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탁업무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위탁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5. 14., 2013. 5. 2.>
2. "수탁사업자"라 함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5. 14., 2013. 5. 2.>
3. "위탁사업"이라 함은 수탁사업자에게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나 용지에 대하여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지장물 이설 및 대체시설 포함)
나.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과 관련된 시설
다. 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에 철도운영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업
라. 용지매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업무
4.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및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각 본부의 장(지역본부장 포함)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주관) 위탁사업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시행한다.
제5조(위탁사업의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설, 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이 향후철도사업계획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관련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의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협의하여 위탁시행 가능여부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아 「국가철도공단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7.>
② 제1항의 규정으로 의결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13. 5. 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업의 협약)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범위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2. 위탁수수료 및 낙찰율, 이자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부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인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사업의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안전대책 강구
2. 철도시설물은 철도시설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3. 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탁사업의 공기 확보
② 수탁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물을 설계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성과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 위탁사업비는 수탁사업자와 협의된 사업의 범위에 따라 실시설계한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에 상응하는 위탁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의거 위탁사업비 예납요청이 있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협의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7조 내지 제32조 및 제35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된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행하며,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위탁사업비 지출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사업의 납부금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위탁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된 시설물(이하 "위탁시설물"이라 한다)은 수탁사업자의 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탁시설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하였을 때 인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위탁시설물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인수하여 취득(용지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체시설, 지장물 이설 등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시설물의 양도)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체결 전 상호 협의하여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은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