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4.
반응형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구성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1. 20.>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2. "계약부서"란 "시행부서" 중 공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대금지급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3. "설계부서"란 "시행부서" 중 설계 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4. "시공부서"란 "시행부서" 중 지역본부 등에서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업무 등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5. "발주부서"란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6. "심의주관부서"란 시행부서의 요청에 따라 심의("심의"란 위원회에서 평가, 심의, 의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부서에서 심의를 주관할 경우에는 시행부서가 심의주관부서가 될 수 있으며, 안건별 심의주관부서는 별표9에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7.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시행세칙」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8. "ERP 시스템"이란 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CPMS, EPMS, GPMS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 23.>

9. "기술자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심의를 말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10. "설계자문"이란 "기술자문" 중 설계, 연구개발 등 용역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개최하는 자문을 말하며,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본 지침 제3장에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11. "기술심의"란 "기술자문" 중 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심의를 말하며,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12. "경관심의"란 경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하는 심의를 말하며,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본 지침 제5장에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13. "설계심의"란 "기술자문"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이하 "설계심의"라 한다)를 말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 따라 공단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본 지침 제6장에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21. 5. 27.>

14. "위원명부"란 위원회의 각종 자문 및 심의 시 위원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별도로 작성하는 명부(Pool)를 말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20.>

15. "특정공법", "특정자재"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0., 2017. 2. 16.>

가. "특정공법" 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0., 2017. 2. 16.>

나. "특정자재" 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설치 시공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독과점 성격의 자재 및 적용과정에서 민원 등 외부 지적이 발생하였거나 공급원이 소수로서 범용성이 부족한 자재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0., 2017. 2. 16.>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4. 11. 20.>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제3조제9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1. 기술자문위원회는 각종 자문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분야 및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직업군, 직장 소재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적정한 규모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20.>

2.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각 본부 실·원장 및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이하 "기술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1. 20.>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나.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개정 2014. 11. 20., 2016. 3. 15>

다.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3. 1. 23.>

바.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아. 설계 및 시공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자.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0., 2016. 3. 15.>

③ 제3조제13호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15. 11. 10.>

1.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 및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공단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 23., 2013. 5. 2., 2019. 6. 5., 2019. 11. 19.>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6. 3. 15., 2019. 11. 19.>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기술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3. 1. 23., 2016. 3. 15., 2019. 6. 5.>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6. 3. 15.>

라. 공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6. 3. 15., 2019. 6. 5.>

마. 분과위원 중 외부위원은 공단출신을 가급적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내부위원의 경우에도 전문 분과별로 철도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교 출신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전문분과(철도계획 등) 중 철도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교 출신자의 과반수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1. 10.>

3. 분과위원회 구성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따르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1 범위에서 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공단 직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2019. 11. 19.>

4.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임기 중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시기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23., 2015. 11. 10., 2016. 3. 15., 2019. 6. 5.>

5.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15.>

④ 위원회 운영총괄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평가 시 감사실로 하여금 모집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세부자격 검토 등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5., 2019. 6. 5.>

 제5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기술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은 건설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여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② 분과위원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2)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③ 운영총괄부서는 위원 위촉 시 해당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을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기술자문위원 또는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으로서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2)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1. 20.>

 제7조(소위원회 개최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신고) ① 시행부서의 장은 자문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안건별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안건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자문 및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본부장(실·원장, 지역본부장을 한다), 부위원장은 담당처장, 간사는 담당부장이 된다.  <개정 2019. 11. 19.>

③ 기술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소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되며, 위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2015. 11.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3. 1. 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3. 1. 2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개정 2013. 1. 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3. 1. 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개정 2013. 1. 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3. 1. 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3. 1. 23., 2019. 11. 19.>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 11. 20.>

9. 위원이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별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4. 11. 20., 2015. 11. 10., 2019. 11. 19.>

10.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 11. 10.>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개최 전 제3항의 기준을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으로부터 제척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개시 전에 위원 및 관계자로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서식)와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⑥ 위원은 공단 퇴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사적접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5. 11. 10., 2019. 11. 19.>

⑦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11. 10.>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소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설계 용역비에 계산된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9.>

②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 또는 심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정하는 심의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19. 11. 19.>

