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시행 2013.5.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13.5.10., 타법개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02-3780-971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반응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3.5.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13.5.10., 타법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02-3780-97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이라 함은 대학(교)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자격 취득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2. "학점은행제"라 함은 법에 따라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09. 8. 26.>

3.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4. "학습과목"이라 함은 제3호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5. "평가인정"이라 함은 제4호에서 규정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8. 26.>

가.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학습과목별로 평가인정하되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과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으로 구분  <신설 2009. 8. 26.>

나. 전공단위 평가인정 : 전공별 학습과목 전체에 대한 평가인정  <신설 2009. 8. 26.>

6. "표준교육과정"이라 함은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8. 8. 29., 2013. 5. 10.>

7. "교수요목"이라 함은 제4호에서 규정한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한다.

8. "학위연계"라 함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 8. 26.>

 제3조(적용범위)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8. 29., 2013. 5. 10.>

 제4조(업무) 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점은행제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09. 8. 26.>

2. 삭제  <2009. 8. 26.>

3.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교수요목 개발 및 고시  <개정 2009. 8. 26.>

4. 삭제  <2009. 8. 26.>

5.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위한 조사·확인 및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26.>

6.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7.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 개발 및 고시  <개정 2009. 8. 26.>

8. 학습자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26.>

9. 학습자의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26.>

10. 학위수여를 위한 조사·확인  <개정 2009. 8. 26.>

11.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개정 2009. 8. 26.>

12. 영 제2조의 상담자료실(이하 "상담자료실"이라 한다) 운영·지원  <개정 2009. 8. 26.>

13. 학점은행제 관련 정보관리, 상담, 연수, 홍보  <개정 2009. 8. 26.>

14. 각종 증명서의 발급

15. 학점은행제 관련 수수료 징수 및 집행

1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원장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6조(표준교육과정의 개발) 원장은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제7조(표준교육과정의 심의 및 보고)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8. 29., 2013.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위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 및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제8조(교수요목의 개발) 원장은 새로운 학습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교수요목을 개발한다.  <개정 2008. 8. 29., 2009. 8. 26.>

 제9조(교수요목의 심의 및 고시)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된 학습과목별 교수요목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제10조(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 ① 원장은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을 위하여 개인 및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제안 받을 수 있다.

②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학습과정 평가인정  <개정 2009. 8. 26.>

 제11조(학습과정 평가인정) ① 원장은 평가인정 일정 등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고한다.

②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전공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관할관청의 신고수리 또는 등록 등의 사항

2. 학습과정운영계획

3. 교수 또는 강사 현황

4. 학습시설·설비 현황

5. 학습과정의 내용

6. 평가인정에 필요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조개정 2009. 8. 26.>

 제12조(조사·확인) ① 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한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에 대하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한다.  <개정 2009. 8. 26.>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사·확인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조사·확인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및 보고) 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확인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008. 8. 29., 2013. 5. 10.>

 제14조(평가인정사항의 변경) ①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수리 통보한다.  <개정 2009. 8. 26.>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3. 주교재

4. 담당 교·강사명 또는 교·강사수

5. 학급수

6. 학급당 정원  <신설 2009. 8. 26.>

7. 평가인정의 기준이 된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조사·확인한다.  <신설 2009. 8. 26.>

③ 변경신청 기한은 제1항의 1호 내지 4호는 개강일 2주 전, 제1항의 5호 내지 7호는 개강일 2개월 전으로 한다.  <신설 2009. 8. 26.>

 제15조(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원장은 영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 8. 29., 2009. 8. 26.>

② 원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자체점검, 정기 사후관리, 민원 및 현안에 따른 수시 사후관리 등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실태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2. 29., 2013. 5. 10.>

③ 원장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제16조(시정명령의 요청) 원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9., 2009. 8. 26., 2013. 5. 10.>

       제4장 학점인정

 제17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 8. 26.>

 제18조(학습자 등록 등) ① 원장은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접수기간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그 밖에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9. 8. 26.>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신설 2009. 8. 26.>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 사본  <신설 2009. 8. 26.>

② 교육훈련기관은 이수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학점은행제의 학습자(이하 "학습자"라 한다)로 등록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2. 외국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외국인으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삭제  <2009. 8. 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외에 원장은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학습자에게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⑤ 원장은 학습자가 전공변경 또는 학위연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습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위연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26.>

⑥ 원장은 제1항의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 기간에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조개정 2009. 8. 26.>

