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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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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수탁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및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3., 2019. 2. 12., 2020. 2. 21.,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수탁사업의 업무처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

1. "철도시설"이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5. 14., 2013. 5. 2., 2017. 8. 23.>

2. "위탁사업자"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외부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2019. 2. 12.>

3. "수탁사업"이란 위탁사업자로부터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8. 23.>

가.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한 철도선로의 변경이나 국가 등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철도관련 시설

나. 전용철도 또는 전용선의 부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에 접속하는 시설

다. 철도선로를 횡단하는 도로, 궤도, 평면교차시설(관리원 처소·보안설비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입체교차시설, 수로, 전선로, 통신시설 및 관류 등의 가설 또는

라. 철도선로에 병행 또는 접근하는 도로, 궤도, 수로, 하천, 제방, 전선로 및 통신시설 등으로 철도선

마. 삭제  <2007. 11. 1.>

바. 위 다목 및 라목과 관련되어 철도시설을 보호 또는 변경하는 시설  <개정 2007. 11. 1., 2017. 8. 23., 2019. 2. 12.>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그 밖의 시설  <신설 2019. 2. 12.>

4. "주관부서의 장"이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및 시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각 본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 2020. 2. 21.>

5. "수탁사업심의위원회"란 철도횡단시설, 병행 또는 접근하는 시설공사 등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영향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수탁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0. 2. 21.>

 제4조(사업의 주관) 수탁사업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0. 10. 6.>

 제5조(수탁사업의 시행계획)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위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2019. 2. 12.>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23., 2019. 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의 시행계획이 소관 건설사업계획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위탁사업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제5조의2(수탁사업 시행여부 결정) ① 위탁사업자가 공단에 위탁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수탁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수탁사업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본부의 장"은 "위탁사업자"로부터 문서로 수탁사업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수탁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본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업의 수탁여부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고, 그 심의결과를 지역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사항인 수탁사업은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위수탁업무관리일반 프로세스(P-경영지원-05)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5조의3(수탁사업의 시행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수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법」 및 「국가철도공단 정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억 원 이하 소규모 수탁사업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3., 2019. 2. 12., 2020. 2. 21., 2020. 8. 27.>

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가. 철도이설 및 신설

나. 역사신설

2. 이사회 보고사항

가. 정부기관과 문서로써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업  <개정 2019. 2. 12.>

나. 철도횡단 지하차도 및 진입도로 신설 등 100억원 이하 수탁협약 이사장 위임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가목까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13. 5. 2., 2017. 8. 23., 2020. 2. 21.>

③ 제1항제2호나목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협약명의인이 지역본부(지사)장이거나, 50억원 이하 소규모 수탁사업일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협약체결 주관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3., 2019. 2. 12., 2020. 2. 21.>

[본조신설 2007. 11. 1.]

 제6조 (수탁사업의 시행서 교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시행 가능여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2019. 2. 1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으로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회신받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제7조(수탁사업의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3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지역본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2019. 2.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수준의 소규모사업은 철도운영자에게 재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중 직접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의 감독 등을 받아 위탁사업자가 이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1.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

2. 전용철도, 전용선 또는 측선 등의 노반공사

④ 수탁사업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계 성과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사업자가 설계를 공단에 요청하는 경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설계·심사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⑥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수탁사업과 관계없이 공단이 이미 시설의 변경을 계획하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⑦ 위탁사업자는 수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에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제8조(수탁사업비의 산정기준) ① 수탁사업비는 위탁사업자와 협의된 사업의 범위에 따라 실시설계한 자료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효율적인 철도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11. 1., 2010. 10. 6., 2016. 10. 11., 2017. 8.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비를 2% 범위 이내의 실비로 하여 위탁사업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 2010. 10. 6., 2017. 8. 23., 2019. 2. 12., 2020. 2. 21.>

1. 정부주도의 국책사업과 연계된 사업  <신설 2010. 3. 2.>

2.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병행 시행하거나, 비용분담사업중 사업시행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  <신설 2010. 3. 2.>

 제9조(수탁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조달) 수탁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23.>

 제10조(수탁사업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자에게 하여금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 전액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0. 10. 6., 2017. 8. 23.>

②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협의로 매 회계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및 자금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2010. 10. 6., 2017. 8. 23.>

③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의 예납통지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시행세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1., 2010. 10. 6., 2017. 8. 23., 2020. 2. 21.>

④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별도의 협의없이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사업협약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1. 1., 2010. 10. 6., 2017. 8. 23.>

⑤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된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결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6.>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결산할 때에는 수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수탁사업의 예납금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6., 2017. 8. 23.>

⑦ 수탁사업의 증빙서에는 위탁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명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여백에 "수탁사업"이라고 주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6., 2017. 8. 23.>

 제11조(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용) ① 수탁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된 시설물(이하 "수탁시설물"이라 한다)은 위탁사업자가 관리·운용한다. 다만, 철도선로(궤도) 또는 선로내의 건널목 등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는 기관에서 철도시설(용지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시설물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수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탁시설물관리대장,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유지보수담당부서의 장(지역본부장 포함)"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1.>

 제12조(수탁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선로 사용상 필요에 의하거나 위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시설물을 이설·철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지역본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에게 하여금 직접 철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제13조(수탁시설물의 양도) 위탁사업자가 수탁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제14조(수탁시설물의 유지보수) ① 수탁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는 위탁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이를 직접 시행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열차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② 위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7. 11. 1., 2017. 8. 23., 2020. 2. 21.>

③ 삭제  <2007. 11. 1.>

④ 삭제  <2007. 11. 1.>

 제15조(보칙) 삭제  <2007. 11. 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2. 12.>]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6.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위탁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수탁사업은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개정) 수탁업무관리지침 제5조의2(수탁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설하고, 제15조(보칙)은 삭제, [별표1]에 설계수수료와 심사수수료산정기준을 각각 추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3.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0.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2.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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