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1.,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철도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및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현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고와 복구체계 구축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2020. 8. 27., 2021. 5. 21.>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과 시설물에서 발생된 재난 및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의 보고와 처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7. 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2. "재난업무"란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 현장조사, 보고, 원인 분석과 그 대책수립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3. "철도건설사고"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수반없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8. 7. 5.>
가. 안전사고 :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신설 2018. 7. 5.>
나. 건설사고 :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없이 시설물 등의 붕괴, 파손, 침하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 <신설 2018. 7. 5.>
4. 삭제 <2018. 7. 5.>
5.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8. 7. 5.>
6.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무정차통과 및 운행지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5. 21.>
7.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21.>
8. "운행지연"이란 출발역, 정차역 또는 종착역에서 계획시간표보다 지연된 경우로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는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관제업무 종사자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열차의 운전정리로 지장받은 열차의 지연시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2021. 5. 21.>
9. "품질결함"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공사에서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5.>
10. "이상징후"란 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이나 그 주변부에 균열, 누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레일변형, 토사유출, 공동발생, 기울어짐, 가설구조물의 변형, 계측치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11. "처리"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과정과 조사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7. 5.>
12. "사고보고시스템"이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보고 및 사고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13.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14. "안전본부장"이란 직제 규정에 따라 사고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15. "사업주관본부장"이란 사고업무 관리부서장으로서 담당사업에 대한 계획·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및 시설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16. "지역본부장"(시설장비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란 사고업무 책임부서장으로서 시설물의 건설·개량·유지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7. 5.>
17. "건설현장의 장"이란 건설공사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단 직원이 직접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18.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2018. 7. 5.>
19. "사상자"란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말한다. <신설 2016. 4. 20., 2018. 7. 5.>
가. 사망자 : 사고로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신설 2016. 4. 20.>
나. 부상자 : 철도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또는 안전사고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16. 4. 20.>
20. 삭제 <2018. 7. 5.>
21. "관제센터 근무자"란 철도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공단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6. 4. 20., 2018. 7. 5.>
제4조(사고의 분류) ① 건설공사 중의 사고는 "별표1"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② 안전사고 중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에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고유형으로 분류한다. <신설 2018. 7. 5.>
제2장 재난예방 조치
제5조(예방조치) ① 사업주관본부장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건설공사 개소별 위험성 검토 및 관리대책 수립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시공 전 건설현장의 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공 개착구간, 도심 지하굴착구간, 터널 입출구, 수직갱 등 철도건설현장의 폭우시 침수 예방대책
2. 화약류 및 고압가스 취급에 따른 안전대책(작업 후 남은 화약류는 당일 반납)
3. 계절적(폭우, 폭설) 요인에 따른 사면붕괴 예방대책 <개정 2018. 7. 5.>
4. 강풍으로 인한 장비·시설물 등의 전도 방지대책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지역본부장은 재난복구 등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주기는 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1. 사고사례 교육 및 훈련
2. 소속 취약요인 발굴 및 대책에 관한 교육
3. 그 밖의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개정 2018. 7. 5.>
제7조(상비태세) ① 건설현장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비(이하 "방재물자등"이라 한다), 복구요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상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7. 5.>
② 건설현장의 장은 관내 행정기관, 민간업체 등의 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복구장비의 이동 소요시간, 전화번호, 접근도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재물자등은 재난발생시 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제8조(방재물자등) ① 건설현장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물자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재물자등은 공사규모별로 정한 수량("별표4", "별표5") 이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②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여건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방재물자등이 불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방재물자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CPMS에 등록하고 인접공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③ 건설현장의 장은 방재물자등의 준비 및 운용계획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비치하고 보관장소,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분기마다 방재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방재물자등의 사용방법, 보관요령, 협조 지원체계 등을 관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⑤ 지역본부장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이행실태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5.]
제3장 건설중인 시설물 경계 <개정 2016. 4. 20.> [제목개정 2016. 4. 20.]
