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본사 및 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노사합의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설치한다.
1. 본사: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지역본부: 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 이상 9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대표(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인 이내의 직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자(외부기관 위탁시 위탁업체)
3. 보건관리자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6인 이내의 부서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의 개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근로자대표가 문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부재 시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회에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위원회 회의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⑤ 회의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11조(의안수집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상시 각 사업장에 위원명부 등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위원임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사용자 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성 질환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 의결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의결사항으로 의결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2. 18.>
10.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18.>
11. 위험성평가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18.>
1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18.>
13.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18.>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의결 진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14조(결정사항) 삭제 <2020. 2. 18.>
제15조(의결방법)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제17조에 따라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해결한다.
1.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부결시의 조치) 사용자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제3자의 범위)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기관
2. 작업환경측정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 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는 등 그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본사 사업주 간에 합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2.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