④ 자문 또는 심의수당은 참석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장 또는 시행부서의 장은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제3장 용역 성과물에 대한 설계자문  <개정 2014. 11. 20.>

 제9조(적용범위) ① 설계, 연구개발 등 용역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본 장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다른 안건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본 장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개최) ①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 또는 연구개발 등의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 성과물에 대한 자문 등 검토 분량이 많은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1회에 5건(용역 계약건 단위) 이하로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장은 검토분량 과다 등으로 단일 소위원회의 검토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동시에 다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 23., 2014. 11. 20., 2019. 11. 19.>

 제11조(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술자문위원 중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별로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기술자문위원 이외의 전문가 또는 공단 임직원(비상임이사 포함)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2019. 11. 19.>

 제12조(소위원회 소집)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자문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의안명,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에 필요한 자료도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함께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23.>

② 소위원장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대상공사의 당해 자문에 필요한 상세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검토 및 의견 청취 등)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 등은 그 검토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해당 위원이 제출한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② 설계자문의 각 단계별 세부 검토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소위원장 또는 시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전문기관, 전문회사, 관련부서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설계자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노선선정, 특수구조물 부설공사, 운행선 인접공사, 복잡한 단계별 시공이 수반되는 사업 등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술자문위원, 전문회사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또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④ 소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책임있는 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조치사항) ①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심의에 심의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② 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를 설계 등의 건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결과 보존 등) ①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의견, 조치결과 등의 회의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당해공사 준공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 ERP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는 설계 내실화 및 통계 등의 자료 활용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실적 등의 관련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심의

 제16조(소위원회 개최) ①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별 시설수준 결정 등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철도건설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주관부서의 세부검토후 기술심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 등). 다만,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주요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 분야별 시스템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등) 및 특정자재 적용(선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16., 2019. 6. 5>

4.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제안요청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0.>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6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인평가서(SOQ)/기술제안서(TP)/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기술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에 반영할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3. 7. 4., 2014. 11. 20., 2016. 3. 15., 2019. 6. 5., 2019. 11. 19., 2021. 5. 27.>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개정 2016. 3. 15., 2019. 11. 19.>

8.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15.>

9. 공사현장의 안정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점검을 요청한 사항  <신설 2016. 3. 15.>

10. 공사기간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5.>

11.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19.>

12.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19.>

13. 기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의뢰하거나 이사장이 기술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6. 3. 15.>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9항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신설 2021. 5. 27.>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을 현장여건 변동 또는 개발자의 기술 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거나, 새로이 특정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술심의를 받아 특정공법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3. 7. 4., 2017. 2. 1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건설신기술 및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유사 신기술과 특허 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3. 7. 4., 2014. 11. 20., 2017. 2. 16., 2019. 6. 5., 2019. 11. 19.>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실적을 비교하여 특정공법 또는 자재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검토하고 이를 최종 보고서 등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9.>

⑤ 삭제  <2017. 2. 16.>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관해 심의할 경우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 기준은 기술심의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3. 5. 2., 2019. 11. 19.>

⑦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사기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5.>

⑧ 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9. 11. 19.>

 제17조(소위원회 구성) ① 제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심의안에 따라 별표9의 위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7. 2. 16., 2019. 11.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9에 따른 기술용역 비계량분야 평가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처장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2019. 6. 5.>

③ 심의위원은 심의안건별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내·외부 위원의 비율 및 인원은 별표9를 기준으로 시행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 소위원장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구분하여 작성한 위원명부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위원 섭외를 시행하여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 후보가 5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하여 순위를 정하며 유사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소위원장은 특별히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한 기술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4.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안내서 적정성에 관한 심의는 계약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5. 최초 심의 시 재심의로 의결되어 재차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심의위원과 동일인을 선정한다.

