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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시행 2021.6.8.]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6.,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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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1.6.8.]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6.,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철도 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① 공단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공단이 관할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 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란 공단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신설 2015. 1. 14.>

2. "철도건설 등"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 31.>

3.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한 철도 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4. "철도시설"이라 함은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력, 역사, 신호통신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 또는 불안전한 상태(물적 요인)가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 1. 31.>

6.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란 이사장에게 공단 내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언하는 안전관리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며, 공단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1. 14.>

7.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본부와 관련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본사 주관본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5. 1. 14.>

8. "지역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지역본부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지역본부장 및 시설장비사무소장을 말한다.  <신설 2015. 1. 14.>

9. "안전업무수행자"란 철도종사자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지역안전 관리책임자, 본사 및 지역본부의 철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공단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1. 14.>

10. "계약자"라 함은 시설물 공사의 수급을 받은 시공업체와 공단의 감독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 수급을 받은 감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9.>

11. "감독자"라 함은 공단의 감독기능을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감리단과 직감독을 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12. "안전목표"라 함은 공단이 안전관리활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의 분석과 안전관리활동평가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설 2015. 1. 14.>

13. "안전계획"이라 함은 안전목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공단의 자체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5. 1. 14.>

14.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단의 연차별 안전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5. 1. 14.>

15.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철도운영 또는 철도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5. 1. 14.>

16. "안전시설"이라 함은 철도건설이나 유지보수 또는 철도운영에 있어서 열차,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1. 31.>

17. "철도건설장비"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 또는 운용되는 철도차량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 31.>

18. "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운행은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 4. 7.>

19. "위험요인(Hazard)"이란 사고 및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5. 1. 14.>

20. "위험도(Risk)"란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빈도(Probability)와 발생강도(Severity)에 따라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신설 2015. 1. 14.>

2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빈도(Probability)와 발생강도(Severity)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5. 1. 14.>

22. "재난"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폭설·해일(海溢)·가뭄·지진 ·황사(黃砂)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12. 1. 31.>

23. "재해"라 함은 위 호에 따른 재난 또는 철도시설의 건설·개량·유지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4. 7.>

 제4조(안전업무 우선 원칙) 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는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제5조(규정 준수의무) ① 공단 이사장은 안전 관계법령 및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마련

2. 철도건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3.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② 공단의 모든 임직원 및 계약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③ 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계약자 등에게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계획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  <신설 2015. 1. 14.>

2.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 수립  <개정 2015. 1. 14.>

3. 안전관련 조직구성 및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의 확충

4. 기타 안전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

 제7조(직원 등의 의무) ① 전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안전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② 직원은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철도사고 방지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③ 계약자는 공단의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철도사고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제8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① 이사장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철도안전관리 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②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제2장 안전관리조직

 제9조(안전관리조직) ① 공단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5. 1. 14.>

③ 기타 활동상의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4.>

 제10조(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직무)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직제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4.>

1.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관리

2.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3.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5.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수립

6. 안전관리계획 수립

7. 안전점검계획 수립

8. 안전관리 심사·평가

9. 사고조사 및 처리 총괄

10. 안전교육계획 수립

11.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현황 관리

12.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의 설계, 건설, 종합시험운행, 개량 및 유지관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본사 주관본부장으로 하고 건설, 기술, 시설 부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1. 부문별 공통

가. 해당본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의 총괄 지휘·관리  <개정 2015. 1. 14.>

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2. 건설부문

가. 공정단계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 및 복구

다.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라. 재난 및 방재시설 건설 및 개량

마. 기타 건설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부문

가. 설계 위험성 평가

나. 안전관리시방서 작성

다.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기타 기술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부문

가. 재난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련 자료 등 검토

다.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14.>

라. 기타 시설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지역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지역본부장, 시설장비사무 소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1.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2. 감리 및 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3. 사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공정단계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 시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

6. 시공물의 설계·시방서 준수 확인

7. 취약개소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

8.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5. 1. 14.>

 제13조(감독자 임무)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15. 1. 14.>

1.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자의 지도 및 감독과 공사현장의 점검·확인

2. 공단의 내규(규정, 지침, 기준 등), 절차서, 지시사항 이행

3. 기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재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7.>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이사장이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로 한다. 또한 필요 시 지역안전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7.>

