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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시행 2021.2.8.]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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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
[시행 2021.2.8.]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건설기준과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용품 표준규격에 대하여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건설기준과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기준"이란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기준과 공단기준으로, 적용에 따라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으로 분류되며 CODE화 되어 있다.

2. "국가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인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 표준시방서(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KRACS, Korea Railroad Authority Construction Specification) 노반, 궤도, 건축편을 말한다.

3. "공단기준"은 공단이 관리주체인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KRACS) 전철전력, 신호, 정보통신편을 말한다.

4. "설계기준"은 철도설계기준(KDS),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을 말한다.

5. "시공기준"은 표준시방서(KCS)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KRACS)를 말한다.

6. "설계 참고도서"란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시하는 자료를 말하며,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참고집(KRQP), 철도설계 참고도(KRDR)를 말한다.

7.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참고집(KRQP, Korea Rail Quantity and Price)"은 실무자가 수량 및 단가산출을 효율적인 산출 할 수 있도록 코드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참고도서를 말한다.

8. "철도설계 참고도(KRDR, Korea Rail Drawing Reference)"는 실무자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9.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10. "표준규격"이란 철도용품의 규격통일과 품질을 개선하고 물품수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규격으로 한국철도표준규격, 공단 표준규격 등을 말한다

11.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이란 철도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한다.

12. "공단 표준규격(KRSA, Korea National Railway Standard Authority)" 이란 이 지침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이 제·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하며, 공단 잠정표준규격(KRSA-T)을 포함한다.

13. "잠정 기준" 또는 "잠정 표준규격"이란 일정기간 검증이 필요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개발 또는 연구 등에 의하여 제시된 기준이나 규격을 말한다.

14. "주관부서"란 철도건설기준 및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연구용역,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철도건설기준 관리

 제4조(연간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개정 현황(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3월까지 철도건설기준의 제정·개정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연간 및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간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전년도 철도건설기준 제정·개정 실적 정리

나. 당해 연도철도건설기준 제정·개정 계획

다. 각종 건설기준 자문, 심의 일정 계획(분기, 반기, 연간)

라. 현장 VOC 수렴 계획 등 개정사항 발굴 계획

마. 기준 제정·개정 추진방안(자체, 설계포함, 용역시행 등)

바. 기준 개정사항 교육 계획

2. 중장기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나. 중장기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제정·개정 절차) ① 국가기준은 공단에서 발굴, 초안 작성, 의견조회, 자문을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정·개정을 요청하며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진흥법」제5조)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공단기준은 발굴, 초안 작성, 의견조회, 자문을 시행한 후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참고도서도 본 절차에 따른다.

③ 기준 제정·개정 착수 및 종료시 관리카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발굴) ①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할 때는 철도건설기준 제정·개정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 법 및 기준이 변경된 경우

2. 신기술 개발, 연구, 감사, 민원 등에 따라 변경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시행부서, 철도운영기관, 연구기관, 상위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전문가 워크숍, 현장 VOC 수집 등을 통해 기준 제·개정사항을 발굴하여야 하며, 시행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7조(초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발굴된 안건을 다음 각 호에 맞게 제정·개정 또는 폐지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요청한 시행부서에 다음 각 호를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3호서식)

2. 초안 전문

3. 설명 및 근거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초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행부서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1. 기준 분류체계·작성 형식 및 용어의 적정성

2. 관계법령, 국가기준 및 다른 건설기준, 관련규정 등 상호간의 중복·모순 여부

3. 초안에 대한 기술검토

4. 특정기술 적용 여부

5. 품질·안전·환경 분야 검토

6. 기타 증빙자료의 검토 등

 제8조(의견조회)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초안에 대해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략 할 수 있다.

 제9조(철도건설기준의 자문) ① 주관부서는 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담당부장) 및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철도건설기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내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수, 비율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내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당해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다. 철도 경력 15년 이상

2. 외부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부 기준이나 다른 기준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정비

2. 문구, 체계, 작성 형식 등의 정비 및 그 밖에 내용이 경미하여 철도건설기준의 주관부서의 검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술자문 의뢰를 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문 개최 전까지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서 반영한 후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가기준은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철도건설기준의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준용하여 철도건설기준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기술심의위원은 기술자문위원과 동일인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심의할 경우는 각각 의결(별지 제5호서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수의 기준을 동시에 의결(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④ 심의의결은 기술심의위원이 제출한 심의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취합하여 심의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의안 심의 결과 내용이 합당(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심의 과정에서 의견 조율 완료)

3. "재심의" :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재작성한 후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의결(시행부서 등과의 의견을 추가로 조율이 필요한 사항)

4. "기각" : 의안 심사 결과 결함이 중대하거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결

⑤ 재심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심의위원과 동일인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심의위원의 소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⑥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철도건설기준의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정·개정된 철도건설기준은 심의 후 시행 승인권자의 결재 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기준의 제정·개정된 주요내용과 연혁을 관리(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통보 및 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철도건설기준(참고도서 포함)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된 철도건설기준을 시스템(홈페이지, EPMS 등)에 등록하여 공단 임직원 및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개정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적용성 증대를 위하여 설계 심사 등을 통해 적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잠정기준의 검증) ① 잠정기준의 검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단축할 수 있으며, 검증기간 동안에도 설계 및 공사에는 적용할 수 있다.