6.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가. 별표9에 따른 계약관련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중 기술용역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종합심사낙찰제 평가의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기술직렬 처장, 부장 및 공단 입사 10년 이상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차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전문분야 및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별도 선정한다. 이경우 별도 선정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4호를 준용하되, 별도방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개정 2013. 1. 23., 2013. 12. 16., 2014. 11. 20., 2017. 2. 16., 2019. 6. 5., 2019. 11. 19., 2021. 5. 27.>

1) 업체, 시민단체, 협회 등의 소속 임직원,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며, 직전 평가는 동일분야에서 시행한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나 기술제안서(TP) 평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중 가장 최근의 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1. 19., 2021. 5. 27.>

2) 동일분야에서 시행한 평가보다 타분야에서 시행한 평가가 최근일 경우에는 해당 평가 참여위원도 추가로 배제한다.  <신설 2019. 11. 19.>

나. 별표9에 따른 특정공법(자재), 주요자재(선정·변경)에 관한사항의 심의 평가위원 중 내부위원은 공단 입사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부장, 차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9. 6. 5., 2021. 5. 27.>

다. 별표9에 따른 계약관련 기술평가 중 "기술용역 비계량 분야 평가"는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부장 및 차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2021. 5. 27.>

라. 그 외의 경우 내부위원은 해당분야의 부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안건의 기술심의 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23., 2019. 6. 5.>

마.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변경심의에 참여하는 내부위원은 공단 입사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부장, 차장으로 선정한다.  <신설 2017. 2. 16., 2019. 6. 5., 2019. 11. 19., 2021. 5. 27.>

바. 별표9의 각 기술심의 내부위원 선정 시 해당분야의 자격을 만족하는 인원이 소요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으로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대학 출신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6. 5., 2021. 5. 27.>

 제18조 (소위원회 소집)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의안명,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별표10)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찰안내서 및 제안요청서 등 계약관련 사항은 공고 전까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대안을 비교하여 의결하는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 자료에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보수성, 생애주기비용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여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소집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 연속으로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없다.

⑤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당해 안건 전문분야의 위원이 불참한 경우 유사분야의 참석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술검토 및 의견 청취 등) 소위원회의 기술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0.>

 제20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4. 11. 20.>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위원이 제출한 심의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취합하여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계약관련 기술평가 및 특정공법 심의 등 별도의 의결서 작성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0., 2017. 2. 16.>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우수하여 채택이 합당(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의결  <개정 2014. 11. 20.>

4. "기각"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거나 내용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제2항의 특정공법 적용을 위한 심의운영방법은 별표12의 절차 및 별지 제27호의 양식을 따른다.  <신설 2017. 2. 16., 2019. 11. 19.>

④ 위원회의 의결은 심의위원 및 진행요원을 제외한 시행부서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가 퇴장한 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결과 보존 및 감점기준 등) ①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의견, 조치결과 등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을 당해 안건 해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조치결과 등을 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단 ERP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련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심의 결과 및 평가서류를 계약부서로 송부하며, 계약부서는 심의관련 자료를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계약관련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③ 소위원장은 제16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등) 활용심의 관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7. 2. 16., 2019. 11. 19.>

④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는 설계 내실화 및 통계 등의 자료 활용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실적 등의 관련자료(별지 제25호 서식)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계약관련 기술평가의 공정성 확보) ① 소위원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해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술심의 진행을 위하여 평가계획 수립 즉시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 2019. 11. 19., 2021. 5. 27.>

② 소위원장은 입찰공고, 입찰, 평가위원 선정 등 업무 단계별로 평가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 별표11을 참고하여 비리감점 등 평가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SOQ)나 기술제안서(TP)의 감점방법은 국토교통부「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에서 정한 바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비리 감점에 대하여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감점하여야 하며, 감점처리와 관련한 업무절차는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감점방법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공단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9., 2021. 5. 27.>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 감점 1점(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감점 2점(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감점 10점(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④ 제3항에 따른 비리감점 부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며, 감점 부과를 의결한 경우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를 통해 해당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2.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하고 감점기간은 동일하다.

 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제16조 제1항의 제3호와 관련된 특정공법 적용 심의와 관련된 비리 등의 제재는 별표 13을 참고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개정 2014. 11. 20.>

 제22조(적용범위) ① 「경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 장의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1. 20., 2019. 11. 19>

②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은 제1항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20., 2019.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시행한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20., 2019. 11. 19.>

④ 이 장에서 정한 것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 11. 20., 2019. 11. 19.>

 제23조(소위원회 개최시기 및 사전검토) ① 시행부서의 장은 제22조 제1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노반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축 기본설계 완료전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14. 11. 20.>

③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 최종안 도출 이후 경관심의를 받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설계(안) 도출 이전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11. 20.>

