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5. 22., 2013. 10. 31., 2020. 8. 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5. 22., 2013. 10. 31.>
1. "점용허가"라 함은 공단이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철도건설법」 제23조의2, 「철도사업법」 제42조,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5. 22., 2013. 10. 31.>
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철도사업법」 제42조(「철도건설법」 제23조의2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제1항(법률 제7052호)을 포함한다)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13., 2013. 10. 31.>
3. "점용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철도사업법」 제44조,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이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5. 22., 2013. 10. 31.>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6. "국가귀속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3.>
7.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3.>
8. "공공기여"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단, 공단이 출자한 자는 제외한다.)가 철도시설부지에 국가귀속시설이 없이 영업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공익에 활용함으로서 철도시설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1.>
제3조(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5. 22., 2013. 10. 31.>
제2장 점용허가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③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료 납부이행보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21.>
제5조(점용허가) ① 공단이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기간중 점용허가와 운영기간중 점용허가로 구분하며, 허가면적·허가기간·시설물의 종류·국가귀속대상시설 및 허가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는 국가귀속시설과 영업시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개정 2007. 12. 13.>
② 공단이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허가의 취소요건, 점용허가한 부지의 국가 직접사용 또는 공익목적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 점용허가 변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점용허가의 종료 또는 점용허가가 폐지될 경우 기 점용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사항과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가 중단될 경우 처리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점용허가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④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경우 공단은 소급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사중 단계별 사용허가)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공사기간중 점용허가재산을 단계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은 5단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② 점용허가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1단계의 경우 점용허가 신청시에, 2단계 이후의 경우 각 단계별 사용개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점용허가 면적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그 면적은 단계별 사용허가 면적에 포함한다. <신설 2007. 12. 13.>
⑤ 제1항의 경우에 점용허가 받은 자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당초 부지사용계획을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제7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점용허가의 변경)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점용허가한 대지면적의 변경
2. 점용허가 기간의 변경
3. 설계변경·증축 등에 의한 시설물 종류·구조 및 면적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점용허가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2(행위제한) 점용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승인 없이 점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을 건설 또는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08. 7. 24.>
2. 공단의 승인 없이 철도시설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3. 기타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07. 12. 13.]
제8조의3(점용허가 취소)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단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공단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3.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08. 7. 24.>
5. 점용허가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8. 7. 24.>
6. 「철도사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위반한 때 <신설 2008. 7. 2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09. 10. 21.>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4., 2009. 10. 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청문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7. 24.>
[본조신설 2007. 12. 13.]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점용허가 신청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사착공신고서를, 점용허가 받은 시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3.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점용허가 재산을 사용기간별로 구분한 부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점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조치계획,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위한 추가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용허가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3장 점용료
제10조(점용료 산출) ①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 12. 13.>
②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하며, 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개정 2007. 12. 13.>
③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점용료를 산출하며, 이 경우 점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13.>
제11조(재산료 산출) ① 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 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점유비율은 점용허가 받은 자의 소유건물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다.
⑤ 건축면적 중 지상건축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고, 선상건축면적은 선로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선상 건축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 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⑦ 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⑧ 공사착공일은 점용허가일의 익일로 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3.>
⑨ 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1.>
제12조(영업료 산출) ① 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 2]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매사업 매출액은 직영매출에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특정매출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13.>
② 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 2]의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13.>
1. 월세임대의 경우(월임대료 × 12월) +(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2. 전세임대의 경우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신설 2007. 12. 13.>
3. 장기임대의 경우임대기간년수/선수임대료총액 + (선수임대료총액 - 경과년수임대료총액)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신설 2007. 12. 13., 2008. 7. 24., 2009. 10. 21.>
③ 제2항의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7. 24.>
④ 점용허가 받은 자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에 의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매출액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되, 그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7. 24., 2009. 10. 2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부과 대상기간은 당해 점용료 납부 익일부터 공단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09. 10. 21.>
제13조(점용료 납부고지) ① 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공단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 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 횟수에 따라 균등분할하며 그 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9. 10. 21.>
③ 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④ 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⑤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료 미납에 의한 연체료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13., 2009. 10. 21., 2013. 10. 31.>
⑥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허가없이 공사를 착공한 경우 실제 공사 착공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의 점용료를 운영기간중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 준공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의 점용료를 각 소급부과하고 그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 13., 2008. 7. 24., 2009. 10. 21.>
⑦ 점용허가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제14조(점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13.>
② 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9. 10. 21.>
[제목개정 2009. 10. 21.]
제4장 국가귀속
제15조(국가귀속 결정) ① 국가귀속시설이 준공되면 점용허가 받은 자는 국가귀속처리에 필요한 서류 및 관계도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서류 및 관계도면을 검토하여 국가귀속결정을 하고, 공단은 이 사실을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소유권 등기) ① 점용허가 받은 자는 국가귀속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 받은 자의 소유재산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일괄등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우선 등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일체 비용은 점용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공기여)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가귀속시설이 없을 경우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 내 또는 연접한 철도시설 부지에서 증축 또는 추가 증축
2. 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신축
3. 기타 공단이 점용허가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기여는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로 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5%(부가세 별도)로 하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준공후 최종 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한다.
③ 공공기여의 납부시점·납부방법은 별도 협약으로 결정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 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0. 31.]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종전의 구 철도청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규정 제8조의 3 제2항, 동조 제3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동조 제5항 및 제6항, 제14조제3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