③ 위원회의 협의·조정·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7.>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사항

2. 안전목표, 안전계획, 안전경영 및 안전성과 검토

3.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등 위험관리

4. 철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사항

5. 기타 공단이 정하는 사항 등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4. 7.>

1. 협의·조정·심의를 받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요청한다.  <신설 2015. 4. 7.>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3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신설 2015. 4. 7.>

3. 위원회 개최 시 요구 부서의 장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7.>

4.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4. 7.>

5.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요구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4. 7.>

6.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5. 4. 7.>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4. 7.>

       제3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1절 철도안전경영

 제15조(안전경영 방침) ① 이사장은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국내외적 안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1. 기본방침

관련 법 규정 및 업무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철도건설 등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2. 안전경영방침

가. 무재해 안전시공

나.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② 이사장은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홈페이지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통하여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신설 2015. 1. 14.>

③ 이사장은 안전경영방침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한다.  <신설 2015. 1. 14.>

 제16조(안전목표 수립원칙) 안전목표는 연도별 국가안전정책, 안전목표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다음의 기본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다.  <신설 2015. 1. 14.>

1.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2.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정성적인 목표 수립 가능

3. 안전목표와 관련된 법령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4.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제17조(안전목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1. 철도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 중 발생하는 재해자 감소

2.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 중인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②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18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③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다음 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④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위험관리

 제19조(위험관리) 철도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는 등의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제20조(위험도 평가방법) 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분석 및 평가의 판단기준, 위험감소대책,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위험도 평가가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철도건설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③ 위험도 평가의 대상,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업무절차서 안관절-09(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 14.>

       제3절 사고조사 및 처리

 제21조(사고보고) ① 이상징후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보고계통과 초동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22조(사고수습 및 복구) ①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즉시 연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고복구용 장비와 재료 및 사고복구인력을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장에게 재난대책본부 설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③ 사고수습 및 복구와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23조(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① 사고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또는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현장 및 증거의 보전 등 사고원인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③ 사고발생에 따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보수·보강계획 및 복구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④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명확한 원인규명, 사고조사의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 14.>

⑤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조사자가 직무 수행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⑥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24조(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 및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기 발생한 사고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및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제25조(사고조사 및 처리의 기준)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1., 2015. 1. 14.>

② 사고조사 결과 발생원인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공단직원, 관련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처벌, 피해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1.>

③ 사고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1. 31., 2015. 1. 14.>

 제26조(사고조사자 자격 및 권한) ① 사고조사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1.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 또는 안전분야 최소 2년 이상인 자

2. 철도안전전문가 등 동등한 기본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타 공단이 안전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자

② 사고조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 14.>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각종 장부, 부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3. 사고증거 확보를 위한 제반 기기 및 장비, 물품 등의 봉인

4. 기타 사고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4절 내부심사

 제27조(심사·평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안전 업무의 개선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4.>

 제28조(심사 원칙) 내부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1. 심사는 안전성과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안전방침, 안전목표, 절차 및 시행 등의 이행 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심사를 시행한다.

2. 심사는 심사계획 수립, 심사시행, 심사결과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시 재심사 또는 외부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심사 방법·절차 등) ① 내부심사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을 야기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대하여 특별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4.>

② 특별안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예정일 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심사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부서 등은 필요한 자료준비 등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③ 내부심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④ 내부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⑤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여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4.>

 제30조(심사 결과보고서) ①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철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되도록 한다.  <신설 2015. 1. 14.>

② 심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5. 1. 14.>

1. 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부서의 안전관리현황

3. 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5. 철도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③ 심사결과 우수한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선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결과를 관리한다.  <신설 2015. 1. 14.>

 제31조(모니터링)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목표, 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 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제5절 안전점검

 제32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며 계절별 점검, 대수송대비 안전점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과 상부기관 및 이사장 지시에 의한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14.>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역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지도·지원하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점검반 편성, 자료 제출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③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수송대비(설날, 추석) 안전점검과 일상점검 및 공사현장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체계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1. 공사관리관은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2. PM부장은 공사관리관의 점검실태를 점검