1. 사전검토위원회는 제2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3인을 사전검토위원으로 선정하되,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2. 시행부서 또는 설계자는 사전검토위원이 검토·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전검토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검토위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1. 20.>

3. 사전검토위원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검토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토기간은 총 60일, 회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11. 20.>

4.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와 그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 11. 20.>

 제24조(소위원회 구성)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3명 이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우리공단 기술자문위원 중 건축, 토목, 디자인, 조경, 환경분야 등 경관 관련분야의 위원으로 경관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4. 11. 20.>

2. 관계기관(해당 지자체,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등) 담당자 및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한 지역 경관 전문가  <신설 2014. 11. 20.>

3. 우리공단 소속으로 경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상의 직원  <신설 2014. 11. 20.>

② 소위원장이 사업의 성격, 공기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제10조에 의한 소위원회와 경관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소위원회 구성방법은 제11조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3명 이상은 1항 1호에 의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③ 제23조2항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 소위원회에 사전검토위원 중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제25조(소위원회 소집) ① 시행부서의 장은 경관심의를 위해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서류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0.>

1. 경관 심의신청서  <신설 2014. 11. 20.>

2. 경관심의 도서  <신설 2014. 11. 20.>

3. 경관 체크리스트  <신설 2014. 11. 20.>

4. 사전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제23조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한함)  <신설 2014. 11. 20.>

② 시행부서의 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선정된 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의안명,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심의자료와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 시기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0.>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 등은 그 검토결과를 경관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해당 위원이 제출한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④ 소위원장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책임있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0.>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1. 20.>

 제2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다만, 제23조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2호 중 하나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0.>

1. 원안채택 : 원안대로 가결  <신설 2014. 11. 20.>

2. 조건부채택 : 원안에 일부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신설 2014. 11. 20.>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신설 2014. 11. 20.>

4. 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  <신설 2014. 11. 20.>

② 심의결과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의결하는 경우, 소위원장은 "조건" 또는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건" 또는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대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③ 심의결과에 의해 "재심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심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및 진행요원을 제외한 시행부서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퇴장한 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갖는다.  <신설 2014. 11. 20.>

 제27조(소위원회 조치사항) ① 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설계 등의 건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시행부서의 장은 경관심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③ 시행부서의 장은 경관심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지자체의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제28조(회의결과 보존 등) ①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의견, 조치결과 등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을 당해 안건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 ERP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는 설계 내실화 및 통계 등의 자료 활용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실적 등의 관련자료(별지 제25호 서식)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일괄입찰공사 등에 대한 설계심의

 제29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 결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연도에 집행 예정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의 장에게 국토교통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로 집행하려는 공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와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라 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절차는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19. 11. 19.>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은 집행예정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거친 후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부서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③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중앙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19. 11. 19.>

④ 위원회 운영총괄부서의 장은 중앙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된 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제30조(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수립 등) ① 제29조에 따라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 등을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 전 공개 내용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자료 목록을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3. 5. 2., 2014. 11. 20., 2019. 11. 19.>

②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할 업체에게 지질 및 지반조사 결과 등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현장설명회 등 공개 석상이나 정보공개 방법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기본계획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노선이 미확정된 경우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③ 제1항에 따라 설계심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소위원 선정 및 관리방안,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일시 위촉방안, 설계심의 기간 및 절차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 수립 전 해당 내용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3. 1. 23., 2014. 11. 20., 2019. 6. 5., 2019. 11. 19.>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소위원회는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9.>

2. 소위원장은 심의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 절차를 총괄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내지는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없으며,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 채택여부 및 제안서 점수)를 평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1. 19.>

3.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처장, 간사는 담당부장이 되며, 소위원장을 보좌한다.

4. 심의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 중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설계심의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 정한다.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19. 11. 19.>

가.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9.>

나. 심의위원 선정시 해당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9.>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명을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19. 11. 19.>

라.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9. 11. 19., 2021. 5. 27.>

5. 소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된 위원 중에 호선으로 대표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 위원은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진행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에 대한 처리방향 결정 등을 주관한다.