제9조(경계의 실시) ① 안전본부장은 기상상태에 따라 제11조에 의거 재해우려 시설물에 대한 경계(이하 "경계"라 한다)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② 건설현장의 장은 경계실시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계발령의 기준) 경계발령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심(Blue) : 자연재난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기간, 자연재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때 <개정 2016. 4. 20., 2019. 12. 31.>
2. 주의(Yellow) : 기상주의보가 발령되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6. 4. 20.>
3. 경계(Orange) : 기상경보가 발령되어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6. 4. 20., 2019. 12. 31.>
4. 심각(Red) : 지역적으로 재난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 <신설 2016. 4. 20., 2019. 12. 31.>
제11조(경계근무) 경계발령 종류에 따른 경계의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5.>
1. 심각단계 근무 : 건설현장 직원 전원이 출동하여 전 구간을 경계 <개정 2016. 4. 20.>
2. 경계단계 근무 : 건설현장은 직원의 2분의 1이 출동하여 지정한 장소 또는 구간을 경계 <개정 2016. 4. 20., 2018. 7. 5.>
3. 주의단계 근무 : 건설현장은 직원의 4분의 1이 출동하여 지정한 시간에 장소 또는 구간을 경계 <개정 2016. 4. 20., 2018. 7. 5.>
제12조(경계요령) 경계에 임하는 건설공사 직원은 무전기 또는 이동전화기 등을 휴대하고 담당구간을 계속 순회하며, 공단 지역본부 상황반 및 인접 현장과 상호 정보교환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의 보고
제13조(이상징후 보고)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상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건설현장의 장은 KR재난알리미,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과 "별표3"의 보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②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인접 건설현장의 장은 제1항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열차 또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 제265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 방법),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 및 제268조(단락용 동선의 장치 및 휴대)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 또는 차마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건설현장에 인접한 역장 등) 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철도운영자 또는 도로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 후 열차 또는 차마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제14조(사고보고의 종류) 사고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별표3"의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1. 초동보고 : "철도건설사고" 및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하여 건설현장의 장(관제센터 근무자 및 종합시험운행팀을 포함한다)이 KR재난알리미(앱), 문자메세지, SNS, 팩스 등으로 일시, 장소, 사고개요, 피해내용 등을 간략하게 시행하는 보고로 30분 이내 하는 보고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21. 5. 21.>
2. 초기보고 :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건설현장의 장이 사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고보고시스템」,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3. 중간보고 : 지역본부장이 사고수습 및 복구사항 등을 사고 수습·복구기간 중에 1일 2회 또는 수습상황 변동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4. 종결보고 : 안전본부장이 원인조사 후 최종적으로 하는 보고(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5.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의한 건설사고의 보고는 "별표8"에 따르되 이 지침에 의한 사고보고와 병행한다. <신설 2019. 12. 31.>
제15조(보고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계통도에 따라 초동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4. 11. 4., 2016. 4. 20.>
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개정 2014. 11. 4., 2016. 4. 20.>
가.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신설 2016. 4. 20.>
나.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신설 2016. 4. 20.>
다.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신설 2016. 4. 20.>
라.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신설 2016. 4. 20.>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신설 2016. 4. 20., 2018. 7. 5.>
2. 건설사고, 안전사고 및 품질결함 <개정 2014. 11. 4., 2016. 4. 20.>
가.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사고 <신설 2016. 4. 20.>
나. 주요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결함 <신설 2016. 4. 20.>
다. 철도 건설현장에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신설 2016. 4. 20.>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건설사고 및 품질결함 <신설 2016. 4. 20., 2018. 7. 5.>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 등의 발생시 건설현장의 장(관제센터 근무자 및 종합시험운행팀을 포함한다) 및 지역본부장은 안전본부장, 이사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초동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③ 제1항 제2호 라목 건설사고 등의 발생시 건설현장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안전본부장 및 이사장에게 초동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1. 삭제 <2016. 4. 20.>
2. 삭제 <2016. 4.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시행한 지역본부장은 안전본부장에게 초기·중간보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본부장은 "별표3"의 보고계통에 따라 단계별 보고를 이사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1. 삭제 <2014. 11. 4.>
2. 삭제 <2016. 4. 20.>
3. 삭제 <2016. 4. 20.>
4. 삭제 <2016. 4. 20.>
⑤ 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목의 사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종결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1. 열차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한 건널목사고 <신설 2014. 11. 4., 2018. 7. 5.>
2. 여객 또는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신설 2014. 11. 4., 2018. 7. 5.>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명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신설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4. 철도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신설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5. 철도준사고 <신설 2018. 7. 5., 2021. 5. 21.>
6.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40분, 일반여객열차는 1시간 이상 지연된 사건 <신설 2018. 7. 5., 2021. 5. 21.>
7.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보고를 지시한 사고 <신설 2018. 7. 5.>
8. 그 밖에 안전본부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 등 <신설 2018. 7. 5., 2019. 12. 31.>
⑥ 삭제 <2016. 4. 20.>
제16조(비상연락망 게시 및 휴대) ① 지역본부장은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장에게 비상연락망 및 "별표3"의 보고계통도를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② 건설현장의 장은 휴대용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자 및 작업자가 휴대하도록 하고, 사고보고 방법 등을 교육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철도사고 등에 대한 자료의 기록관리) 안전본부장은 발생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1. 4.]