3. 지역본부장(건설처장)은 PM부장의 점검실태를 점검

4. PM부장, 지역본부장(건설처장)은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④ 책임감리원은 소관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1.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2. 현장대리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 확인·감독

3. 제3항에서 규정한 계절별, 대수송대비 안전점검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⑤ 일반 국민교통 편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공사개소는 제3항에 의한 대수송대비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절별 점검은 시기적으로 정기점검과 중복될 경우에 한해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업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업무절차서 품경절-05(품질·안전 현장점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33조(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지도점검)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전 소속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철도안전관리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4.>

② 제1항의 철도안전관리 추진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자가 확인서 또는 경위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소속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허위진술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 1. 14.>

 제34조(결과조치 및 모니터링) ① 점검 또는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지도방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② 안전점검 결과는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지시서를 받은 소속장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제6절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

 제35조(비상대응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건설사고 등으로 인한 철도비상사태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② 이사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14.>

 제36조(비상대응계획 내용)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 교통부고시) 별표2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4. 7.>

 제37조(비상대응계획 변경)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1. 유관기관 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체계,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비상대응통신 대책, 비상대응연습·훈련 지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계획의 세부사항의 변경

3. 서류 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비상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38조(인적자원관리) ① 공단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업무 수행자 스스로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 적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1.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3. 본사 및 지역본부의 철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  <신설 2015. 1. 14.>

       제7절 인적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제39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에는 직원, 계약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② 이사장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  <신설 2015. 1. 14.>

 제40조(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분기마다 6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 14.>

③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0.>

④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0.>

⑤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3. 10.>

1. 집합교육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신설 2020. 3. 10.>

2. 원격교육 : 공단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신설 2020. 3. 10.>

3. 현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 포함)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신설 2020. 3. 10.>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신설 2020. 3. 10.>

⑥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제3항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3. 10.>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신설 2020. 3. 10.>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신설 2020. 3. 10.>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신설 2020. 3. 10.>

⑦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결과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신설 2020. 3. 10.>

⑧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안전교육 대상자를 「철도안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 시간을 해당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0. 3. 10.>

⑨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3. 10.>

1.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신설 2020. 3. 10.>

2. 「철도안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신설 2020. 3. 10.>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자  <신설 2020. 3. 10.>

⑩ 철도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3. 10.>

1.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리 규정  <신설 2020. 3. 10.>

2.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신설 2020. 3. 10.>

3.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신설 2020. 3. 10.>

4.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신설 2020. 3. 10.>

5.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 교육  <신설 2020. 3. 10.>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10.>

7.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신설 2020. 3. 10.>

8.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신설 2020. 3. 10.>

 제40조의2(철도종사자 직무교육)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철도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직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철도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철도직무교육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1. 집합교육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공단의 자체 또는 외부위탁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부서별 직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⑥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⑦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결과에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⑧ 철도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철도안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자

⑨ 그 외에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4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단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업무에 적합한 철도안전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단의 인력양성 담당 부서에 관련교육의 시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양성된 철도안전전문인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제42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의 시설·장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안전사항

2. 열차운행선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기술 및 안전사항

3. 가시설, 굴착, 발파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사항

4. 기타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문별 소관기술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6. 필요시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조치

②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착수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일정과 협의사항 등 당일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작업원에게 전파

2. 현장대리인은 외국인 작업원이 의사소통 장애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시행

③ 감독자는 제2항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 이행실태를 확인·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④ 그 외 철도안전 교육과목 및 내용은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10.>

       제8절 안전정보 및 안전문화

 제43조(안전정보)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련 일반현황, 실적자료, 철도자산현황, 종사자교육훈련, 종사자자격관리현황, 건설공사 위험보장대책 및 기타 철도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총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사내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③ 분야별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정보의 최신유지, 제공 및 접근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4.>

 제44조(상황별 안전정보 제공) ① 공단은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1. 평상시 및 비상시

