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15.4.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15.4.22., 제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02-3780-971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반응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5.4.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15.4.22., 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02-3780-97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 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업무절차 및 방법 등 제반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진흥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정보공개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업무(개별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이의신청 등 관련 제반업무 포함) 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진흥원의 정보 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공개 청구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 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 범위) ① 진흥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② 진흥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령 또는 다른 법규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 진흥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공개 등 정보공개 제반 업무수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진흥원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진흥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8조(청구의 접수 및 배부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 후에 청구내용에 따라 해당 소관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부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공개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시스템에 해당 소관부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배부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개정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 등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진흥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진흥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제3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4. 이미 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5.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6.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④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진흥원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진흥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필요시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이하 "외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회의는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직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19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사항(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

2. 기타 진흥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이하 "사전정보공표정보" 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정보공표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등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대상정보의 범위 확대 및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사전정보공표를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의 정보 공개 목록 등 자료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한다.

③ 주관부서는 진흥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장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④ 진흥원은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진흥원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업무 불성실에 따른 조치) 정보공개 업무처리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진흥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자료를 고의로 거짓정보로 공개하거나 또는 정보를 숨긴 사례 등

2.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4.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