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규정
[시행 2020.10.29.]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0.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0., 2014. 8. 25., 2020. 8. 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이란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경영전략, 기술개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인증·검사, 기준마련을 위하여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3. 8. 1., 2014. 8. 25., 2018. 7. 3.>
2. "연구개발비"란 기술개발비 또는 관련 사업비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3. 8. 1.>
3. "연구원"이란 공단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말하며, "연구원장"이라 함은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3. 8. 1.>
4. 삭제 <2011. 3. 10.>
5. "관련부서"란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무에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3. 8. 1.>
6.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란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처장급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3. 8. 1., 2014. 8. 25.>
7. "장기연구개발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3. 8. 1.>
8. "실용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 경영에 유·무형 효과를 거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3. 8. 1., 2014. 8. 25.>
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또는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개정 2011. 3. 10.>
나.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 또는 건설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방법 개선
다.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 <개정 2011. 3. 10.>
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개정 2011. 3. 10.>
마. 기존의 설계기준 또는 운영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9. 삭제 <2011. 3. 10.>
10.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부터 완료까지 연구개발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신설 2014. 8. 25.>
11. "소관부서"란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본사의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 7. 3.>
제3조(연구개발) ① 공단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자체연구개발은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일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9. 7. 15.>
2. 공동연구개발은 공단과 국내외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및 전문가 등과 기술·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9. 7. 15.>
3. 위탁연구개발은 공단이 대상 과제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9. 7. 15.>
4. 수탁연구개발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 공단이 외부로부터 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3. 10., 2019. 7. 15.>
5.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공단이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말하며 연구개발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10., 2019. 7. 15.>
② 삭제 <2011. 3. 10.>
③ 공단의 연구개발은 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연구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연구원장이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 2019. 7. 15.>
[제목개정 2011. 3. 10.]
제3조의2(시험, 검증) ① 공단은 제3조에 의한 연구개발 결과 개발품과 철도용품에 대해 시험·검사·품질인증과 성능검증을 할 수 있으며 방법과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9.>
② 공단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용품의 시험·검사·품질인증 등을 외부에 위탁 하거나 외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본조신설 2011. 3. 10.]
제4조(적용범위) 공단의 연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개발심의 및 실무위원회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10., 2020. 10. 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8.>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변경사항 <개정 2009. 8. 27., 2011. 3. 10.>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변경 <개정 2011. 3. 10.>
4. 개발비 등 지원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3. 10.>
5. 3천만원이상의 연구개발장비 구매 시 타당성 여부 <신설 2011. 3. 10., 2015. 4. 14.>
6.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4. 14.>
③ 소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7. 3., 2020. 10. 28.>
④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연구원에 통보한다. <신설 2018. 7. 3., 2020. 10. 28.>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 10. 28.>
1. 연구과제의 가능성 및 중복성 여부 <신설 2020. 10. 28.>
2.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신설 2020. 10. 28.>
3. 위원회에 상정할 과제 선정 <신설 2020. 10. 28.>
4.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0. 10. 28.>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7. 15., 2020. 10. 28.>
1. 위원장은 부이사장 또는 연구원장,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9. 7. 15., 2020. 10. 28.>
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심의할 경우 위원장을 부이사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8.>
나. 제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심의할 경우 위원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8.>
2. 내부위원은 처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7인 이내로 지명한다. 다만, 관련부서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9. 7. 15., 2020. 10. 28.>
3. 외부위원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 무작위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 순위에 따라 위촉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며 위원회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5. 4. 14., 2019. 7. 15., 2020. 10. 28.>
4. 간사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2019. 7. 15., 2020. 10. 28.>
② 삭제 <2019. 7. 15.>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사 당일 연구개발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기피신청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5., 2020. 10. 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9. 7. 1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9. 7. 15.>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연구과제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신설 2019. 7. 1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9. 7. 15.>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9. 7. 15.>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9. 7. 15.>