 제19조(학점인정신청서 접수) ① 원장은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접수기간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5호의2서식]

3.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시간제등록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5호의4서식] 및 성적증명서

5. 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자 : [별지 제5호의6서식]

7. 법 제7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별지 제5호의6서식] 및 과정이수확인서  <신설 2009. 8. 26.>

8. 법 제7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 지참),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교육 확인서  <신설 2009. 8. 26.>

② 교육훈련기관은 이수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조개정 2009. 8. 26.>

 제20조(학점의 조사·확인) ① 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규칙 제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보고 및 성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26.>

 제21조(학점인정 심의) ① 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규칙 제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학습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시기와 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 8. 26.>

 제22조(학점인정서 교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학점인정이 확정되면 원장은 학습자에게 규칙 제4조제4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서를 교부하고, 학점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시기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 26.>

② 삭제  <2009. 8. 26.>

 제23조(학점인정의 취소) ① 원장은 학습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조사·확인 후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5. 10.>

②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학점인정이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습자에게 통지한다.

<조개정 2009. 8. 26.>

 제24조(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 원장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다.

1. 원장은 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원을 접수한다.

2. 신청 접수 후 학습자로 등록되거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이 확정되어 학점인정서가 학습자에게 교부된 후에는 기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의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09. 8. 26.>

<조개정 2009. 8. 26.>

       제5장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

 제25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법 제8조제1항, 영 제13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이상 포함)

2.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120학점이상(전공 54학점이상, 교양 21학점이상 포함)

3.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이상(전공 45학점이상, 교양 15학점이상 포함)

② 제1항의 취득학점 중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취득학점 중 전공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26.>

 제26조(학위신청서 접수) ① 원장은 학사 및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학위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접수 시기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8. 26.>

② 교육훈련기관은 학사 및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학위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이 정한 학위신청기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한 학습자에 한하여 단체로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③ 원장은 학습자가 학위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학위신청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26.>

 제27조(학위수여요건 조사·확인) ① 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학위를 신청한 학습자에 대하여 영 제16조 및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위과정별 학위수여요건에 따른다.  <개정 2008. 8. 29., 2013. 5. 10.>

③ 학사 및 전문학사과정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습자에게 통지한다.

④ 원장은 학습자에게 제3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제3항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기간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 8. 26.>

<조개정 2009. 8. 26.>

 제28조(학위수여여부 심의 및 보고)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09. 8. 26.>

② 제1항의 학위수여를 위한 심의 기준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과 제25조의 학력인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8. 26.>

③ 제1항의 수여 가능한 학위종류에 대한 심의 기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매년 2월과 8월 중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 8. 29., 2013. 5. 10.>

 제29조(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①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5조,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당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사본 및 학위증 사본을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은 그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제6장 정보관리, 상담 및 홍보

 제30조(정보의 기록·관리) ① 원장은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

1. 표준교육과정

2.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및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현황  <개정 2009. 8. 26.>

3. 학습자의 인적 사항·학업진척상황

4. 학점인정 절차

5. 학위수여 절차

6. 학위수여자 명부

7.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록·관리는 원장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다.

 제31조(상담 및 연수) ① 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토대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상담에 응한다.

② 원장은 상담자료실의 상담업무를 지원하고, 상담자료실 담당자 연수를 계획·실시한다.

③ 원장은 상담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④ 원장은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및 학사관리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제32조(홍보) ① 원장은 학점은행제의 운영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한다.  <개정 2009. 8. 26.>

       제7장 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09. 8. 26.>

 제33조(각종 증명서 발급) ① 원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습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1.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학점인정증명서

4. 학력인정증명서  <신설 2009. 8. 26.>

5.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설 2009. 8. 26.>

6. 「사법시험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신설 2009. 8. 26.>

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 시험 제출용)  <신설 2009. 8. 26.>

8.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신설 2009. 8. 26.>

② 발급에 따른 처리시간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 8. 26.>

③ 원장은 발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학습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이전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학습자등록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6.>

 제34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원장은 영 22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9., 2009. 8. 26., 2013. 5. 10.>

② 원장은 영 제22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8. 26.>

③ 원장은 수수료 환불사유 발생시 이를 제2항의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 명의의 환불계좌나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환불계좌로 반환한다.  <신설 2009. 8. 26.>

 제35조(운영지침 등)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조신설 2009. 8. 2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 및 제33조제4항의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정관)  <제9999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