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1.3.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3.9.,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이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감리 등 용역, 공사 또는 물품제조·설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벌점 등의 부과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0. 3. 12., 2020. 8. 27.>
제2조 (적용범위) ① 벌점 등의 부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9.>
② 이 지침은 공단이 관할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3. 12.>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2.>
1. 삭제 <2021. 3. 9.>
2. "벌점"이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등과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공단이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8., 2020. 3. 12.>
3. 삭제 <2021. 3. 9.>
4. "행정처분"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및 제31조,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등에 따른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8., 2020. 3. 12., 2021. 3. 9.>
5. "처분요청부서의 장"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18., 2020. 3. 12., 2021. 3. 9.>
가. 현장점검, 사고조사, 현장설계변경, 민원, 내·외부 감사 및 지적사항 등에 따라 부실측정을 수행한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이에 따라 부실측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다만, 지역본부는 안전혁신처장을 말한다. <신설 2016. 10. 18., 2017. 6. 7., 2018. 10. 5., 2020. 3. 12., 2021. 3. 9.>
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시공관리 및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본사 및 지역본부의 안전, 품질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6. 10. 18., 2017. 6. 7., 2018. 10. 5., 2020. 3. 12.>
6. "주관부서의 장"이란 제5호나목에 따른 처분요청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계약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이의 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품질관리처장을 말하며 심의위원회 업무의 주관은 [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8., 2017. 6. 7., 2018. 10. 5., 2021. 3. 9.>
7.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란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송의 지휘·감독 등 공단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8., 2020. 3. 12.>
8. "계약자"란 부실을 야기하여 벌점 부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6. 10. 18., 2020. 3. 12., 2021. 3. 9.>
제2장 벌점 부과 및 행정처분 요청 절차
제4조 (부실측정의 대상)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부실측정의 대상을 명확히 선정하여야 하며, 벌점에 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개정 2016. 10. 18., 2021. 3. 9.>
제5조 (부실측정 수행) ①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자가 부실을 야기한 경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부실을 명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부실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9.>
1. 공단 수행분
가. 현장점검(종합점검, 상시점검, 특별점검, 기동점검 등)
나. 건설 및 안전사고, 품질결함 등 조사
다. 현장설계변경
라. 공단 내부감사
마. 민원
바. 기타(시공평가, 품질 적절성 확인 등) <개정 2017. 6. 7., 2020. 3. 12.>
2. 외부 수행분
가. 감사원/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②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부실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 또는 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사유를 작성토록 해야하고,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③ 발생된 부실의 정도(규모, 형상, 내용 등)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조사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나목의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등의 방법으로 부실을 별도 측정한다. <신설 2016. 10. 18., 2020. 3. 12., 2021. 3. 9.>
제6조 (부실측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측정된 부실사항에 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실측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2]에 따라 처분의 수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외 감사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1. 3. 9.>
② 삭제 <2020. 3. 12.>
③ 삭제 <2020. 3. 12.>
④ 심의위원회는 부실측정 주체에 따라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개최하며 [별표3]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0. 3. 12.>
⑤ 심의위원장은 처분요청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진행하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심의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17. 6. 7., 2021. 3. 9.>
⑥ 심의위원은 부장급 3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구조해석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0. 3. 12.>
⑦ 심의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조사인 또는 관련직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⑧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와 관련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 10. 18.>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결이 불가할 시에는 동일위원으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⑩ 심의결과는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한다. <개정 2016. 10. 18.>
⑪ 삭제 <2017. 6. 7.>
⑫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5., 2021. 3. 9.>
제6조의2 (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 운영) ①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부실사항의 경우 제3조제5호나목의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이 재검토 또는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처분요청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별표3]과 같이 구성되는 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③ 심의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진행하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심의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처장급 5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구조해석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타사항은 제6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벌점 부과요청)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처분대상자에 벌점의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1. 설명자료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자료 등 <개정 2018. 10. 5.>
2. 부과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 10. 5.>
3.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개정 2018. 10. 5.>
4. 처분요구서 [감사처분사항에만 한함]
5. 계약서 사본(최초, 최종)
6. 부과업체 사업자 등록증
7.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과는 전체 주민등록번호 표기) [벌점에만 한함] <개정 2020. 3. 12.>
8. 부실측정심의위원회 결과 <개정 2021. 3. 9.>
