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타법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 2019. 7. 3.,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철도공단 임·직원(공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본조신설 2015. 6. 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7. 3.>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신설 2019. 7. 3.>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 7. 3.>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5. 6. 2.]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임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처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지정·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③ 인사담당처장 및 소속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
[제목개정 2019. 7. 3.]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8. 6. 11.,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본사는 인사담당부장, 인사 및 감사부서 담당자, 노동조합 여성국장(이하 "본사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각 소속기관은 소속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다만, 공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부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06.11, 2012.12.28, 2015. 6. 2., 2019. 7. 3.>
③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에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 소속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 2019. 7. 3.>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신설 2015. 6. 2., 2019. 7. 3.>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신설 2015. 6. 2., 2019. 7. 3.>
3.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2., 2019. 7. 3.>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2., 2019. 7. 3.>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신설 2015. 6. 2., 2019. 7. 3.>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5. 6. 2.]
제5조의2(온라인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단 내에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 7. 3.]
제6조(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① 인사담당처장 및 소속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15. 6. 2., 2019. 7. 3.>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19. 7. 3.>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19. 7. 3.>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19. 7. 3.>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개정 2015. 6. 2., 2019. 7. 3.>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15. 6. 2., 개정 2019. 7. 3.>
③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인사담당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 2019. 7. 3.>
⑤ 인사담당본부장은 연1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단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9. 7. 3.]
제7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9. 7. 3.>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접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9. 7. 3.]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 이라한다)는 고충상담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6. 11., 2012. 12. 28., 2019. 7. 3.>
② 고충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상담원을 통하여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으로 조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사 고충상담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희망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9. 7. 3.>
⑤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처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6. 11., 2012. 12. 28., 2015. 6. 2.>
⑥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 2019. 7. 3.>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2., 2019. 7. 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9. 7. 3.]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 2019. 7. 3.>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조치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19. 7. 3.>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신설 2019. 7. 3.>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신설 2019. 7. 3.>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신설 2019. 7. 3.>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신설 2019. 7. 3.>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19. 7. 3.>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신설 2019. 7. 3.>
② 고충조사가 개시되면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업무·공간을 즉시 분리시켜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연계, 법률상담 지원,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15. 6. 2., 2019. 7. 3.>
③ 고충조사 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 2019. 7. 3.>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의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 2019. 7. 3.>
⑤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의 근무환경 및 2차 피해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영구적인 업무·공간 분리,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6. 2.]
제9조의2 (2차 피해 방지) ① 행위자 또는 임직원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등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사건은폐, 축소 행위
3.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 또는 소문 유포
4. 피해자 배척 또는 행위자 옹호
②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거나 기존 성희롱·성폭력 행위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으며, 행위자 외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3.]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인사담당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6. 2.>]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6. 11., 2012. 12. 28., 2019.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담당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하고,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08. 6. 11.,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신고인이 특정위원에 대하여 심의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장으로 하고, 조사를 시행한 고충상담원은 조사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6. 2.>]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는 재적위원 2/3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③ 위원회의 의안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9. 7. 3.>
1.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판단 <신설 2019. 7. 3.>
2. 행위자 등에 대한 제재요구 <신설 2019. 7. 3.>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 2019. 7. 3.>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3.>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9. 7. 3.]
제13조(사건 종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도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9. 7. 3.]
제14조(징계)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 2019. 7. 3.>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19. 7. 3.>
③ 사건처리 중 또는 종결된 이후라도 제9조의2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15. 6. 2., 2019. 7. 3.>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28., 2015. 6. 2., 2019. 7. 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5. 6. 2.>]
[제목개정 2015. 6. 2,]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인사담당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②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7. 3.>
[본조신설 2015. 6. 2.]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9.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6.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6.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7.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