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정한 VE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예산절감·기능향상·경관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가치향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2013. 11. 8., 2015. 7. 29., 2018. 7. 11.,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VE업무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건설사업 VE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1.>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Value Engineering)라 한다]"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5. 7. 29., 2018. 7. 11.>
2.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7. 4. 3., 2018. 7. 11.>
3. VE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5. 7. 29., 2017. 4. 3., 2018. 7. 11.>
가. "설계단계의 설계VE(이하 "설계VE"라 한다)"라 함은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VE를 말한다. <신설 2017. 4. 3., 2018. 7. 11.>
나. "시공단계의 설계VE(이하 "시공VE"라 한다)"라 함은 시공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VE를 말한다. <신설 2017. 4. 3., 2018. 7. 11.>
4. "VE주관부서"라 함은 VE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5. 7. 29., 2018. 7. 11.>
가. "설계VE 주관부서"는 "설계부서"에서 시행하는 설계에 대하여 설계VE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설계부서"와 독립된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나. "시공VE 주관부서"는 "시공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본부에서 시공VE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시공부서"와 독립된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5.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다음과 같이 "설계부서"와 "시공부서"로 구분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8. 7. 11.>
가. "설계부서"라 함은 설계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나. "시공부서"라 함은 지역본부에서 공사의 시공관리, 감독업무 등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6. "VE실무반"이라 함은 VE업무 수행을 위해 VE시행 건별로 임시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8. 7. 11.>
가. "VE실무반장(VE Leader)"이라 함은 VE실무반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나. "VE실무자(VE Facilitator)"라 함은 VE의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VE실무반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다. "VE반원"이라 함은 VE에 참여하는 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신설 2018. 7. 11.>
7. "총공사비"라 함은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산정된 사업별(분야) 총공사비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8. 7. 11.>
제2장 VE 시행 <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4조(VE시행 대상) ① VE 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 포함] <신설 2018. 7. 11.>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단,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함) <신설 2018. 7. 11.>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 원 이상인 토목 외의 공사로서 신규 착수한 공사 <신설 2018. 7. 11.>
4.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 원 이상인 토목 외의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신설 2018. 7. 11.>
5. 그 밖에 공단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설 2018. 7. 11.>
6.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설 2018. 7. 11.>
②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도 공사의 특성상 대안이 없거나 단순한 공사는 VE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1.>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5조(VE시행 주관) VE시행은 VE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공자가 실시하는 시공VE는 시공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3. 11. 8., 2017. 4. 3.>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6조(VE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VE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5. 7. 29.>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5. 7. 29.>
2. VE관련 자격 소지자 <개정 2008. 4. 23., 2018. 7. 11.>
3. VE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개정 2008. 4. 23., 2018. 7. 11.>
4. 공단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VE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5. 7. 29., 2018. 7. 11.>
5. 기타 VE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8. 4. 23., 2012. 2. 27., 2015. 7. 29., 2018. 7. 11.>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7조(외주 VE의 수행자 선정) ① 외주 VE의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1. VE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신설 2008. 4. 23., 2012. 2. 27.>
2. VE 업무실적 <신설 2008. 4. 23., 2012. 2. 27.>
3. VE 수행계획서 <신설 2008. 4. 23., 2012. 2. 27.>
4. 그 밖에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등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8. 4. 23., 2012. 2. 27., 2013. 11. 8.>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8조(VE 연간 계획수립) ① 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VE시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7. 4. 3.>
② VE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VE 시행 계획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VE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VE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당해연도 VE 계획을 설계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7. 4. 3.>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9조(VE시행 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는 설계초기 약 30% 공정단계(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 시행 전)에 분야별로 별표 1을 참고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횟수로 시행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5. 7. 29., 2018. 7. 11.>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각 1회 이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구분 없이 1회 이상 <신설 2012. 2. 27., 2018. 7. 11.>
2.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신설 2012. 2. 27., 2015. 7. 29.>
3.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 단계 및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 이상 <신설 2012. 2. 27., 2015. 7. 29.>
4.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신설 2013. 11. 8., 2018. 7. 11.>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VE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23., 2012. 2. 27.>
③ 시공VE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2. 2. 27., 2013. 11. 8., 2017. 4. 3.>
1. 제4조 제1항 제3호의 VE시행 대상공사는 공사 착수 후 12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2018. 7. 11.>
2. 제4조 제1항 제4호의 VE시행 대상공사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시행하기 전에 공단이나 시공자가 실시하며, 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는 철도건설사업 설계심사 업무지침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10조(VE 시행 요청) 시행부서의 장은 제9조에서 정한 시기에 제11조의 VE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VE주관부서의 장에게 VE시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7. 4. 3.>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11조(VE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시행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VE시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VE 시행 최소 10일 전에 VE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7. 4. 3.>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신설 2008. 4. 23.>
2. 설계보고서, 검토자료, 지형도 및 지질자료 <신설 2008. 4. 23.>
3. 공사시방서 <신설 2008. 4. 23.>
4. 산출내역서, 공사비산출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신설 2008. 4. 23.>
5.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진행상황 <신설 2008. 4. 23.>
6. 기타 VE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신설 2008. 4. 23., 2012. 2. 27.>
[제목개정 2008. 4. 23., 2012. 2. 27.]