제7조의2 (주의사항)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는 양벌기준을 적용하여 업체 및 기술인에 동시에 부과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벌점의 부과는 업체 또는 기술인 등에 부과하되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항목의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② 공동이행 방식은 계약서 표지 첨부(지분율 확인 가능)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하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0. 5., 2020. 3. 12.>
③ 삭제 <2021. 3. 9.>
④ 벌점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부실측정기준 [별표2]에 따라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10. 5., 2021. 3. 9.>
제8조 (벌점 부과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처분요청부서의 장으로부터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1. 측정된 부실과 관계법령 또는 적용항목의 적정성
2. 처분대상(업체 및 기술인, 공동이행 등)에 대한 적정성 <개정 2020. 3. 12., 2021. 3. 9.>
3.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의 적정성
4. 기타 검토사항 등 <개정 2021. 3. 9.>
②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2021. 3. 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요청부서의 장에게 제6조의 부실측정심의위원회를 재시행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18. 10. 5., 2020. 3. 12., 2021. 3. 9.>
제8조의2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최종검토·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부과대상 계약자에게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청에 요청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10. 5., 2021. 3. 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청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1. 3. 9.>
제3장 이의신청 및 현황관리
제9조 (이의신청) ① 사전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2018. 10. 5., 2021. 3. 9.>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사항에 대하여 처분요청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검토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1. 3. 9.>
1. 신청자 의견서 세부내용
2. 관련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3. 이의신청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의견 <개정 2021. 3. 9.>
④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았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10조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자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 사항을 벌점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벌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공사감독자, 부실측정 업무담당자 및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위촉을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⑥ 심의위원장은 이의신청자, 조사인 또는 관련직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벌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벌점 부과에 대한 사유·근거 및 적정성
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근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3 (벌점심의위원회 결과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결과를 계약자 및 처분요청부서에 이의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이메일(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1. 3. 9.>
제10조의4 (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벌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비와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참석비와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은 공단「지출예산 집행지침」및 「여비규정」등에 따른다.
제11조 (벌점 부과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자에게 벌점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최종 처분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통보 문서 시행일을 확정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0조의3에 따른 결과통보 시 최종 처분통보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부과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부과대상 및 내용, 확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1. 3. 9.>
제11조의2 (재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 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현황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벌점의 부과 및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10. 5., 2020. 3. 12., 2021. 3. 9.>
②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벌점의 부과 사항에 대하여 공단 전자조달 계약업무 시스템에 처분내용을 등록하며, 감사처분인 경우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1. 3. 9.>
③ 주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노반·궤도·건축분야)에 대하여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 벌점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벌점부과(전철전력·신호분야 감리 및 설계)에 대하여 책정통보 후 부과현황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⑤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벌점부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4장 소송처리 및 경향분석
제13조 (소송대응) ① 소송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② 처분된 계약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 에 따라 처분요청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0. 3. 12., 2021. 3. 9.>
③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추가 입증자료 제출, 명확한 의견제시 또는 소송비용 관련 예산협의 등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 2021. 3. 9.>
제14조 (소송수행) 소송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은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소송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으로 인하여 제12조에 따른 확정내용에 변동사항이 수반될 경우 변경내용을 각 호에 따라 통보, 입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16조 (경향분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초 전년도의 처분 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② 사업관련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전파교육 등 당해년도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소관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 (협조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벌점의 부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외기관 자료제출 등을 위하여 관련부서장에 대하여 현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② 관련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18조 (벌점의 부과 적용) 벌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입찰절차에서의 불이익은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사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2021. 3. 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내규의 폐지) 이 지침의 제정으로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2012. 12. 18.)」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6.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3.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