 제32조(소위원회 소집)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의안명,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특성·인원 수 등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9.>

 제33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심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②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 시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설계요약보고서를 활용하여 심의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 도서 형식을 따를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시행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이 경우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한다.)  <개정 2019. 11. 19.>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개정 2019. 11. 19.>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에 심의 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된 비리 또는 부정행위

5. 입찰담합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면제처분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신설 2017. 2. 16., 2019. 11. 19.>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입찰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 대표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확인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⑥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 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⑦ 시행부서의 장은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⑧ 소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시행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33조의2(설계심의 투명성 확보)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과정 및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1. 설계심의 공종별 토의과정 CCTV로 실시간 공개

2. 심의 녹취자료 일정기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3. 심의위원의 평가사유서 및 위원별 기술검토서 공개

 제34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최소설계기준 미달 여부,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한 논의 및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소위원회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5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직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 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1. 시행부서는 제40조에 따른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일괄입찰공사와 기본설계 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조건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개정 2013. 1. 23., 2019. 11. 19.>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서면(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출  <개정 2019. 11. 19.>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별지 제10호 서식)을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은 평가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개정 2019. 11. 19.>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참가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별지 제13호 서식)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위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4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방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 11. 19.>

③ 소위원장은 대표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고, 의결된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별지 제15호 서식)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대표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2 이상(제3항의 기술제안입찰 심의의 경우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1. 심의위원 질문사항, 보충·추가 질문사항,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 일반적 사항  <개정 2019. 11. 19.>

2. 감점검토 결과(별지 제13의2호 서식), 설계도서의 보완 요구, 설계적격여부, 설계점수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 대한 처리방향 결정 등 중요한 사항 <개정 2013.01.23., 2019. 11. 19.>

② 소위원회가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별지 제23호 서식)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시행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개정 2019. 11. 19.>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개정 2019. 11. 19.>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3. 1. 23.>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3. 1. 23.>

③ 소위원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1. 19.>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신설 2019. 11. 19.>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신설 2019. 11. 19.>

④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별지 제23호 서식)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시행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개정 2019. 11. 19.>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개정 2019. 11. 19.>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⑥ 소위원회가 제41조에 따른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9.>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개정 2019. 11. 19.>

나. 시행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개정 2019. 11. 19.>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사항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사항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개정 2019. 11. 19.>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가. 시행부서에서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개정 2019. 11. 19.>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개정 2019. 11. 19.>

라.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개정 2019. 11. 19.>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9.>

1. 시행부서는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4의2 및 별표4의3 참고)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9.>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개정 2019. 11. 19.>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개정 2019. 11. 19.>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개정 2019. 11. 19.>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별표4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설계평가 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6의2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제 제17의2호 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설계적격·부적격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 11. 19.>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평균점수의 합과 제40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개정 2013. 1. 23., 2019. 11. 19.>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1. 19.>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 23., 2019. 11. 19.>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 23., 2019. 11. 19.>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 23., 2019. 11. 19.>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 23., 2019. 11. 19.>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당일에 별지 제19의2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명,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명이 각각 작성한 배점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9.>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신설 2019. 11. 19.>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입찰참가업체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한다. 또한, 입찰참가업체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공단 전자 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자료를 공개하고,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보완요구사항 및 이행확약서 포함)를 통보한다.  <신설 2019. 11. 19.>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소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별지 제21의2호 서식)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표위원 주관으로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처리하거나, 위원회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안의 경우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회 조치사항) ① 소위원장은 제3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의견, 평가결과 등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별지 제22호 서식)을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회의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은 공단이 필요한 수량을 남기고 입찰참가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는 설계 내실화 및 통계 등의 자료 활용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실적 등의 관련자료(별지 제25호 서식)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시행부서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 및 별표5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개정 2013. 1. 23., 2014. 11. 20., 2019. 11. 19.>

2. 설계보고서 100쪽 이내(A4 규격)  <개정 2013. 1. 23.>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또는 지반 및 지질조사 분석보고서(A4 규격) 각 50~100쪽 이내  <개정 2013. 1. 23.>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A4 규격) 200~250쪽 이내  <개정 2013. 1. 23.>

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그래픽 작업 금지)  <개정 2014. 11. 20.>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 및 별표5의2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1. 기술제안서는 별표4의2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 별지 제24호 서식)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개정 2019. 11. 19.>

2. 공단에서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개정 2019. 11. 19.>

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4. 제1호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의 범위 및 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1. 19.>

가.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 선정은 별표15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한다.  <신설 2019. 11. 19.>

