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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감사시행규칙[시행 2021.6.2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31호, 2021.6.28.,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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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감사시행규칙
[시행 2021.6.2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31호, 2021.6.28.,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의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사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인의 행동규범 등) ①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규정 제15조에 의한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을 중지하고 이사장에게 인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② 감사는 감사인이 비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이사장에게 타 부서로의 전보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연간계획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에 신규 전입한 감사인은 우선적으로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감사전문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실 직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인의 독립성 및 제척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8. 29.>

1. 감사대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사실 전입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임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감사인은 제1항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0.>

 제5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되는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품질향상과 감사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활동 등 전반적인 감사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장 일상감사

 제6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의 목적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7조(일상감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감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이외의 업무로서 감사(監事)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7.>

[제9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8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규정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는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 업무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일상감사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환경부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절차 및 방법, 감사의견서 작성,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28.>

④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20.]

[제9조의2에서 이동  <2021. 6. 28.>]

 제9조(일상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등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0조(일상감사 시기)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본사 각 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범위에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이하 "일상감사서류"라 한다)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실에 제출하여 감사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는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집행부서로부터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2021. 6. 28.>

1. 국립공원사무소(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제7조 「별표 2」제2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한한다.)  <개정 2021. 6. 28.>

2. 국립공원연구원

3.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개정 2021. 6. 28.>

4. 생태탐방원

5. 국가지질공원사무국

6. 삭제  <2017. 10. 20.>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1조(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 ① 감사는 접수된 일상감사서류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 받은 사항이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감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6. 28.>

② 일상감사에 회부되는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검토조서에 그 요지 및 검토내용과 의견 등을 기입하고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일상감사일지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④ 일상감사의 내용은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일상감사 검토조서를 작성,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6. 28.>

⑤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2조(일상감사 사후검토) ①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인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감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사후 검토인을 일상감사서류 우측에 날인하여 회송하고 사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0.>

[제13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3조(일상감사의견서 작성) ① 감사는 일상감사를 필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필을 날인하고 일상감사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부서에 회송한다. 단, 일상감사를 전자문서로 이행할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전자문서 접수번호 기재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29., 2021. 6. 28.>

② 일상감사 검토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서류의 일상감사필인 하단에 "감사의견서 첨부"임을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일상감사의뢰부서장에게 회송한다.  <개정 2017. 10. 20.>

③ 전자문서로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상감사필 날인 및 감사 의견서 작성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제목개정 2021. 6. 28.]

[제14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4조(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감사의견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그 내용과 제출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구서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0.>

④ 감사는 재검토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0.>

[제목개정 2021. 6. 28.]

[제15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5조(일상감사 사후관리 및 불이행처리) ① 감사는 감사의견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의 유무에 관하여 수시 또는 정기감사 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규명하여 필요한 경우 신분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통보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제목개정 2021. 6. 28.]

[제16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6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감사는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제28조에 따라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6. 28.>

[제17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7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정관 등 내규, 지침 및 정부방침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목적과 조리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8조(감사계획) ① 감사는 감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연간감사계획에는 체계적·전략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위하여 기관 운영방향, 중점 추진 정책,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감사전략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중장기 감사전략 계획에는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등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② 중장기 감사전략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19조(실지감사 및 감사증표)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감사대상부서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규정 제25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증을 감사대상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6. 28.>

[제18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0조(증거서류) ① 감사실시 중 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사실입증을 위한 증명서류 등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본은 원본대조 후 제출자의 서명 또는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증명서류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 발췌,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또는 옮겨 적은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 작성일자, 작성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록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1조(확인서) 감사결과 인지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자 이외의 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능력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 수감자나 관계자의 서면확인에 의한 증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한다.  <개정 2017. 10. 20.>

[제22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2조(질문서 발급 등) 감사인 중 책임자(이하 "감사반장"이라 한다)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 또는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 또는 수감자에게 사실관계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질문서를 발부받은 수감기관 또는 수감자는 감사반장 명의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0.>