7. 삭제 <2020. 10. 2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9. 7. 15.>
9. 위원이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별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9. 7. 15.>
10.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7. 15.>
11. 감독기관 공무원 <신설 2020. 10. 28.>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개발 담당부서장, 위원은 분야별 관련 사업부서 및 연구원 부장, 필요시 제1항제3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0. 28.>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심의자료를 첨부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20. 10. 28.>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0. 28.>
④ 위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회의소집 시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0. 28.>
제8조(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평가 후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85점 이상의 과제를 선정·상정 한다. <개정 2011. 3. 10., 2020. 10. 28.>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0. 10. 28.>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10. 28.>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신설 2020. 10. 28.>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내부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3. 10., 2019. 7. 15.>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제10조(전문위원회) 삭제 <2011. 3. 10.>
제11조(상임위원회) 삭제 <2011. 3. 10.>
제12조(자문위원회 등) 연구원장은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13조(수당 등) 연구개발관련 위원회 등에서 심의, 평가, 자문 등을 행하는 외부위원이나, 토론회 및 발표회 등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구원장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20. 10.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 <개정 2011. 3. 10.>
2. 연구개발 추진목표 및 전략과 평가
3. 분야별, 과제별, 연도별추진계획 <개정 2011. 3. 10.>
4. 그 밖의 공단의 중장기경영전략 및 기술의 발전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11. 3. 10.>
③ 삭제 <개정 2011. 3. 10.>
④ 연구원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3장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5조(당해년도 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매년 당해연도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 방침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② 연구원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목개정 2011. 3. 10.]
제16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연구원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4장 연구개발 관리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 연구원장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연중 공모를 시행하여 공단 관련부서와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을 받는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5. 4. 14.>
1.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으로 자체해결이 곤란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 <신설 2011. 3. 10.>
2. 공단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하여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신설 2011. 3. 10.>
3. 공단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신설 2011. 3. 10.>
4. 설계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공 중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신설 2011. 3. 10.>
5. 시운전 및 운영 등을 감안하여 발생 예상되는 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신설 2011. 3. 10.>
6.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 <신설 2011. 3. 10.>
7. 철도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미래철도 선도기술 과제 <신설 2011. 3. 10.>
8. 그밖에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신설 2011. 3. 10.>
② 연구원장은 정부 등이 권고 또는 위탁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과제 발굴 또는 제안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5. 4. 14.>
③ 관련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대외기관(개인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과제를 상시 제안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4. 8. 25.>
[제목개정 2011. 3. 10.]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7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공모된 과제와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필요성, 우선순위, 위탁여부, 수행부서 등을 검토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②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중요사항의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③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1. 3. 10., 2020. 10. 28.>
④ 공단의 경영방침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필요 과제 및 감사결과 처분 관련 지적사항 등 시급을 요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0.>
⑤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공단 내부시스템(지식경영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과제의 연구개발 가능성 및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와 관련된 사업본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4., 2019. 7. 15., 2020. 10. 28.>
⑥ 삭제 <2020. 10. 28.>
[제목개정 2011. 3. 10.]
제2절 연구수행
제19조(자체연구) 삭제 <2011. 3. 10.>
제20조(공동연구) 삭제 <2011. 3. 10.>
제21조(위탁연구) 삭제 <2011. 3. 10.>
제22조(수탁연구) 삭제 <2011. 3. 10.>
제23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정산) ①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위탁연구의 경우 별지 제2호를, 공동·수탁연구의 경우 별지 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3. 10.>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 및 비목별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③ 연구원장은 연구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직접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이 준공되면 연구개발 비목 중 직접비로 계상된 항목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4.>
[제목개정 2012. 8. 14.]
제24조(연구개발수행) ①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9. 8. 27., 2012. 8. 14., 2014. 8. 25.>
② 연구개발사업의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9. 8. 27., 2012. 8. 14.>
③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 등을 수행 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2. 8. 14., 2014. 8. 25.>
④ 연구원장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동참여를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연구개발 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신설 2009. 8. 27., 2012. 8. 14.>
[제목개정 2012. 8. 14.]
