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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시행 2022.12.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2.12.16.,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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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시행 2022.12.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2.12.16.,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공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및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의 재하도급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11. 07. 22., 2022. 12. 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철도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2. "신호공사"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철도신호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재하도급"이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9.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0. "재하수급인"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1.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란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2. "공단 시행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공단 시공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4. "공단 계약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계약을 종합관리하는 본사의 계약부서를 말한다.

15. "공단 계약담당부서"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계약부서를 말한다.

16. "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을 포함한다)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17. "하도급부분금액"이란 당해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8.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9.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 "불법하도급"이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제4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본 지침에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하도급계약관리 절차서[시관절-0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13.>

 제5조(하도급계약의 제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하는 하도급 허용기준의 범위 이내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제6조(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 전기공사 또는 신호공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2022. 12. 16.>

1. 하도급 불가공종(별지 제1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2.[(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의 총 합계금액) / 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4. 노무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1. 07. 22.>

②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의 총 합계금액) / 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노무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100분의 50미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도급 계약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7. 22.>

1. 수급인이 1인인 경우에는 공단과 체결한 도급계약금액

2. 수급인이 2인 이상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도급 계약금액에 수급인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개정 2011. 07. 22.>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포함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중 운행선 인접작업이나 원도급금액 100억원 이상을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동일공사 실적을 보유한 공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6.>

 제7조(하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용) 수급인은 수급 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서식 1 또는 1의 2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계약의 신고) ① 수급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시공부서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서식 제2-1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8조 및 서식 제2-2호 (정보통신공사)

3. 감리원의 검토서류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4.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서식 제3호)

5.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 (전기공사)

6.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이 검토하였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신고서류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여부 및 제8조제1항의 제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개정 2014. 01. 13.>

②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신고서류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1. 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지침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6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 요구  <개정 2014. 01. 13.>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서면경고 예정임을 명시  <개정 2014. 01. 13.>

2.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지침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 요구  <개정 2014. 01. 13.>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서면경고 예정임을 명시  <개정 2014. 01. 13.>

③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13.>

1.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2. 하도급계약 신고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 01. 13.>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서류 일체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하도급계약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신고 서류의 검토결과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01. 13.>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4. 01. 13.>

⑥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신고서를 반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한 결과를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⑦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5항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하도급심사에 필요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공단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제10조(하도급계약 심사)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당초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결과 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 및 기술본부 관련부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심사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사 · 의결한다. 단, 심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필요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일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②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07. 22.>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11. 07. 22., 2014. 01. 13.>

 제12조(설계자등의 의견수렴)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내용과 감리자의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공사부서 검토서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심사 서류를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제1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제11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07. 22.>

②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제14조(재심사) ① 수급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1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별지 제4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제15조(재심사 요청에 의한 심사위원회 개최)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수급인이 제출한 심사요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공단 시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② 공단 시행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계약 재심사 요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단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③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11. 07. 22., 2014. 01. 13.>

 제16조(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는 수급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가 부적정인 경우를 말한다)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1.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요구 미이행에 따른 서면 경고(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01. 13.>

2. 공단 시공부서 및 품질관리부서에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철저한 공사관리 및 품질안전관리를 할 것을 통보

② 공단 계약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2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제17조(공사기술자의 배치)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공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술자는 2개 이상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하도급금액이 5억원 미만인 전기공사 또는 1억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③ 하수급인은 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기술자의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⑤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중 기후 또는 공사현장의 여건 등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수급인 및 감리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술자의 현장상주를 철수시킬 수 있다.

⑥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현장에 배치된 공사기술자가 신체 허약, 근무태만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① 수급인은 공단으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는 하도급계약의 착공 이전까지로 한다.

 제20조(지급보증 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시행령 제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의한다.

 제22조(하도급계약의 점검) ①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② 하도급계약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1. 13.>

1.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2.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③ 감리원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공단 규정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불법하도급 및 이 지침 제6조에 정의된 하도급계약 허용기준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3항을 참조하여 수급인을 지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제23조(하도급계약 서류의 보존) 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준공하였을 때에는 하도급계약의 서류 일체를 도급계약 준공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준공시 공사실적내역 제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준공하는 경우 하도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사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실적인정기준) ① 하도급계약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금액의 인정기준

가. 수급인의 실적금액은 도급계약금액(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하수급인의 실적금액은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공사실적의 인정기준

가. 수급인의 공사실적은 해당 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중에서 하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을 제외한 공종 및 물량만 인정한다.

나.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은 하도급을 받고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공종 및 물량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인정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재하도급의 제한) ①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하며, 재하도급 범위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수급인을 지도 및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⑤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2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재하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조치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가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전기공사업법」 제42조제4호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공단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하도록 재하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조치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가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호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

 제26조(불법하도급의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22조제3항에 의한 보고사항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2조제4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련 법률의 벌칙 적용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 계약심의의안을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시 조치) ①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에 제6조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2. 지침의 해당조항 (제6조)

3.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증빙자료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  <개정 2011. 07. 22.>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5호)  <개정 2011. 07. 22.>

라. 지침의 해당조항 (제8조)

마. 신고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의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

다. 지침의 해당조항 (제8조)

라. 신고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의 증빙자료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지침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을 위한 행정조치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침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불법 재하도급계약의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2조제4호)

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호)

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②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4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침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전기공사의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재위반시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 내지 제30조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조치와 함께 수급인을 특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철저한 계약이행 및 품질관리 실태를 중점 관리하도록 계약담당부서 및 품질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특별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하여금 법령 준수 및 개선대책 마련, 자체교육 등을 시행하게 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재하도급 계약의 준용) ①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 등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출서류는 신고서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②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으로 본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분쟁의 해결은 공단과 수급인간의 우호적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신고된 하도급계약(공단 CPMS에 등록된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은 이 지침에 정한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하도급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을 지침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침 제8조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각각의 금액 및 물량을 인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7.22.>

 이 지침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3.>

 이 지침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12.16.>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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