[제23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3조(문답서 작성) 감사지적사항 중 변상판정 또는 징계(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비위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까닭이나 이유를 듣기 위한 감사증거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0.>

[제24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4조(감사실시 상황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기간 중 매일의 감사수행 사항에 대한 일일감사 수행사항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중 중대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5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중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 발전 및 경영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해당부서 또는 직원 포상을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 8. 29.>]

[제27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6조(감사기간의 연장)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 8. 29.>]

[제28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7조(지적사항 처분 등) ①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27조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6. 28.>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의 종합적인 감안

2. 감사인의 독단에 따른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

4. 동일·유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가중처분

③ 감사규정 제27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 6. 28.>

④ 제1항에 의한 조치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이 현지조치요구서를 발부하고 그 조치결과는 당해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0.>

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

3. 재정 관련 사안으로 1만원 미만인 경우

⑤ 감사는 시정 또는 개선처분요구사항의 경우 기간 및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조치기한을 장·단기로 별도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감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실은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져야 하며, 감사심의위원회에서는 보고서가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 8. 29.>]

[제29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8조(적극행정면책제도) ①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면책의 범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제26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29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8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7., 2021. 6. 28.>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제  <2020. 7. 7.>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7. 7.>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설 2020. 7. 7.>

④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7. 7.>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

[본조신설 2019. 2. 28.]

[제26조의2에서 이동  <2021. 6. 28.>]

 제30조(소명자료의 제출 및 접수·처리) ① 감사를 받는 부서 및 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사유 등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심의위원회 실시 3일 전까지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7.]

[제26조의3에서 이동  <2021. 6. 28.>]

 제31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0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본조신설 2020. 7. 7.]

[제26조의4에서 이동  <2021. 6. 28.>]

 제32조(적극행정면책 통보) 제30조에 따른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감사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본조신설 2020. 7. 7.]

[제26조의5에서 이동  <2021. 6. 28.>]

 제33조(소명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0. 7. 7.]

[제26조의6에서 이동  <2021. 6. 28.>]

 제34조(감사마감회의) 감사실장 또는 감사반장은 감사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수감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거나 현지에서 수감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의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 8. 29.>]

[제30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3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이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 8. 29.>]

[제31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36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독촉) ①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일 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감사 및 가중처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은 분기에 1회씩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감사처분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 8. 29.>]

[제32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37조(조치결과의 확인) 감사는 감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조치요구사항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6. 28.>

[제32조에서 이동  <2016. 8. 29.>]

[제33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4장 보칙

 제38조(감사예산 협의) ① 이사장은 자체감사 소요인력, 감사활동경비, 외부전문가 참여, 감사자문위원회·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비 등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업무, 예산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감사예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② 이사장은 감사부서에서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하게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8.>

[제5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39조(청렴옴부즈만의 설치) ① 감사는 공원운영에 있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조사 등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의 원활화를 위하여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 6. 28.>]

 제40조(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활동 강화) ① 감사는 감사를 받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등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높아진 공직윤리 수준에 맞춘 엄정한 감사운영방향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7.>

② 감사는 감사결과의 내부전산망 공개, 주요 위반·수범 사례 간행물 발간 등 감사사례 내부전파를 활성화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인별로 문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부정·비리 유발요인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점검·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 간부회의 등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내부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 시 감사인 중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7.>

[제6조에서 이동  <2021. 6. 28.>]

 제41조(청렴우수 직원 포상 등) 이사장은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반부패 청렴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청렴우수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7.]

[제6조의2에서 이동  <2021. 6. 28.>]


부칙  부      칙 <제329호,  2011.12.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2.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0호,  2012.12.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0호,  2014.11.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7호,  2016.08.29.>

 이 규칙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9호,  2017.10.20.>

 이 규칙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5호,  2019.02.28.>

 이 규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14호,  2020.07.07.>

 이 규칙은 202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31호,  2021.06.28.>

 이 규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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