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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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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철도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시점 및 평가방법 등 사후평가 업무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공단에서 시행한 철도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후평가"란 향후 철도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평가서"란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

3. "국토부 시행지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4. "평가분야"라 함은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유사한 성격에 따라 체계화한 평가항목을 말한다.

5. "평가지표"라 함은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분야별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6. "전체공사"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영 제81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단위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12. 15.>

7.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후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공단 직제규정시행세칙의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5.>

8. "사업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업 시행 단계별(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본사 사업주관본부에 소속되어 소관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 12. 15.>

       제2장 사후평가 시행

 제4조(사후평가 시행 대상) ① 사후평가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철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철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2. 15.>

1. 「국가재정법」 제38조2항 각호의 철도건설공사  <신설 2014. 12. 15.>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신설 2014. 12. 15.>

② 철도건설공사는 고속철도 건설공사, 일반철도 건설공사, 광역철도 건설공사(도시철도 포함)로 구분하며, 사업성격에 따라 신설사업, 확장·이설사업, 기존선 개량사업, 철도차량기지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철도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1. 사업수행성과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신설 2014. 12. 15.>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신설 2014. 12. 15.>

②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별표4] 및 [별표5]의 양식을, 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별표6] 또는 [별표7]의 양식을 각각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6조(사후평가의 내용) 사후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① 사후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철도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분야 및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및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1]·[별표2]와 같으며, 평가 시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철도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철도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및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표3]의 타당성조사단계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신설 2014. 12. 15.>

2. 설계단계

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나. [별표3]의 설계단계  <개정 2014. 12. 15.>

3. 시공단계

가. 준공도서, 감리보고서, 민원관리대장, 총사업비 관련자료, 건설지 등

나.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개정 2014. 12. 15.>

다. [별표3]의 시공단계  <개정 2014. 12. 15.>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표3]의 단계별 사후평가표를 단계별 용역 또는 시공 등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고,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2조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표8]의 수요예측재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시행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후평가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자료를 공단 EPMS(종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15.]

 제9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집·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표4]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를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고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최종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5]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에게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후평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 완료후 제8조제1항제3호 나목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목개정 2014. 12. 15.]

 제10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별표6]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③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철도건설법」 제7조에 의해 수립·고시된 철도건설기본계획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를 평가단위로 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평가단위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④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별표7]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1, 2단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1.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분리평가 - 1차)  <신설 2014. 12. 15.>

가. 평가시기 :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  <신설 2014. 12. 15.>

나. 평가항목 : 민원, 하자, 예측수요와 실측수요 차이 원인 분석 및 예측편익과 실측편익의 차이 원인 분석  <신설 2014. 12. 15.>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분리평가- 2차)  <신설 2014. 12. 15.>

가. 평가시기 : 제3항 각호의 별도 평가단위별 최종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내지 10년 이내  <신설 2014. 12. 15.>

나. 평가항목 : 수요, 기대효과(B/C 분석), 지역경제, 환경  <신설 2014. 12. 15.>

⑤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5.>

[제목개정 2014. 12. 15.]

 제11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①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이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공단이 직접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개정 2014. 12. 15.>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용역업자  <개정 2014. 12. 15.>

3. 기타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  <개정 2014. 12. 15.>

③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 결과의 정리·분석·활용 등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외부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④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표3]에서부터 [별표8]중 해당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⑤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6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목개정 2014. 12. 15.]

 제12조(사후평가 시 자료 제출) ①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준공시 등 단계별 사업 관련 주요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목개정 2014. 12. 15.]

 제13조(사후평가위원회) ①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최소 5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1.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신설 2014. 12. 15.>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4. 12. 15.>

3.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신설 2014. 12. 15.>

4.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신설 2014. 12. 15.>

5.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책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신설 2014. 12. 15.>

6.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신설 2014. 12. 15.>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신설 2014. 12. 15.>

③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④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개시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⑤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위원후보가 확인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신설 2014. 12. 15.>

2. 당해 심의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신설 2014. 12. 15.>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신설 2014. 12. 15.>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4. 12. 15.>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심의 전에 해당위원으로부터 심의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5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해당되는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⑦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⑧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 12. 15.>

1.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2. 15.>

2.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2. 15.>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신설 2014. 12. 15.>

4.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5]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신설 2014. 12. 15.>

5.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4. 12. 15.>

⑨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전원(위원장 포함)의 의무 열람 후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⑩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⑪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 12. 15.>

[제목개정 2014. 12. 15.]

 제14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①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서"를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별표4]의 사업수행평가표와 [별표6] 또는 [별표7]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공단 EPMS에 요약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5.]

 제15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 수행 완료 후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주로 사후평가집을 작성하여 공단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토록 하며, 필요시 사후평가 성과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후평가결과보고서·사후평가집에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은 사후평가 보고서를 축적·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5.]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10.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의 사후평가는 이 지침에 의한다. 다만, 시행중인 건설공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여부를 사후평가총괄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5. 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1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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