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 실적공사비 관리 및 운영지침
[시행 2013.1.7.] [국가철도공단규정 , 2012.12.27., 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철도분야의 노반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궤도공사부문에서 철도고유특성에 맞는 실적공종단가의 산정, 관리, 운영(이하 "실적공사비 산정관리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훈령「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이하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공사비 철도특화공종의 개발·축적 및 일반공종의 자료수집 등 운영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설계부서"란 설계 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실적공사비 유효자료"란 실적공사비에 따른 철도특화공종단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4. "실적공사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란 이 지침에서 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결정하기 전에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실적공사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이 지침에서 정한 실적공종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운영총괄부서장"이란 공단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건설기준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심의주관부서장"이란 설계부서 및 시행부서의 요청에 따라 실적공종단가의 검토, 자문, 심의·의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사업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본부의 수석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궤도분야는 해당부서의 장이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
8. "실적공사비 일반공종"이란 건설공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적공사비 공종을 말한다.
9. "실적공사비 철도특화공종"이란 철도건설공사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실적공사비 공종을 말한다.
제4조(실적공종단가 관리방법) 운영총괄부서장은 실적공사비 철도특화공종단가(이하 "실적공종단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 현장조사, 협력사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업무추진체계의 구성) ① 실적공사비 산정관리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총괄부서와 심의주관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실적공종단가의 제정·개정 현황 관리
2. 실적공사비의 연구·조사
3. 실적공종단가의 심사 및 보급
4. 실적공사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발간
5. 분과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6. 실적공사비 관련자료의 EPMS 등록, 유지·관리
7. 실적공사비 관련 민원 질의·회신
8. 기타 실적공사비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실적공종단가의 신규 개발
2. 실적공종단가 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3. 실적공종단가 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운영
4. 실적공종단가 산정을 위한 공사건별 분석 및 예비공종 선정
5. 심의 확정된 실적공종단가 EPMS 입력
6. 실적공종단가 의견조회
7. 기존 실적공종단가의 보정
8. 기타 실적공종단가 개발·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제6조(실적공종단가의 확정 및 공고 등) ① 운영총괄부서장은 실적공사비 일반공종의 정부등록을 위하여 유효한 자료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설계 및 시행부서로부터 매년 2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계 및 시행부서는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심의주관부서장은 실적공사비 철도특화공종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를 매년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까지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 위원회 개최시기가 조정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에 확정 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는 철도특화공종의 심의대상은「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따라 선정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유효자료는 지식경제부 훈령「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④ 운영총괄부서장은 심의주관부서장의 심의받아 확정한 실적공종단가를 EPMS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존공종의 보정) 심의주관부서장은 기존에 축적된 실적공사비 단가에 대하여 유효한 심의 자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등을참조하고,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실적공사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주관부서장은 실적공종단가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건설본부장 또는 기술본부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지명한다.
⑤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실적공사비 또는 설계, 시공관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실적공사비 운영총괄부서의 분야별 담당부장 및 담당직원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⑦ 제6항의 관련부서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부장급이상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차장급 이상으로 한다.
⑧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내지 제20조에 따라 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없다.
⑩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 기피 등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실적공종단가의 적정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여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별표 2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장은 위원 위촉 시 해당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을 고지하고,「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청렴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실적공종단가 산정을 위한 공사건별 분석 및 예비공종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존 실적공종단가의 보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1조(안건상정 및 송부) ①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 자료를 사전검토 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공단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건설산업계의 외부기관, 협력사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개최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최한다.
② 실적공종단가 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심의주관부서장은 검토를 위한 유효자료의 확보,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한 실적공종단가 자료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대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의견, 심의결과 등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등의 양식은「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주관부서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위임전결지침」에 따라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운영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의견, 조치결과 등의 회의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설계 및 시행부서는 확정된 실적공종단가에 대하여 공단 EPMS시스템에 해당 공종의 단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실적공종단가 전체를 공단 EPMS 실적공사비 관리시스템에 일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총괄부서장은 실적공종단가의 적정성 및 통계 등의 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당해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심의주관부서장은 운영총괄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계산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 또는 심의 수당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는 심의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④ 자문 또는 심의수당은 공단에 등록된 계정의 참석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또는 시행부서의 장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상세 업무절차) 진행 단계별 상세한 업무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단가 우선적용) 실적공사비 철도특화공종단가가 정부등록 공종과 유사할 경우 정부등록공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