나.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19.>

다.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9.>

 제40조(감점기준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와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감점한도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하며,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감점부과 관련 세부 업무 처리 절차(비리감점 부과, 심의참여위원에 대한 용역의뢰 신고 및 확인 절차, 감점내용 수집절차 및 방법 등)는 별표14 및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을 따른다.  <개정 2013. 1. 23., 2017. 2. 16., 2019. 11. 19.>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감점 3점 (당해심의에 한함)  <개정 2017. 2. 16., 2019. 11. 19.>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감점 5점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개정 2019. 11. 19.>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감점 5점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개정 2017. 2. 16.>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감점 15점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개정 2017. 2. 16.>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감점 10점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신설 2017. 2. 16.>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9.>

⑤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를 통해 해당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3. 5. 2., 2019. 11. 19.>

 제41조(실시설계도서 적격심의) ① 일괄입찰공사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기본설계 평가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적격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1. 23.>

1. 제31조에 따라 기 선정된 당해공사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

2. 제1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의거 임명된 분과위원 중에서 새로 심의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 1. 23., 2017. 2. 16.>

3. 심의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절차로 개회하며, 실시설계적격자를 동 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계도서를 접수한 시행부서의 장은 적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1. 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 변경 사항과 내역  <신설 2013. 1. 23.>

2. 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시행부서 승인 서류  <신설 2013. 1. 23.>

③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설계 적격심의 전 공단 감독부서(시행부서)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23.>

1. 제35조의 설계평가회의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이 지적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

2.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3. 실시설계적격자가 기본설계서에서 제안한 사항

4.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실시설계 세부지침

5. 기타 당해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위원회는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제36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실시설계도서를 보완하는 조건부 설계적격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동 보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한 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⑤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 설계부서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도서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심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Fast Track 공사는 제35조의 설계평가회의에서 기본설계서 종합평점을 가장 높게 받은 자가 기본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우선시공부분의 실시설계도서를 당해 설계평가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설계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제42조(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자문)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용역 시행부서의 장은 용역 준공 1개월 전에 품질안전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② 시공부서의 장은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품질안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품질안전부서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여부를 자문하고, 자문결과(자문의견 및 토의사항 포함)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자문위원은 시공부서 처장과 당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담당처장을 포함하여 선정하며, 당해 용역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별 2인 이상, 총 7명 이내로 선정한다.

⑤ 품질안전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의 의안명,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품질안전부서의 장은 시공부서의 장에게 자문계획을 통보하고, 소위원회 개최 시 담당자가 참석하여 안전진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현장설계변경심의)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3. 1. 23.>

 제44조(그 밖의 자문사항) ①기타 용역수행과 공사현장의 안정성 및 적정성,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타 자문사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이 지침 제9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5조(기타사항) 이 지침 및 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 및 설계용역 등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 및 설계용역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8.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4.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지침으로 변경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6.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8.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1.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4.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사업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6장(디자인위원회)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다른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개정과 동시에「품질ㆍ환경ㆍ안전자문단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4조(절 및 조항변경) ① 제6장 추가에 따라 이 지침 개정전 제6장은 제7장으로, 제7장은 제8장으로 한다.

② 제51조~제59조 추가에 따라 이 지침 개정전 제51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제60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3.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입찰공고된 설계심의 대상사업의 평가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절 및 조항변경) 제4장 전면 개정에 따라 이 지침 개정전 제19조 내지 제37조는 폐지되고, 개정후의 제19조 내지 제37조로 대체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5.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7.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결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당시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 중인 공사 및 설계 용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내규에서 종전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괄및대안입찰공사 결정심의위원회 운영지침」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1.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당시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 중인 공사 및 설계 용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7.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2014. 2. 7 이후 계약을 체결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절 및 조항변경) 제5장 전면 개정에 따라 이 지침 개정전 제22조 내지 제27조는 폐지되고, 개정후의 제22조 내지 제27조로 대체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 선정된 분과위원의 임기 종료 이후 차기 분과위원회 구성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 선정된 분과위원의 임기 종료 이후 차기 분과위원회 구성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6.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 11월 현재 2019. 5. 20일 입찰공고되어 진행중인 월곶~판교 제1,6공구 건설공사(T/K) 설계심의 대상사업의 평가기준은 변경된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 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