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
[시행 2017.5.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17.4.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에 의거 우리공단 총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08. 5. 14., 2008. 10. 21., 2009. 3. 6., 2014. 8. 25.>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4.>
1. "기획재정부 관리지침"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을 말한다. <신설 2009. 3. 6., 2014. 8. 25.>
2.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해당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자로 처장급이 담당하며, 사업별로 관리부서(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09. 3. 6., 2012. 7. 24.>
3. "분야별관리자(Functional work Manager)"는 각 사업의 단계별(설계, 구매, 시공), 분야별(용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등) WP를 종합 관리하는 자로 부장급이 담당한다. <신설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4. "사업주관본부장"이라 함은 소관사업을 총괄하는 본사 각 본부(실,원)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5. "사업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사업주관본부에 소속되어 소관 사업을 종합관리 하는 처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6. "사업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사업주관본부에 소속되어 소관 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처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1. 7. 11., 2012. 7. 24.>
7. "사업관련부서"는 용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등 각 분야별 WP를 종합 관리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본사 각 처를 말하며, 사안에 따라 총사업비, 예산, 기획업무 등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처(단)를 포함한다. <신설 2012. 7. 24., 2017. 4. 27.>
8. "건설계획처장"은 공단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업무를 총괄하는 처의 장를 말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제목개정 2012. 7. 24., 2014. 8. 25.]
제3조(적용) ① 총사업비관리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공단규정·세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7. 9. 12., 2008. 5. 14., 2008. 10. 21.>
② 이 지침에 규정한 기일은 기획재정부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행정 소요일수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8. 5. 14., 2008. 10. 21., 2013. 5. 2., 2014. 8. 25.>
제2장 총사업비 협의
제4조(조정계획 수립) ① 건설계획처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주관부서장"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해당부서 인터페이스 종합회의 개최 및 종합하여 매년 초에 총사업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② 사업관련부서장은 연간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계획을 사업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항목과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을 구분하여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1. 다음년도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한 연간사업시행계획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 IPS에 의한 분야별 신규 발주일정 <신설 2007. 9. 12.>
3. 협의서류 작성기간, 내부검토, 대외기관 협의일정 등 <신설 2007. 9. 12.>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총사업비 조정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계획처장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제목개정 2007. 9. 12.]
제5조(조정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추진 단계별 또는 세부사업별로 총사업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협의시에는 사업기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③ 제1항 내지 2항에 따른 조정협의는 연간계획에 따라 요구한다. <신설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제목개정 2007. 9. 12.]
제6조(협의의 시기) ①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용역 의뢰 전에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②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출자된 ㈜한국감정원에 사업대상 토지를 표본평가 하도록 의뢰하여 통보 받은 평가결과로 총사업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③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④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사정 등으로 발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발주 전(발주년도 단가 적용)에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⑤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실시설계결과 총사업비 협의시 관계법령에 별도 분리발주토록 규정된 사후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용역, 문화재시굴조사용역 등의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⑥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계약이 체결(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사업자 선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이나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⑦ 사업관련부서장은 착공이후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계약 변경 전에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⑧ 사업관련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⑨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발주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미리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⑩ 건설계획처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6월말까지 총사업비 등의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⑪ 사업주관부서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 즉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5.>
[제목개정 2007. 9. 12.]
제7조(협의요청 절차)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총사업비 조정요인이 발생될 경우 기획재정부 관리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및 설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집행 및 배정 등 적정성에 대해 검토 후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② 삭제 <2012. 7. 24.>
③ 사업관련부서장은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및 시공관리절차서(현장설계변경관리)에 의해 승인된 사항만 총사업비 조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첨부토록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④ 사업관련부서장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요구를 받은 해당사업 주관부서장은 문서접수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업관련부서, 사업총괄부서 및 총사업비 담당자가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합동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는 변경요구에 대한 적정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장은 총사업비 조정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⑤ 사업주관부서장은 합동조정회의 후 3일 이내에 보완내용 등에 대한 회의결과와 분야별 사전 검토 의견서를 사업관련부서장, 건설계획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⑥ 총사업비 합동조정회의 결과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관련부서장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협의 서류를 보완하여 당해 사업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⑦ 사업관련부서장으로부터 보완 협의서류를 제출받은 당해 사업주관부서장은 회의결과 반영여부 등 보완내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야별 협의서류를 취합하고 사업총괄부서장과 최종 협의하여 작성(자율조정과 협의사항 분리)된 조정요구서 등 협의서류 일체를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협의서류 제출시는 당해연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야의 총사업비가 우선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⑧ 사업주관부서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총사업비 조정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합동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협의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와 함께 6일이내에 건설계획처에 조정요구를 하고, 건설계획처는 접수 후 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⑨ 건설계획처장은 사업주관부서장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사항 중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⑩ 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는 건설계획처장이 주관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세부설명이나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⑪ 건설계획처장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승인을 통보받은 즉시 승인내용을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제목개정 2007. 9. 12.]
