중인 역(驛)을 말한다.

11. "보관장소"란 보관지역에 비축물자가 분산 보관되어 있는 각각의 장소를 말한다.

       제2장 비축물자의 보관 및 관리

 제4조(비축물자의 보관) ① 비축물자를 보관할 때는 철도변, 출입용이, 수송편리 및 작업조건이 유리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순서는 복구공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입순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야적보관 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성능 보존을 위하여 보관장소 개선 및 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물자와 함께 보관할 때에는 분리벽을 설치하여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장소별로 품목, 규격 및 수량을 기록한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비축물자중 볼트류 등 부속자재 및 소형자재는 품명별, 규격별로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유사 시 이동이 쉽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⑥ 비축물자의 보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의 마모·변질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고유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보관한다.

2. 기술개발과 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체물자를 확보하여 순환대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축물자의 관리) ① 재산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비축물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비축물자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및 비축물자 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연2회 이상 비축물자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재산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재산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통보한 비축물자 관리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연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연간 비축물자 관리계획에 따라 비축물자의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재산부서의 장은 신규구입 및 유지관리 등 예산편성을 위한 다음연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비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부서의 장은 비축물자 관리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재산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며, 신규구입 및 유지관리 등 비축물자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설부서의 장은 비축물자의 사용가능 여부 판단, 지정해제 및 순환대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본사 및 해당 지역본부 건설 및 재산관련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축물자 표시) 비축물자의 총괄표 및 현황표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1. 보관지역 :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및 현황표(별지 제4호 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 품목별 비축물자 현황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축물자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따라 제1호에서 규정한 규격과 달리 현장상황에 맞게 다른 규격이나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관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체)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축물자 보관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교체할 때에는 재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관리책임자(정)은 지역본부의 재산관리 담당부장으로 비축물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총괄하며, 보관관리책임자(부)는 재산관리 실무담당자로 비축물자관리, 보관방법 및 성능유지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보관관리책임자는 비축물자의 사용 및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지역본부 건설 및 시설관련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관장소) 비축물자의 보관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온도·습도·채광·통풍 및 내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 보관에 최적의 구조로 설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2. 수송이 편리하고 가급적 작업조건이 좋은 곳

3. 긴급복구목표 시설의 파괴 시 복구자재의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

4. 시설방호나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

5. 그밖에 보관관리에 효율적인 장소

       제3장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제9조(비축물자의 사용) ① 비상사태 발생 시 비축물자의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충무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비상사태 발생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에서 사용을 요청할 경우 비상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부서의 장 및 재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비상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5일 이내의 단기간 사용하는 때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용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품목, 규격, 수량 등 물품의 명세·사용목적·사용사유·사용기간·사용조건(사용에 따른 물자보충 등의 후속조치)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비축물자를 인수기관에 인계인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부서의 장은 재산부서의 장 및 인수기관에게 인계인수 통보를 한다.

2. 재산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비축물자 전체에 대하여 인수기관으로 인계인수를 통보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인수기관과 인계인수 일정을 협의한 후 인수기관과 현장(보관장소)에서 인계한 후 인계인수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사용하고 남은 비축물자에 대하여 인수기관에서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인수기관에서 작성한 비축물자 반납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잔여 비축물자에 대해서 현장(보관장소)에서 반납을 받고 비축물자 반납증(별지 제6호 서식)을 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비축물자 사용 및 반납현황을 비상부서의 장 및 재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지정해제) ① 시설부서의 장이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해제 요청 시 비상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물자를 해제 할 수 있다.

② 지정해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 품목·규격 및 수량 등 물품의 명세

2. 지정해제 사유

3. 지정해제 조건(지정해제에 따른 대책)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비축물자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하고자 하는 물자에 상응하는 물자를 비축하는 등 해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재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순환대체)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보관으로 인한 효력의 상실·마모 및 성능의 저하와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시 일반운용 물자 중 최신제품과 교체하여 순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의 순환대체는 긴급복구목표 시설의 변경 및 물자의 노후화에 따라 연차별 대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기존물자를 해제하고 보다 성능이 우수한 물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상부서의 장, 재산부서의 장 및 시설부서의 장에게 순환대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상부서의 장은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시설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물자를 순환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비축물자의 이동)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축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축장소 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보관장소의 변경은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② 재산부서의 장은 이동현황을 비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축물자의 사용가능성 검토) ① 시설부서의 장은 비상복구 시행공법의 변경, 교량의 신축 및 보수, 물자의 부식정도 등 사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비상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비상부서의 장은 사용 가능성 판단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축물자의 지속 보관 또는 폐기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비축물자 점검 및 보고 등

 제14조(점검 및 보고)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축물자를 사용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축물자 관리상태 점검결과(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현황관리 실태 점검

2. 도장, 물자상태 및 분야별 시설물 기능유지 상태 점검 등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재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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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통보한 비축물자 관리상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7월 20일까지 비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비상부서의 장은 매년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실태보고) 재산부서의 장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사항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20일까지 비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비상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축물자 실태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지침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책임과 의무) 비축물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비축물자 및 보관시설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손망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 조속히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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