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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시행 2020.12.4.]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1.25.,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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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
[시행 2020.12.4.]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1.25.,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채택(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9., 2012. 7. 24., 2019. 5. 31., 2020. 8. 27., 2020. 11. 2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한 물량증감 및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조정 등 경미한 설계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20. 11. 25.>

 제3조(용어정의) 삭제  <2012. 7. 24.>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2. 7. 24., 2014. 11. 20.>

② 위원회는 제13조의 심의대상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2. 7. 24., 2020. 11. 25.>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설계변경 심의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에 의한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심의안건별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 구성) 및 내부위원 중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위원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등의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2. 7. 24., 2015. 12. 31., 2017. 4. 17., 2019. 5. 31.>

1. 삭제  <2012. 3. 9.>

2. 삭제  <2012. 3. 9.>

3. 삭제  <2012. 3. 9.>

④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클레임)이 예상되는 경우 공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2. 7. 24., 2014. 11. 20.>

⑤ 위원장은 설계변경 심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심의 10일전 청렴옴부즈만 활동지원 부서에 심의계획을 통보하고, 청렴옴부즈만이 당해 심의에 참여의사를 통보 해오면, 청렴옴부즈만이 위원회에 참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9., 2017. 4. 17.>

⑥ 철도운영의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폐지 등)을 심의 시에는 필히 해당분야 및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2020. 11. 25.>

⑦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심의위원 선정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1.>

[제목개정 2012. 3. 9.]

 제5조(소위원회) ① 설계변경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현장설계변경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2. 7. 24., 2018. 9. 6.>

② 삭제  <2012. 3. 9.>

③ 삭제  <2012. 3. 9.>

④ 소위원회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소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3. 9., 2012. 7. 24.>

 제6조(직무와 의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1.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09. 12. 15., 2012. 3. 9.>

2.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신설 2009. 12. 15., 2012. 3. 9.>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15.>

1.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09. 12. 15.>

2.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안전성 및 단가 구성 등을 심의하여 심의 의견서(별지 제2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5., 2018. 9. 6., 2019. 5. 31.>

3. 설계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5.>

4. 건설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5., 2012. 3. 9.>

5.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5., 2020. 11. 2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위원장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9. 5. 31.>

④ 삭제  <2009. 12. 15.>

⑤ 삭제  <2009. 12. 15.>

       제3장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소집) ①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은 설계변경 심의가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운영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12. 30., 2017. 4. 17., 2018. 9. 6., 2020. 11. 2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장소,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요청내용을 기재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와 심의의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 개최 10일전 까지 선정된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7조의2 (사전 보고) 위원회 상정 안건 중 안전성과 관련된 변경사항(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폐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제7조의3 (안건 상정) ① 위원회 상정 안건은 긴급공사(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공사)로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공종 공사 착공 전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4.>

② 위원장은 안건 상정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5건 이하, 소위원회는 7건 이하로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도 15건을 초과하여 상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2. 7. 24., 2013. 12. 30., 2014. 11. 20.>

③ 전 항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 및 해당년도의 개통(준공)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12. 3. 9.]

 제8조(위원회 제출자료) ①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관계자로 하여금 관련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설계변경계획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대상공사의 당해 심의에 필요한 상세한 자료와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의 제재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 3일전까지 제출받아 수용여부 등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9., 2013. 12. 30., 2019. 5. 31., 2020. 11. 25.>

 제9조(안건 등의 설명) ① 위원장은 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 하게 하거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전설명회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7. 4. 17.>

② 위원장은 민원 및 여건변동 등의 사유가 없는 당초 설계에 대한 중요 설계변경 심의시 원설계자의 의견을 서면 또는 참석에 의한 발언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설계자가 보유한 특허사항이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9.>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설계변경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변경내용의 적정성, 적용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관련부서를 참여시켜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4. 11. 20.>

 제11조(관계자의 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 받은 위원 등은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심의  <개정 2012. 3. 9.> [제목개정 2012. 3. 9]

 제12조(대상공사의 기준) 삭제  <2009. 12. 15.>

 제1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가 토목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 그 외 공사는 30억 원 이상인 공사(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공사비의 증액으로 위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함)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 금액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일지라도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3. 9., 2012. 7. 24., 2015. 12. 31.>

② 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 7. 24.>

1. 선로 종단 및 평면선형이 변경되는 사항  <신설 2012. 7. 24., 2015. 12. 31.>

2.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7. 24., 2018. 9. 6.>

3. 궤도도상(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7. 24., 2015. 12. 31.>

4. 송전선로 방식(지중, 가공) 변경 또는 변전소 위치 변경 등 전력 급전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7. 24.>

5. 공기준수를 위한 해당 공종 금액이 10% 이상 증가되거나, 철도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본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2. 7. 24.>

6. 안전성과 관련된 시설물(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등) 폐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20.>

