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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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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0.>

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2. 4. 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처리절차

 제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③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의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여부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13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또는 제18조에 의한 정보공개실무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 또는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여부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② 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③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제7조(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제8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개정 2014. 10. 20.>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 등에서 정하는 정보

 제9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공단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신설 2014. 10. 20.>

2. 단순·반복적인 청구  <신설 2014. 10. 20.>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신설 2014. 10. 20.>

4.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신설 2014. 10. 20.>

5. 청구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4. 10. 20.>

6.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신설 2014. 10. 20.>

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④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1., 2014. 10. 20.>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실무심의회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0.>

       제3장 자발적 정보의 공표 등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제11조(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매년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1., 2013. 10. 30.>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개정 2013. 10. 30.>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 10. 30.>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개정 2013. 10. 30.>

4.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개정 2013. 10. 30.>

5. 국회,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정보  <개정 2013. 10. 30.>

6.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신설 2013. 10. 30.>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신설 2013. 10. 3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신설 2013. 10. 30.>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단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1., 2013. 10. 30.>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 및 비공개대상 정보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7.>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공단위원으로, 2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0.>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본부장 또는 실장이 되며 공단위원은 시설계획 및 건설계획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7. 9. 11., 2012. 4. 27.>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 10. 2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7., 2014. 10. 20.>

[제목개정 2012. 4. 27.]

 제1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9조 지침에 의한 이의신청

3. 제11조 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및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18조(정보공개실무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는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규담당, 주관부서 정보공개 담당, 처리부서 업무담당 등을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1., 2012. 4. 27.>

③ 실무심의회는 제14조 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시 제14조 제2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1.>

④ 외부전문가에 대한 경비지급은 제17조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파일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우편요금은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7. 9. 11.>

③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편요금을 공단지정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처리부서장이 인정한 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4항 제1·2호에 해당 : 50%

2. 제4항 제3호에 해당 : 100%

⑥ 제2항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4용지 기준 10매 내외 등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의무위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0조제1항의 별표6의 1의 나에 따라 징계한다.

1. 정보위조·변조, 거짓 공개 또는 비공개, 고의의 은닉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0. 30.]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해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정보공개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지침으로 변경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9.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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