제5장 재난대책본부 운영 <개정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18조(대책본부 구성) ① 이사장은 사고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별표2"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제57조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재난대책본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② 대책본부의 편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구성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1. 대책 본부장
가. 대책본부 총괄 지휘
2. 대책 부본부장
가. 대책본부 지휘
나. 대책본부장 보좌 등
3. 상황반장
가. 사고상황 파악 및 피해 집계
나. 복구 예정시간 파악
4. 대외협력 반장
가. 방송, 보도기관의 보도 및 홍보업무 담당
나. 철도운영자와 선로차단 및 열차운영계획 등 협의
다. 법적조치 등 법률관련 업무 관장
5. 수습복구 반장
가. 복구지휘 총괄
나. 필요 복구자재 및 인원, 복구장비의 확보
다. 수습 또는 복구에 대한 보고와 정보제공
6. 지원반장
가. 수습복구에 대한 타기관 협의 및 구호활동 지원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업무 지원
7. 조사처리 반장
가. 사고원인의 조사 및 보고
③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책본부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2. 사고 상황 보고계통도
3. 대책본부 상황반 근무요령
4. 단계별 근무체계 등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19조(대책본부 임무) 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 사고개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2. 사고발생 시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0조(출동 및 지원) ① 지역본부장은 관할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즉시 복구장비와 복구요원을 출동시켜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역본부 복구장비 또는 복구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을 요구받은 해당 지역본부장은 복구장비 및 복구요원·자재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철도운영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소유한 장비(유니목, 잭크키트, 크레인을 포함한다) 등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2019. 12. 31.>
④ 타 기관 등 소유의 장비사용으로 사용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우선 지급하고,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에게 제34조(피해구상)에 따라 피해를 구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2018. 7. 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1조(지역 대책본부 등의 편성) ① 지역본부장은 복구책임자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복구를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지역 대책본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담당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2019. 12. 31.>
1. 복구책임자
가. 복구작업 총괄 지휘·감독
2. 상황반
가. 사고상황 파악 및 집계 보고
3. 복구반
가. 복구 작업현장 지휘
나. 각 기능별 반장과 협의, 복구방법 및 복구 예정시간을 결정하여 복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보고요원을 지정, 각종 정보를 수시 복구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4. 지원반
가. 사상자에 대한 구호 및 섭외
나. 홍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다. 복구 관련 업무지원 등
② 지역본부장은 지역 대책본부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설비와 물품을 갖추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1. 천막, 책상, 사무·통신설비, 사고복구 상황판 <개정 2016. 4. 20.>
2. 조명설비, 확성기
3. 들것, 소화기
4. 구급약품 및 그 밖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8. 7. 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목개정 2018. 7. 5.]
