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지침
[시행 2020.12.3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2.31., 전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방침) 공단의 산업안전보건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품질의 철도건설과 안전한 철도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철도 인프라를 제공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한다.
2. 안전한 철도시설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리스크 저감 활동을 촉진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4.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은 단위사업장(본사, 각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내 도급(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8. 상시근로자 수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9.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10.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1.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12.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의도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13.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4.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6.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7.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8. 건설공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뜻을 제외하고는 법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지침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단
가. 이 지침과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공단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사업부서의 장
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생산 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부서의 장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가. 이 지침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6조(안전보건조직) ①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수급인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수급인 대표" 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직·직책에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은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 지역본부장, 시설장비사무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단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2.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수급사의 사업주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사내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법 시행규칙 제186조 관련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발파작업, 화재발생 및 토석의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수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도급/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8.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9조(관리감독자) 공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 및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단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공단의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가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에 보고한다.
11.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이 지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89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지침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제7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이 지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9조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11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공단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지침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공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 이상 9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별표 1)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대표(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경우에 한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직원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자(외부기관 위탁시 위탁업체)
3. 보건관리자
4.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진단기관 및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 등으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단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공단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5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 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공단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⑤ 공단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16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지) ① 공단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해당 시행 연도 1분기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17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19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공단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17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20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공단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시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19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17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21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17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9조(채용 시 교육) 및 제20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시설장비/품질시험/도급사업)
제22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시설장비/품질시험/도급사업)
제23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연도 직무교육 대상자는 그 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법 시행규칙 제 2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②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보존)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관리
제1절 작업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그 해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지역본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공단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이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a.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b.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c.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 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단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단이 대여 받은 경우
가. 공단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b.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 및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공단이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28조(전기설비 안전) 공단은 전기사용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장비사무소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전기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면허소지자 외에는 전기수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스위치, 배전반, 전동기 등 전기기계·기구에 가연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한다.
3. 전동기 등의 전기기계·기구 등에 전기불꽃이나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관계자에 연락한다.
4. 스위치 개폐는 접속 부분의 안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접속한 다음 개폐해야 한다.
5.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 예방의 기본 장치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시험 버튼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6. 고압선에는 위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7.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 시설이되어 있어야 하고 손과 발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8. 전기 설비를 작업할 때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절연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9.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절연을 한다.
10. 배선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전기 작업장에서 작업할 시에는 반드시 작업감독원의 안전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1.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제29조(추락의 방지) ① 공단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공단은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1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제109조 등에 따른다.
② 공단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는 것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다.
③ 공단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공단은 공단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공단은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본사 등 청사관리·시설장비사무소·품질시험부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소방법」에 따른 수량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은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작업중지) ①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7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공단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은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등 공단의 점검 메뉴얼 등을 활용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법령·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 이외에 제8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공단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한 경우에 한함)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서는 안전작업허가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39조(안전보건진단)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법은 자체진단과 외부진단으로 구분하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 외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외부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단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조치계획)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2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3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단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는 공단의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에 따라 운영 시행한다.
제2절 작업장 보건관리
제44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단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⑨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공단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공단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위험한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절연용 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업체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업체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공단은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공단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설장비/품질시험/현장점검 및 공사관리)
제5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공단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6. 자율 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공단이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공단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단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공단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업무형편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4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콘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공단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건강증진센터 등 설치·운영) ① 공단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를 설치·운영하고 의사(또는 한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지 및 질병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단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 및 공단재해보상지침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58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9조(도급의 재해예방계획수립)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건설현장 제외)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부서는 공단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그 계획을 안전주관본부에 제출한다.
제1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0조(도급의 안전보건체계) ① 공단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61조(도급의 안전보건활동) ① 공단은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② 공단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2조(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별지5)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별지6)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별지7)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86조로 정한다.
제63조(안전보건조정자) ① 공단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로 정한다.
제6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공단으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단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87조로 정한다.
제66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공단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고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
제6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제68조(위험성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공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71조를 준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7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7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72조 (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공단은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포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74조(문책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라 감사실 및 안전본부 안전계획처(사고조사부) 등에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공단은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75조(문서보존연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6조(변경절차) ① 공단은 이 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준수) ① 공단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수급인의 근로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그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9.1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