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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유지관리규칙[시행 2020.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01호, 2020.2.25.,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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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유지관리규칙
[시행 2020.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01호, 2020.2.25.,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시설의 보수·유지 관리책임은 그 시설이 위치한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장(연구원장·보전원장·탐방원장·교육원장·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있다. 다만, 법정도로 등 관련법에 의하여 관리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5.>

1.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위임보수"라 함은 관리책임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통상적으로 행하는 유지·보수를 말한다.

3. "지정보수"라 함은 시설물의 특별한 수선 또는 보수가 필요하여 이사장이 보수대상 시설물이나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행하는 보수를 말한다.

4. "영선반"이라 함은 공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보수공사

 제4조 삭제  <2006. 5. 30.>

 제5조(보수공사의 집행) ① 삭제  <2006. 5. 30.>

② 보수공 사시 규모가 작은 공사는 사무소 자체능력(영선반 등)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도급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 5. 30.>

 제6조 삭제  <2006. 5. 30.>

 제7조(보수예산 사용제한) 보수예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이전 시설물로서 예방보수 이외의 보수

2. 신축공사 및 시설의 신규 설치

 제8조(보수기록 유지) ① 당해 시설의 시설별 보수내역은 시설관리시스템의 시설물 현황카드(이하 "시설물 현황카드"라 한다)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현황카드에 입력하지 않는 시설물의 보수내역은 종합일지 기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 2. 25.>

② 삭제  <2006. 5. 30.>

③ 시설물현황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수자재의 사전 확보) ① 사무소장은 사용빈도가 많은 예방보수용 자재와 소규모 보수용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수조치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전 확보하여야 할 보수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은 사무소장이 정한다.

② 사전 확보되는 보수자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관리번호) ① 모든 시설물은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별 관리번호 표 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시설물별 고유번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2. 25.>

       제3장 영선반

 제11조(편성) ① 사무소장은 관할 공원의 시설분포, 시설의 양, 이동소요시간 등을 감안 적정규모의 영선반을 자체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선반원은 각 사무소 소속 시설물 유지·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영선 직무를 담당하는 운영직, 공원시설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지원직 직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되, 직원 중 국가공인기술(기능) 자격소지자 또는 시설의 보수·수리에 경험과 재능을 가진 직원 등도 사무소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개정 2020. 2. 25.>

③ 삭제  <2006. 5. 30.>

 제12조(운영) ① 영선반의 운영규모는 계절 또는 시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영선반은 우선적으로 시설점검 순찰을 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상 필요한 기타 임무(청소, 산불감시, 계도)도 겸할 수 있다.

③ 시설점검 순찰 시 발견된 시설의 경미한 결함은 즉시 현장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 5. 30.>

 제13조(공구 및 기타) ① 사무소장은 영선반이 시설물보수 작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구 및 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선반은 시설점검 순찰 시 현장보수에 필요한 적절한 공구와 사용빈도가 많은 보수용 재료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 영선반의 업무 활동은 시설관리시스템의 영선반운영실적보고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4장 안전점검

 제15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사무소장은 탐방객의 이용빈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물 안전점검자는 소장이 별도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타 안전점검 대상, 점검주기, 점검방법 및 상태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해빙기 등 점검) 해빙기, 폭우·폭설 등 계절이나 기상의 급격한 변화가 올 경우에는 특히 안전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안전조치 시까지 제한사항, 출입통제 등의 안내표지판과 임시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8조(위생시설 관리) ① 영선반, 야영장 등의 시설관리자, 분소장 등 지역관리자는 화장실의 정화시설 및 분뇨탱크, 취사장의 침전시설 등을 수시점검, 공원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 5. 30.>

③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환풍기, 변기, 급수설비 등의 기능은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시설 결함으로 인하여 악취 등의 불쾌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 5. 30.>

 제19조(기타 시설관리) ① 모든 시설은 해당시설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시설이용자(탐방객)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청결·미관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색이 필요한 시설물은 1년~2년에 1회씩 전면 재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종류·상태에 따라 도장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분 도장도 가능하다.

③ 본사 시설담당 부서장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 및 요령 등 시설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여 시설담당 직원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0조(교육훈련) ① 본사 시설담당 부서장은 시설담당 직원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담당 부서장과 협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시설유지관리교육·훈련은 집체교육, 현장실무교육, 타기관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부칙  부      칙 <제34호,  199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2호,  2006.0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 5.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1호,  2020.02.25.>

 이 규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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