제22조(복구의 우선순위) 사고복구는 다음 순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명구조,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의 개통
3. 민간인 및 국가재산의 보호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3조(복구계획)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복구를 위하여 복구순서, 복구방법, 분야별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예정시각과 복구 진행상황을 대책본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사고복구에 참가한 관계자간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사고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등을 조정하고, 특히 복구 작업 중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실시간 복구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 "별표7"의 사고복구 상황판을 제작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4조(임시복구책임자 지정) 사고의 확대방지, 복구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시 복구책임자가 된다. 다만, 이 순서에 따라 임시복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이 임시복구책임자가 되고, 각 분야별 복구반원은 반드시 임시복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7. 5.>
1. 지역본부 사업주관단(처)장 <개정 2018. 7. 5.>
2. 지역본부 사업주관부장
제25조(언론 담당) ① 사고발생 시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홍보실장이 담당하며, 사고원인과 대책관련 보도자료 작성은 사업주관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② 사업주관본부장은 사고규모에 따라 필요시 홍보실장과 협의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현장의 언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6조(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① 안전본부장은 강우기 등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재난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상조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② 지역본부장은 지역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계획을 집중 운영기간 이전에 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③ 재난대책 상황실 집중 운영기간
1. 우기 : 5.15~10.15 (5개월)
2. 동절기 : 12.1~익년3.15 (3.5개월)
④ 제3항 이외의 기간에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⑤ 재난대책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재난대책상황실 근무자는「당직 및 비상근무지침」제10조에 따라 휴무를 실시한다. <신설 2018. 7. 5., 2021. 5. 21.>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7조(재난대책 상황실 근무체계) ① 근무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상태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1. 주의 근무체계 : 기상특보 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6. 4. 20., 2018. 7. 5.>
2. 경계 근무체계 : 기상특보 중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8. 7. 5.>
3. 심각 근무체계 : 지역적으로 막대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6. 4. 20., 2018. 7. 5.>
② 안전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근무체계에 따라 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배치하며 각 상황에 맞게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6장 사고의 전파 등
제28조(전파) ① 사고발생시 안전본부장은 공단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시공사 등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고보고시스템」등을 활용하여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시 문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② 사고발생을 통보 받은 건설현장의 장은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고사례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29조(현장점검 및 조치보고) ① 사고 발생시 지역본부장은 동종 또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현장점검 결과 이상 유무 및 이상 발견 시 보강조치 내역 등 그 결과를 안전본부장(사업주관본부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7장 조사 및 처리
제30조(조사 및 처리) ① 안전본부장은 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에 따른 사고, 부상 등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안전본부장은 지역본부장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6. 4. 20., 2018. 7. 5., 2019. 12. 31.>
② 안전본부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조사전담 인력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정확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조사 또는 정밀진단 용역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고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1. 철도사고등으로 사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4. 20., 2018. 7. 5.>
2. 철도사고등으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일반여객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개정 2018. 7. 5.>
3. 붕괴, 유실 등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③ 지역본부장은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 보존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따라 현장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진촬영, 도면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원인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을 복구 작업과는 무관함에도 원인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복구를 빙자한 위장 또는 은폐 등의 행위자를 제3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⑤ 사고조사 시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4. 11. 4.>
⑥ 안전본부장은 부서평가 및 업체평가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협의하여 조사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⑦ 안전본부장은 조사결과 지역본부장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은 조치기한내에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조치결과를 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⑧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4.>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31조(조사협조 및 지원) 사고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조사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 본부 관계자와 사고 관련자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32조(문책) ① 이사장은 사고 조사결과 공단직원이 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삭제 <2014. 11. 4.>
2. 삭제 <2014. 11. 4.>
3. 삭제 <2014. 11. 4.>
② 이사장은 사고발생 시 관련업체 및 기술자가 고의적인 지연보고·은폐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와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관련 업체 및 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문책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1. 면허관련 행정제재 처분 요구
2. 벌점 <개정 2014. 11. 4.>
3. 경고 <개정 2014. 11. 4.>
4. 시정조치 <개정 2014. 11. 4., 2019. 12. 31.>
5. 인사조치(교체 포함) 요구
③ 관련업체 및 기술자의 문책은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별표2"를 적용하되,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 및 연속된 사고발생 등으로 문제가 야기된 경우에는 조치기준 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4. 12. 24., 2018. 7. 5.>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33조(사고조사 결과 심의) ① 안전본부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18. 7. 5., 2019. 12. 31.>
② 안전본부장은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부서장 등에게 심의위원회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7. 5.,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1. 4.]
제34조(피해구상) 지역본부장은 사고로 발생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액을 정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35조(분석 및 예방대책) ① 안전본부장은 사고를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8. 7. 5., 2019. 12. 31.>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③ 사업주관본부장은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시설의 개량,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유사 및 동종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4. 11. 4.>]
제36조(조사담당자의 관리) 이사장은 사고조사 담당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4. 11. 4.>]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다음 각호의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시설재난예방업무지침
2. 철도건설사고및품질결함처리지침
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의 복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철도시설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4.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7.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5.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