2. 담당 임직원 부재 시

3.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 시 등

②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비상대응계획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 1. 14.>

 제45조(안전문화 증진) 공단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적인 자세확립, 안전문화의 조성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제4장 철도건설 안전관리

 제46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의 보고) ① 공단 이사장은 「철도안전법」 제6조에 의거 다음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

 제47조(철도건설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철도시설물을 설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운행선 지장 또는 지장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수행일정의 조정

3. 열차접근 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③ 감독자는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한 안전조치 사항과 재해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지역안전관리책임자와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점검 및 정비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야간, 휴일에 건설현장 관리공백 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설, 추석 등의 경우에는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을 그 시행 7일 전까지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휴무기간

2. 비상연락체계 구축

3. 현장 감시자 및 순회점검 계획

4. 기타 휴무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8조(산업안전) ① 공사 발주부서는 공사 발주시 안전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사무소

2. 유해·위험작업 및 차량정비작업 장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③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을 취급·보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교육 및 정기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및 출입자는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원의 교체, 대피 및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지역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안전관리상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⑤ 현장대리인은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출입시 보호구 착용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은 철도건설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한다.

⑦ 현장대리인은 철도건설 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및 "방재의 날(5월 25일)" (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련 행사 실시, 재난에 대한 방재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 14.>

 제50조(철도건설장비 및 장비의 안전관리) ① 철도건설장비를 구매 또는 제작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건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건설장비를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철도건설장비의 점검주기, 절차, 방법, 기록유지, 노후차량관리 및 운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종합시험운행 차량의 점검 및 운전과 철도영업선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설비 등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철도건설장비를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4.>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시공상 사전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공구별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 실시기준 및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5장 종합시험운행

 제52조(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삭제  <2015. 4. 7.>

 제53조(종합시험운행 시행) ① 삭제  <개정 2015. 4. 7.>

②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2.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업무의 지휘, 통제 및 감독  <개정 2015. 4. 7.>

3. 사고방지대책 수립·시행  <개정 2015. 4. 7.>

4. 시험열차의 운행선로 안전 확인 및 시험요원 탑승관리  <개정 2015. 4. 7.>

5. 종합시험운행구간의 선로작업 및 출입통제  <개정 2015. 4. 7.>

6.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신설 2015. 4. 7.>

7. 고장·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신설 2015. 4. 7.>

③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4. 7.>

1. 시험열차 운행구간에 열차감시인 배치

2.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책임자 지시사항  <개정 2015. 4. 7.>

3.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의 장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등  <개정 2015. 4. 7.>

④ 삭제  <개정 2015. 4. 7.>

⑤ 삭제  <개정 2015. 4. 7.>

⑥ 삭제  <개정 2015. 4. 7.>

       제6장 철도시설 안전관리

 제54조(철도운영자의 제출자료 검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제3항 제4호의 ‘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철도시설관련 규정 등이 철도운영자에 의해 변경되어 공단에 제출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변경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 31.>

 제55조(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와 철도시설 보호에 대해 규정한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제48조 관련 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재난관리

 제56조(재난보고) ① 재난징후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재난사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난보고계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재난수습 및 복구) ① 지역안전관리책임자는 재난보고를 받은 즉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난보고계통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②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1. 5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

2. 임시복구에 3일 이상 소요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건설공사 관련 운행장애로 인하여 각종 열차가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재난 수습 및 복구와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재난조사 및 결과보고)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재난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난발생 원인규명에 필요한 재난현장의 사진, 영상, 물건 등의 증거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 14.>

③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재난조사가 종결되는 즉시 조사결과와 예방관리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4.>

④ 재난조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 14.>

       제8장 철도안전 자율보고  <신설 2021. 5. 26.>

 제59조(철도안전 자율보고) ①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통보받은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보고내용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조치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9장 보칙

 제60조(협조의 요청 등) 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예방 및 수습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4.>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장, 직원 및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4.>

 제61조(포상 및 징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4.>

 제62조(철도안전관리체계 세부절차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체계,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업무절차는 공단 업무절차서를 따른다.  <신설 2015. 1. 14.>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6.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5.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4.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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