제25조(연구개발과제 책임자선정)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과제별로 계약에 의한 전문지식과 다른 과제참여 현황, 경험 등을 고려, 당해 연구개발 수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자를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부서 과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4., 2014. 8. 25., 2019. 7. 15.>
[본조신설 2011. 3. 10.]
제26조(연구개발의 진도관리) ①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부여된 연구개발 과제의 진척사항을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월간(진도) 보고서(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매분기 연구개발진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까지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2019. 7. 15., 2020. 10. 28.>
②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연구개발완료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진도보고서 및 연구개발완료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책임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2020. 10. 28.>
④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각 연구개발 과제별로 분기공정회의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⑤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 연구개발 과제별 주요사항을 종합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제목개정 2011. 3. 10.]
제27조(연구개발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성과를 연구개발보고서(요약보고서 첨부)와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실용화제안서(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후 연구개발담당부서장과 연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장기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매년도 말까지 연구개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2020. 10. 28.>
②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 수행 중 취득한 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기술자료를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로 부터 얻어진 성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④ 연구개발수행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의 표절,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8.>
⑤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3년까지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한다. <신설 2020. 10. 28.>
[제목개정 2011. 3. 10.]
제28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연구원장은 자체 및 위탁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대하여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시기, 대상, 방법, 조치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단기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대하여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9. 7. 15.>
[제목개정 2011. 3. 10.]
제3절 연구개발성과 평가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29조(평가단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제선정 위원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20. 10. 28.>
제30조(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각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 및 자체(중간·최종)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평가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3. 10., 2014. 8. 25.>
② 각 평가단원은 평가대상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연구개발성과 최종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③ 연구원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분야별로 연구개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④ 삭제 <2011. 3. 10.>
제31조(평가결과 보고) 삭제 <2011. 3. 10.>
제32조(평가결과 조치) 연구원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인 경우 연구개발 중단,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교체, 추후 공단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4절 연구개발성과 관리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실용화제안서(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활용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4. 8. 25., 2015.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실용화 추진계획(별지 제8호 서식)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용화 실적을 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초에 연구원장 및 소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2018. 7. 3.>
③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제목개정 2011. 3. 10.]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완) ①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용화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보완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에게 검토·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추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③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개월 범위 안에서 해당 연구개발수행자를 활용부서에 파견할 수 있으며, 기간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제목개정 2011. 3. 10.]
제35조(표준화)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 또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표준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제36조(구매 등)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수급계획서에 반영하여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우선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제37조(기술지원) ①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대외발표) ① 연구개발성과 및 그에 의하여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4. 8. 25.>
1. 연구개발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할 경우 <신설 2014. 8. 25.>
2.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공단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설 2014. 8. 25.>
②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2014. 8. 25.>
③ 연구원장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한 기고에 소요되는 논문 게재료 등 제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 등을 받고 기고 하거나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목개정 2011. 3. 10.]
제5절 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개정 2012. 8. 14.>
[제목개정 2012. 8. 14.]
제39조(지식재산권의 관리)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1. 3. 10., 2012. 8. 14.>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 의한 발명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저작권
4. 「저작권법」에 의한 출판권
[제목개정 2012. 8. 14.]
제40조(연구개발의 보안) ① 연구원장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의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② 연구원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연구원에 대해 공단 연구개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제41조(연구소직원의 임용) 삭제 <2011. 3. 10.>
제5장 연구개발 활동비 등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42조(연구지원요원) 삭제 <2011. 3. 10.>
제43조(연구원의 교류) 삭제 <2011. 3. 10.>
제44조(자료관리) 연구원은 소관 연구개발과 관련한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단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0.>
[제목개정 2011. 3. 10.]