② 잠정기준의 해제절차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3장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

 제15조(표준규격화) 주관부서의 장과 시행부서의 장은 공단에서 사용하는 철도용품의 규격통일과 품질을 개선 및 물품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규격의 적용) ①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용품 구매 시 다음 각 호의 표준규격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3. 공단 표준규격(KRSA), 잠정표준규격(KRSA-T)

4.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표준규격

 제17조(공단 표준규격 제정·개정 및 확인 관리 기준) 공단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가 충족되도록 제정·개정하고 일정기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2. 경제성 : 요구 품질 이상의 것으로써 염가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시장성 : 일반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최신성 : 성능 및 신뢰성이 입증된 최신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

6. 표준성 : 표준화 정책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단 표준규격의 구분) 공단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단 표준규격 : 공단 성능검증지침에 따라 검증이 완료되었거나 구매조건부 개발 또는 국책 연구개발(R&D) 등에 따라 안전성 신뢰성이 검증된 철도용품, 철도에 실제 적용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철도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으로 3년마다 확인

2. 공단 잠정표준규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과 일시적으로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규격으로 1년마다 확인

 제19조(연간 관리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3월까지 표준규격 제정·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철도용품 표준규격 제정·개정 실적

2. 당해 연도 철도용품 표준규격 제정·개정 계획

3. 분야별 철도용품 자문, 심의 일정 계획 (분기, 반기, 연간)

 제20조(제정·개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인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은 발굴, 초안 작성, 의견조회, 자문을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이 관리주체인 공단 표준규격(KRSA)은 신청, 초안 작성, 의견조회, 자문을 시행 한 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신청) ① 시행부서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유로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할 때는 철도용품 표준규격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로 도입하는 물품의 규격서는 해당 시행부서 장이 작성하여 자체 운영할 수 있다.

1. 규격 제정이 필요한 경우

2. 인용 규격 변경, 최신 기술(또는 신기술)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3호서식)

2. 제정·개정(안) 전문

3. 필요시 설명 및 근거자료

 제22조(초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초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 등 요청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표준규격의 서식 및 작성방법(KRSA-0001) 준수 여부

2. 철도설계기준, 국가(또는 국제) 철도용품 규격 등 상호간의 중복, 모순 여부

3. 초안에 대한 기술검토

4. 특정업체 제품 또는 특정기술 적용 여부

5. 기타 증빙자료의 검토 등

 제23조(의견조회)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초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2주간)하여 대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대외 의견의 작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2. 의견서(이해관계자의 소속과 연락처 등 명기)는 Fax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 한다.

3.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위원회에 제출하며 필요시 시행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4. 표준규격의 개정 시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홈페이지 공개에 의한 의견서 접수 이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의 별도 방침에 따른다.

 제24조(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자문) ① 주관부서는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담당부장) 및 10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철도용품 표준규격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내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수, 비율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내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당해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다. 철도 경력 15년 이상

2.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 위원

나. 관련분야(생산업체 포함)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라. 그 밖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단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규격 제정·개정

2.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에 의한 규격제정

3. 공단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에 의거 성능을 검증한 규격

4. 규격 제정·개정 요구부서에서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검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5. 기타 표준규격의 단순 개정, 자구 수정 등의 경우

④ 기술자문 의뢰를 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문 개최 전까지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문회의 의견을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기술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한국철도표준규격은 관련 절차에 따르며, 필요시 기술자문 결과에 대해 시행부서 조치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서 반영한 후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철도표준규격은 국토교통부에 제정·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술심의위원은 기술자문위원과 동일인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규격을 동시에 심의할 경우는 각각 의결함(별지 제5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수의 규격을 동시에 의결(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④ 심의의결은 기술심의 위원이 제출한 심의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취합하여 심의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의안 심의 결과 내용이 합당(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심의 과정에서 의견 조율 완료)

3. "재심의" :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재작성한 후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의결(시행부서 등과의 의견을 추가로 조율이 필요한 사항)

4. "기각" : 의안 심사 결과 결함이 중대하거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결

⑤ 재심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심의위원과 동일인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하며, 심의위원의 소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⑥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6조(철도용품 표준규격의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술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단 철도용품 표준규격 번호를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공단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1. 공단 표준규격 KRSA - 용품별번호(한자리)일련번호(세자리) - R(개정회수)

2. 공단 잠정표준규격 KRSA-T - 년도 - 용품별번호(한자리)일련번호(세자리) - R(개정회수)

3. 용품별 부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반공통………………………………………………… 0

나. 궤도용품………………………………………………… 1

다. 차량용품………………………………………………… 2

라. 전철전력용품………………………………………… 3

마. 신호제어용품………………………………………… 4

바. 정보통신용품………………………………………… 5

사. 기계 및 금속제품…………………………………… 6

아. 시설용품………………………………………………… 7

자. 기타 위 분류 이외의 제품…………… ………… 8

② 공단 철도용품 표준규격은 기술심의 후 승인권자의 결재 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결과통보 및 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철도용품 표준규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홈페이지, EPMS 등)에 등록하여 공단 임직원 및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표준규격의 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반기 내에 일괄 시행한다.

1. 확인 도래 일이 해당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인 규격은 상반기 중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규격은 하반기 중에 확인한다.

2. 표준규격 확인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23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조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3. 관련부서 의견조회 이후 제2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을 시행하며 필요시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단 잠정표준규격은 제정·개정 후 1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공단 표준규격으로 변경하여 등재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공단 잠정표준규격은 그 권리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표준규격이 적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철도기술의 향상, 그밖에 철도 안전 및 호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잠정표준규격은 1년)이내에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29조(표준규격의 보호) 주관부서장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공고 또는 등록물품과 각종 인증(KT, NT, EM, IT 등)제품 등이 이미 제정된 철도용품 표준규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한국철도표준규격과의 연계) 공단 표준규격으로 제정된 물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하고, 공단 표준규격은 폐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31조(예산의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또는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 또는 심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정하는 심사 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문 또는 심의 수당은 참석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3조(청렴 및 보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자문, 심의 등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별지 제13호서식)등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위촉 시 해당 위원에게 윤리행동강령의무를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받아야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부터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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