7. 신호방식(열차제어시스템 : ATS, ATC/ATO, ATP, CBTC 등, 폐색방식 : 자동, 연동폐색 등, 현시방식 : 2~5현시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2014. 11. 20.>

8. 통신방식(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2014. 11. 20.>

③ 지역본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 7. 24.>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한다) 에 대하여 당초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한 사항.  <신설 2012. 7. 24., 2017. 4. 17.>

2.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공법·형식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사항, 역구내 여객통로, 교량 하부구조 및 연약지반개량 등의 공법·형식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에서 설계 후 공사를 발주한 시설분야 공사  <신설 2012. 7. 24., 2015. 12. 31., 2018. 9. 6.>

3. 운행선 및 본 공사를 위한 주요 가시설의 공법 및 구조변경  <신설 2012. 7. 24.>

4. 콘크리트도상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7. 24., 2015. 12. 31.>

5. 전차선로 가선 방식 및 가선 범위의 변경  <신설 2012. 7. 24., 2014. 11. 20., 2015. 12. 31., 2017. 4. 17.>

6. 역사·전기(신호·통신 포함)·검수 설비등 규모(금액) 10% 이상의 변경(단,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신설 2012. 7. 24., 2015. 12. 31., 2017. 4. 17.>

7. 시설물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재의 변경  <신설 2012. 7. 24., 2015. 12. 31.>

8.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 및 변경  <신설 2012. 7. 24., 2014. 11. 20., 2015. 12. 31.>

9. 고속선 연동범위, 전체 폐색구간의 변경, 신호기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20., 2015. 12. 31., 2017. 4. 17.>

10. 통신망구성 및 주요 국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20., 2015. 12. 31.>

11.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 7. 24., 2018. 9. 6.>

⑤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본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위원회" 심의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사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제14조(심의절차) 삭제  <2012. 3. 9.>

 제1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심의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9., 2019. 5. 31., 2020. 11. 25.>

② 심의의결은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공정하게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9., 2018. 9. 6.>

③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말한다)채택, 조건부채택,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3. 9., 2020. 11. 25.>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3. 9., 2020. 11. 25.>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안동의와 조건부동의를 합산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3. 9., 2012. 7. 24., 2020. 11. 25.>

3. 기각이라 함은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의안이 불채택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3. 9., 2012. 7. 24., 2020. 11. 25.>

④ 심의위원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심의의결 내용을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 결정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2. 3. 9.>

⑤ 위원회는 심의시 수요예측 잘못이나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9., 2013. 12. 30., 2020. 11. 25.>

⑥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 심의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12. 3. 9., 2018. 9. 6.>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1일 이내에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 3. 9., 2012. 7. 24., 2017. 4. 17., 2018. 9. 6.>

       제5장 사후관리 등

 제16조(회의결과 보존 등) ① 위원회 운영부서장은 해당 연도에 시행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본사 사업주관본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7. 24., 2020. 11. 25.>

② 삭제  <2009. 12. 15.>

③ 본사 사업주관본부 총괄부서장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자료를 설계내실화 및 통계,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심의 절차로 심의 의결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시정조치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5., 2012. 7. 24.>

 제16조의2 (일상감사 요청) 제13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는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 승인 전 감사규정 제13조(일상감사의 범위)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7., 2017. 8. 24.>

[본조신설 2012. 3. 9.]

 제17조(회의록) 위원회 운영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및 회의관련 일체 서류를 정리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조치결과 등을 위원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EPMS)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4., 2017. 4. 17., 2018. 9. 6., 2019. 5. 31., 2020. 11. 25.>

 제18조(벌점 부과 등 제재요청) ①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은 안건별 제재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하고 심의위원은 사전검토 자료에 제재조치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7. 24., 2013. 12. 30.>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위원이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심의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설계변경심의 시 안건별 제재여부를 의결하고,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이 관련 부서에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처분에 따른 벌점 부과 요청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생략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4. 17., 2018. 9. 6.>

[제목개정 2009. 12. 15., 2013. 12. 30., 2017. 4. 17.]

 제19조(수당 및 여비) ① 심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설계용역비에 계산된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15., 2019. 5. 31.>

②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7. 24., 2017. 4. 17.>

③ 수당 및 여비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하는 심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 안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15., 2012. 7. 24., 2015. 12. 31.>

④ 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 12. 15.>

⑤ 심의시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심의를 연기한 경우 당일 수당 1/2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15.>

[제목개정 2009. 12. 15.]

 제20조(운영사항) 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5. 12. 31.>

②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운영부서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5. 12. 31.>

[본조신설 2009. 12. 15.]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3.25.>

제1조(시행일)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2.15.>

제1조(시행일)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3.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7.24.>

제1조(시행일)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201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20.>

제1조(시행일)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4.17.>

제1조(시행일)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4.>

제1조(시행일)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9.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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