제45조(실적평가) 삭제 <2011. 3. 10.>
제46조(교육훈련 기회의 우선부여) 삭제 <2011. 3. 10.>
제47조(포상) 삭제 <2011. 3. 10.>
제48조(임시조직) 삭제 <2011. 3. 10.>
제49조(연구개발활동비 지급) 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활동비(연구개발 수당 및 보상금)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 수당, 보상금은 별표4에 준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11. 3. 10., 2014. 8. 25., 2019. 7. 15.>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당해 연도 연구개발 수행계획에 반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연구개발 활동비 및 연구개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4. 8. 25.>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기술료가 발생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0., 2014. 8. 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 방침으로 정하며 지급 상한금액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1. 3. 10., 2014. 8. 25., 2016. 9. 9>
[제목개정 2011. 3. 10., 2019. 7. 15.]
제50조(산학연 기술교류 촉진 등)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 및 산학연 등과의 정보·기술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협약·협정·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0., 2012. 8. 14.>
1. 연구 시설·장비·기자재 등의 물적자원의 지원 및 공동이용
2.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교수요원 위촉 등 연구인력의 지원 및 교류
3.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용
4. 철도 경영·기술분야 대외 우수 논문, 설계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5. 논문·서적 등 기술정보의 교류 및 정보지의 공동발행
6. 학술대회, 발표회, 토론회 등 각종 관련 행사의 공동개최
7. 공동연구 및 위·수탁연구, 협동연구 등 의 연구협력
8. 석·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학생의 연구원의 활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교류 협력
제6장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신설 2011. 3. 10.>
제51조(개발추진 형태) ① 공단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개발비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개발 <개정 2018. 7. 3., 2020. 10. 28.>
2. 공단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개발비 등 지원연구개발
3. 공단의 자체·공동·위탁·수탁연구개발로 수행하는 R&D에 의한 개발
4.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
② 개발추진 형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개발 관리는 연구원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 8. 14., 2013. 8. 1., 2020. 10. 28.>
[본조신설 2011. 3. 10.]
제52조(구매조건부 개발) ① 개발비를 지원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된 제품을 공단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3., 2020. 10. 28.>
② 과제의 선정, 연구개발 관리, 기술개발의 지원 및 환수, 개발품의 구매 등 상세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사용에 대한 인증·검증은 제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7. 3., 2020. 10. 28.>
③ 개발사업 참여는 연구원장이 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결정하며, 연구개발 관리는 연구원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 8. 14., 2013. 8. 1.>
[본조신설 2011. 3. 10]
[제목개정 2018. 7. 3.]
제53조(개발비등 지원연구개발) ① 공단이 개발자에게 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발비 또는 기술지원 연구개발 대상은 철도주요자재에 대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한하며 공모에 의해 선정한다.
③ 개발비 지원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과제 접수 공고문에 따른다. <개정 2019. 7. 15., 2020. 10. 28.>
④ 과제선정, 개발비 지원율, 개발비 환수, 개발된 제품의 구매 등 중요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 10. 28.>
⑤ 시행계획 수립, 과제선정, 개발비지원 및 환수, 개발제품의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0.]
제54조(R&D에 의한 개발) ① 공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과제선정과 시행은 제17조 내지 제32조에 의하며 제품개발은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시행한다.
③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관련사항은 관련부서의 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0.]
제55조(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 ① 민간개발자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간개발자가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선정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개발 관리는 연구원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 8. 14., 2013. 8. 1., 2020. 10. 28.>
③ 개발된 제품의 인증·검증은 제3조의2에 의하며 인증·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구매, 지식재산권 등은 개발자와 체결하는 협약내용에 의한다. <개정 2012. 8. 14.>
[본조신설 2011. 3. 10.]
제56조(연구개발과제 분류체계)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물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공단 연구개발사업(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행을 위하여 별표3과 같이 분류체계를 만들어 각 분야별로 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5.>
[본조신설 2012. 8. 14.]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9.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