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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안전감독위원 운영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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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안전감독위원 운영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전감독위원이「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또는 인접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제2조(적용범위) 안전감독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2. 23.>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감독위원"이란 열차 운행선 지장공사 또는 인접공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23., 2020. 8. 27.>

2. "시정요구"란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의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거나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23.>

3. "주의"란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준에 따라 부과한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 2. 23.>

4. "현지시정" 이란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선권고" 란 관계법령·규정·절차 등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을 구비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동점검"이란 열차 운행선 지장공사 또는 인접공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23.>

7. "특별점검"이란 기동점검에 의한 문제점 및 사회적 이슈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격 등) ①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감독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2020. 8. 27.>

②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안전감독위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안전감독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2. 23., 2020. 8. 27.>

 제5조(조직) 안전감독위원은 안전본부에 두며, 지역본부의 경우 별도의 전담 인력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제6조(안전감독위원 의무) ① 안전감독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감독위원증 등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② 안전감독위원은 점검 시행 전 방문 사유 및 점검 목적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③ 안전감독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현장의 업무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④ 안전감독위원은 현장 점검시 [별표 2]의 안전용품 및 지원장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제목개정 2016. 2. 23.]

 제7조(안전감독위원의 업무) 열차 운행선 지장공사 또는 인접공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지도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3.>

1. 안전감독위원 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개정 2016. 2. 23.>

2. 불안전한 행위에 대한 안전조치

3. 불안전 시설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

4. 운행선 지장공사 또는 인접공사 현장 지도·점검  <개정 2016. 2. 23.>

5.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6. 안전감독위원 운영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분석 및 관리  <개정 2016. 2. 23.>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 2. 23.]

 제8조(안전감독위원 활동) ① 안전감독위원은 차단작업, 상례작업 등 열차 운행선 지장공사 또는 인접공사에 대하여 주간 또는 야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개정 2016. 2. 23.>

② 안전감독위원의 지도·점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3.>

1. 법규

2. 안전감독위원 점검표[별지 제2호]  <개정 2016. 2. 23.>

3. 기타 안전대책 등

③ 점검계획은 분야별,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한다.

④ 안전감독위원은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긴급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1.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발생시

2. 정기보고 : 매월 10일 이내 전월 활동실적 종합 보고

⑤ 안전감독위원은 지도·점검에 따른 점검관리대장[별지 제3호], 지도점검일지[별지 제4호]를 포함한 현장점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제목개정 2016. 2. 23.]

 제9조(지원 및 협조) ① 각 지역본부장은 안전감독위원 활동 시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② 안전감독위원은 지도·점검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 관계자 입회,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 또는 관련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제10조(시정조치 등) ① 안전감독위원은 대상 현장을 지도·점검 중 관련법규, 규정, 절차서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주의, 현지시정, 개선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② 안전감독위원은 활동결과 지적사항이 시정요구 및 주의에 해당될 경우 확인서[별지 제7,8,9호]를 징구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주의 부과는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 2. 23.>

 제11조(이의신청) ① 안전감독위원은 점검 종료 전에 피점검자에게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② 이의제기 절차는 위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점검결과 보고 등) ① 안전본부장은 안전감독위원의 지도점검결과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역본부에서는 조치결과를 10일 이내에 안전본부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② 안전본부장은 안전감독위원의 활동결과 공유를 통한 열차 운행선 지장 공사 또는 인접공사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각 지역본부에 활동실적을 전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제13조(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① 안전감독위원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철도사고 등을 예방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현장이나 관계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소속에 전파·공유한다.  <개정 2016. 2. 23.>

② 우수사례 중 철도안전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예상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안전감독위원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우수사례 선정을 원하는 현장 관계자는 우수사례[별지 제12호]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제14조(행정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감독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절차서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부칙  부      칙 <제1호, 2015.11.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6.2.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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