제8조(설계도서의 검토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① 사업관련부서장은 공사및용역관리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내에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이를 적기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토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실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② 사업관련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 중에 설계내용이 현장조건과 다르거나, 설계대로 시공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요구 기한 내에 그에 대한 요지와 제1항의 검토자료를 첨부한 총사업비 조정요구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1. 노반공사 : 착공 후 1년 이내 <개정 2009. 3. 6.>
2. 노반공사 이외의 공사 : 착공 후 6개월 이내 <개정 2008. 10. 21., 2009. 3. 6.>
③ 삭제 <2014. 8. 25.>
④ 삭제 <2012. 7. 24.>
[본조신설 2007. 9. 12.]
제9조(총사업비 조정 승인전 계약추진 금지) ①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신규계약이나 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 9. 12., 2008. 10. 21., 2009. 3.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등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8. 5. 14., 2009. 3. 6., 2014. 8. 25.>
③ 개통공기 준수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할 수 있으나 해당사업 총사업비 최종 조정기관의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07. 9. 12.>]
제3장 계약추진 금지 및 총사업비 관리
제10조(총사업비 관리 담당)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소관사업 총사업비를 종합관리하고, 건설계획처장은 전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종합관리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② 삭제 <2012. 7. 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07. 9. 12.]
제11조(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① 건설계획처장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도 기획재정부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처장에게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③ 건설계획처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이 발생한 경우 필요시 총사업비조정실무반을 구성·운영하여 총사업비조정 심사를 한다. <신설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7. 9. 12.]
제12조(총사업비 미협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① 건설계획처장은 실행예산 작성시 총사업비 미협의 사업 또는 계약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② 사업주관부서장 또는 사업관련부서장은 예산집행보류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완료(사전 선시행 협의 포함)시 건설계획처장에게 예산집행보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③ 총사업비가 미 협의되어 예산이 집행 보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4. 8. 25.>
1. 전년도까지 집행된 예산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도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으나 당해연도 배정될 예산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예산 <개정 2012. 7. 24.>
3. 전단계 총사업비 미협의 사업 및 계약건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사업비 협의 전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집행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14. 8. 25.>
1. 및 2. <개정 2009. 3. 6., 2012. 7. 24.>
[본조신설 2007. 9. 12.]
제4장 총사업비 조정 확인 및 점검·교육 <개정 2012. 7. 24.>
제13조(총사업비 조정 확인) ① 사업관련부서장은 계약(계약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공사 또는 용역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미리 총사업비조정확인서(사관절-9)에 의해 건설계획처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 계약의뢰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체계약금액 변동 없이 물량조정 등으로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이나 사업기간내에서의 기한연장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② 계약담당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의뢰가 있는 경우 총사업비조정확인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추진해야 하며, 총사업비조정확인서가 누락 또는 미비된 경우 계약의뢰자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2., 2008. 10. 21., 2009. 3. 6., 2014. 8.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7. 9. 12.>]
제14조(관리실태 점검·교육) ① 건설계획처장은 필요시 총사업비 집행과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실태 점검을 연 1회이상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② 건설계획처장은 정부로부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또는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이 통보되면 총사업비 관련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지침, 총사업비 관리실태 등 관리현황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2. 7. 24.>]
제5장 총사업비관리 위원회 운영(제7장과 통합조정) <개정 2012. 7. 24.>
제15조(운영범위) ① 총사업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리대상사업이 잔여기간 2년이 되는 시점부터 그 사업의 완료시까지 해당사업에 대해 운영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② 위원회는 제6장의 지침 위반에 대한 참여업체·기술자의 부실벌점 책정 및 공단 직원의 제재수위 결정 등을 위해 운영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2. 7. 24.>]
[제목개정 2007. 9. 12.]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건설본부에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②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계획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사업비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③ 위원은 건설본부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단, 제재 건 심의시 관련부서 제외), 부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9. 12.,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7. 9. 12.>]
[제목개정 2007. 9. 12.]
제1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9. 12.]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 3. 6.>
1. 사업비 집행내역 및 잔여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 <개정 2009. 3. 6.>
2. 당해사업의 완공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확보방안 <개정 2009. 3. 6.>
3. 기타 총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3. 6.>
4. 「총사업비관리지침」위반으로 정부의 제재요구 지시사항 <신설 2012. 7. 24., 2014. 8. 25.>
[본조신설 2007. 9. 12.]
제19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사업관련부서장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이 18개월이 되는 시점의 6개월 이전에 개최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총사업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총사업비관리지침」위반으로 정부에서 제재 요구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③ 삭제 <2014. 8. 25.>
④ 건설계획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본조신설 2007. 9. 12.]
제20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3. 6.>
[본조신설 2007. 9. 12.]
제20조의2(제재 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타당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위반에 대한 심의기준은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14. 8. 25.>
[본조신설 2012. 7. 24.]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사업관련부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완공 예정사업은 당해사업의 총사업비 현황(총체, 기 집행, 금회집행, 잔량, 향후소요)과 향후 완공시까지의 사업비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② 제재의 경우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사업관련부서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본조신설 2012. 7. 24.]