제12조(VE실무반 구성) ① VE실무반의 구성은 VE실무반장(VE Leader), VE실무자(VE Facilitator), VE반원으로 5~12명 범위로 구성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8. 7. 11.>
② 자체 VE 및 외주 VE의 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5. 7. 29.,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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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시행하는 VE의 VE실무반은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2. 2. 27.>
[제목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제13조(VE 절차 및 내용) ① VE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② "준비단계"에서는 VE의 실무반 구성, 대상 선정, 기간 결정, 사전교육 및 현장답사 수행, 토론회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책임기술자)로부터 대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 4. 23.>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신설 2008. 4. 23., 2013. 11. 8., 2018. 7. 11.>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7.>
4. 분석단계는 공단, 설계자와 VE실무반이 한 장소에 모여 토론회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27.>
④ "실행단계"에서는 VE실무반장은 VE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관련자료(외주VE시 별도의 보고서)를 VE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23., 2008. 7. 1., 2012. 2. 27., 2013. 11. 8., 2018. 7. 11.>
[제목개정 2008. 4. 23., 2013. 11. 8.]
제14조(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① VE실무반장은 VE를 시행하고 난 후 VE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VE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VE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계 및 시공부서에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1. 제안서의 평가자료, 도면 또는 약도 도면, 수량 및 금액산출서 <신설 2012. 2. 27.>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신설 2012. 2. 27.>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신설 2012. 2. 27.>
4. 공단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신설 2012. 2. 27.>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공단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신설 2012. 2. 27.>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신설 2012. 2. 27.>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2. 2. 27.>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신설 2012. 2. 27.>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1-1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2-1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VE보고서 <신설 2012. 2. 27.>
2.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신설 2012. 2. 27., 2018. 7. 11.>
③ VE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VE 제안서등을 워크샵 시행 후 7일 이내에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장은 제2항에 의한 제안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1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7., 2013. 11. 8., 2017. 4. 3.>
[본조신설 2008. 4. 23., 2012. 2. 27.]
제15조(VE 결과 조치) ① 설계부서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의한 VE제안서를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이 어렵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심의 대상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② 시공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시공VE 제안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결정이 어려울 경우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③ 설계부서의 장은 VE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VE조치 내용을 설계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의 장은 VE 제안서의 채택 유·무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VE조치 내용을 시공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2013. 11. 8., 2017. 4. 3.>
④ 설계부서의 장은 VE 시행 결과(조치내용 포함)를 시공단계 활용 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12. 2. 27.>
⑤ VE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시 조치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7.>
[본조신설 2008. 4. 23.]
[제목개정 2012. 2. 27.]
제3장 기타 사항
제16조(VE 예산의 확보) 시행부서의 장은 각 사업별 설계비 및 공사비에 별도의 VE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가 주관하는 VE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2017. 4. 3.>
[제목개정 2012. 2. 2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8. 4. 23.>]
제17조(VE 결과의 활용) ① VE주관부서의 장은 VE 결과를 종합·분석·관리하고 설계의 내실화 및 VE우수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3., 2012. 2. 27.>
② VE주관부서의 장은 VE 시행후 VE시행 결과를 EPMS에 등록하고, 설계VE주관부서의 장은 동일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매년 2월말까지 VE사례집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작성,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3.>
[제목개정 2012. 2. 2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8. 4. 23.>]
제18조(VE 보고) ① 시공VE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VE 활동을 통한 VE조치 내용(별지 제4호 서식), VE 시행결과(별지 제5호 서식),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별지 제5-1호 서식)를 설계VE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3., 2008. 5. 14., 2008. 7. 1., 2012. 2. 27., 2013. 5. 2., 2013. 11. 8., 2015. 7. 29., 2017. 4. 3.>
② 설계VE 주관부서의 장은 VE 활동을 통한 VE 시행결과(별지 제5호 서식)와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별지 제5-1호 서식)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 사업정보 포털시스템 VE마당에 등재하여야한다. <신설 2017. 4. 3.>
[제목개정 2012. 2. 2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08. 4. 23.>]
제19조(교육) 설계VE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VE 담당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3.]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2.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5.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4.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