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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시행 2019.7.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19.7.16., 제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02-3780-971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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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시행 2019.7.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19.7.16., 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02-3780-97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2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취업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또한, 진흥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이란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과 제38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④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⑤ "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람을 말한다.

⑥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고충전담창구부서장으로 임명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접수

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이행사항 모니터링

3.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홍보 등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의 편의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사이버신고센터는 고충상담원 전자우편을 신고창구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수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전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교육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예방교육은 전 직원이 연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④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교육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고충전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상담) ① 제8조에 따라 신고했거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전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당사자 간 해결)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합의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조사) ①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 진행상황,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원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경우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가능한 한 행위자와 동일한 부서나 실·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모니터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위원은 1년으로 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임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피해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5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징계) ① 원장은 조사 결과가 제16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성희롱 예방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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