제22조(안건 등의 설명) ① 위원장은 완공예정사업의 경우 필요시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② 사업관련부서장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현재까지의 집행결과와 향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③ 해당사업관련부서장은 위원회 개최시 정부에서 제재 지시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본조신설 2007. 9. 12.]
제23조(결과 이행 등) ① 사업관련부서장은 위원회의 점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추진하며, 점검결과 외의 추가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② 사업관련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 결재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③ 건설계획처장은 제재사항 심의결과를 경영지원본부의 제재행정 담당부서장과 해당사업관련부서장 및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2014. 8. 25., 2017. 4. 27.>
[본조신설 2012. 7. 24.]
제24조(회의록) ① 간사가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3. 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점검사항
4. 점검결과
5. 회의진행상황
6. 위원 발언요지
7. 기타 협의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본조신설 2007. 9. 12.]
제6장 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 및 절차 <신설 2007. 9. 12.>
제25조(관계 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절차) ① 사업주관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하 "해당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5장에 따라 관련 직원의 제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1. 제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09. 3. 6., 2012. 7. 24.>
2. 제9조 제2항, 제3항 이외에 선시행 또는 선 발주한 자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3. 삭제 <2012. 7. 24.>
4. 제13조 총사업비 조정확인서 확인 없이 변경 계약한 공사 및 계약담당자 <개정 2008. 10. 21.>
5.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 담당자
6. 특별한 사유 없이 후행 총사업비 협의에 지장을 초래한 자
7. 협의서류 근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을 위반한 자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9. 총사업비 부족 등 업무과실로 사업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10. 예산상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발주한자 <신설 2008. 10. 21.>
② 건설본부장은 정부로부터의 관계직원에 대한 제재 요구가 있거나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본부장에게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③ 해당본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제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1. 7. 11., 2012. 7. 24., 2014. 8. 25., 2017. 4. 27.>
④ 경영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제재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본부장과 제재를 의뢰한 해당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2017. 4. 27.>
[본조신설 2007. 9. 12.]
제26조(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및 절차) ① 해당본부장은「총사업비관리지침」위반으로 정부로 부터 제재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업자, 공사수급자,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1. 삭제 <2014. 8. 25.>
2. 삭제 <2014. 8. 25.>
3. 삭제 <2014. 8. 25.>
4. 삭제 <2014. 8. 25.>
5. 삭제 <2014. 8. 25.>
6. 삭제 <2014. 8. 25.>
7. 삭제 <2014. 8. 25.>
8. 삭제 <2014. 8. 25.>
9. 삭제 <2014. 8. 25.>
10. 삭제 <2014. 8. 25.>
11. 삭제 <2014. 8. 25.>
② 해당본부장은 제5장에 의한 심의결과 중에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당해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3. 6., 2012. 7. 24.>
③ 해당본부장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4., 2009. 3. 6., 2012. 7. 24., 2013. 5. 2., 2014. 8. 25.>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④ 건설본부장은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본부장에게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재결과를 통보받아 회신기일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2. 7. 24., 2014. 8. 25.>
[본조신설 2014. 8. 25.]
제27조(운영범위) 삭제 <2012. 7. 24.>
제7장 총사업비 관리위원회 운영(제5장과 통합조정으로 삭제) 삭제 <2012. 7. 24.>
제28조(구성) 삭제 <2012. 7. 24.>
제29조(위원회 소집) 삭제 <2012. 7. 24.>
제30조(정족수) 삭제 <2012. 7. 24.>
제31조(심의기준) 삭제 <2012. 7. 24.>
제3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삭제 <2012. 7. 24.>
제33조(의결사항 시행 등) 삭제 <2012. 7. 24.>
제8장 총사업비 조정실무반 구성·운영 <신설 2011. 7. 11.>
제34조(조정 실무반) 건설본부장은 제11조의 총사업비 변경 발생시 총사업비 조정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4. 8. 25.>
[본조신설 2012. 7. 24.]
제35조(조정실무반 구성) 실무반은 건설본부에 두며, 실무반장은 건설계획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사업비부장으로 하며, 실무반원은 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사업 관련부서를 포함한 부장급 이상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2. 7. 24., 2014. 8. 25.>
[본조신설 2012. 7. 24.]
제36조(조정실무반 운영) ① 실무반장은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사업 및 수탁사업(시설사업 포함)의 10%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시 실무반을 구성하여 필요성 및 단가 등을 심사한다. <개정 2012. 7. 24.>
②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 개최 3일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개최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반원으로 지명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4.>
③ 간사는 조정실무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에 준하여 회의록으로 기록 관리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본조신설 2011. 7. 11.]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9.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5.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6.11.>
제1조(시행일) 2008. 6.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0.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3.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7.11.>
제1조(시행일) 2011. 7.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7.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7.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5.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8.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5.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