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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사업무집행규칙[시행 2022.11.2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7호, 2022.11.24.,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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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사업무집행규칙
[시행 2022.11.2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7호, 2022.11.24.,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 2022. 11. 24.>

1. "공사감독"이란 설계도서,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에 대한 이행여부의 기술적인 확인 및 이에 따른 행정업무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란 현장에 주재하거나 순회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3. "공사보조감독관"이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고 현장에 주재하거나 순회하면서 공사의 일부 부분에 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사관리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이하 "건설사업관리 등"이라 한다.)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말하며,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용역사업자 소속 직원은 "공사감독자"라고 한다.

5. "공사업무 담당부서"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사업총괄부서: 계획된 사업의 집행계획을 총괄하는 본사의 담당부서

나. 공사집행(감독)부서: 해당 공사를 발주하는 본사의 담당부서 또는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지역본부 및 국립공원사무소·국립공원연구원·생물종보전원·생태탐방원·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 등

다. 계약담당부서: 해당 공사를 계약하는 본사의 담당부서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등

라. 조달담당부서: 해당 공사의 자재를 조달하는 본사의 담당부서 또는 지역본부·사무소 등

 제4조(공사시행 방법) 특수 또는 간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행지침) 공사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설계도서 및 예산

 제6조(설계도서 작성) ① 설계도서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건설공사 설계기준,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도서에는 다음 서류가 갖추어져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공사개요서

2.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3. 공사공정예정표

4. 동원인원계획표

5. 설계예산내역서

6. 일위대가표 및 산출기준조서

7. 수량조서

8. 설계도면

9. 보수 이유서(보수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0. 기타 필요한 참고서류

 제7조(구조계산) 구조물의 용도, 내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할 때는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구조계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원가계산) 공사원가 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4.>

 제9조(공사비 예산편성) ① 공사비 예산요구서는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본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본사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사업총괄부서에 송부하고 사업총괄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재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재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 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공사비 예산을 편성 및 조치한다.  <개정 2022. 11. 24.>

③ 공사 중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으로 공사비예산 추가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그 공사비 증가사항을 검토한 후 예산담당부서에 배정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을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영공사비 및 보수공사비) ① 직영공사비 및 보수공사비예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직영 및 보수공사비에는 총 공사비의 10% 내의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 10. 10.>

       제3장 발주 및 계약

 제12조(발주)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배정이 있을 경우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및 그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발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설계서는 최근에 조사된 단가조사표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 의뢰한 공사집행(감독)부서에서 행하며, 계약담당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공사에 대한 시방설명

2. 현장상황설명

3. 공사기간

4. 지급자재의 범위

5. 기성고 지불횟수 및 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선정된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공사집행(감독)부서의 검토를 마친 후 소정의 서식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4.>

③ 제9조제4항의 예산배정 조치 후,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하면,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결과 통보) 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체결 완료즉시 그 내용을 공사집행(감독)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사업총괄부서 등)로 각각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발주한 공사집행(감독)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감독관

 제16조(공사감독관의 임면)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소 등에 공원기술직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전문성이 없는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인근 사무소 등의 공원기술직 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 2022. 11. 24.>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공사감독관을 임명할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임명 예정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업무 이해충돌 방지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1. 24.>

 제17조(현장사무소) ① 공사현장 사무소는 독립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감독관은 시공물량 및 공사감독량을 고려 공사현장 및 현장사무소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③ 공사감독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도급공사 및 지급자재 계약서류 사본

2. 설계도서

3. 공사공정예정표 및 공사월보(별지 제5호서식)

4. 지급자재관리부(별지 제7호서식)

5. 감독일지(별지 제1호서식)

6. 시공확인표(별지 제8호서식)

7. 공사진행사진첩

8. 단속·점검 방문일지(별지 20호서식)

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공사현장 상황판

 제18조(공사감독관 등의 임무)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공사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그 상태가 부적당할 경우 이를 지적하여 정당한 상태로 이행케 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명시가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감독관은 공단 직원으로서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항상 정확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등을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기본임무 및 업무범위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4.>

 제19조(계약상대자와의 관계) ①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지시는 현장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자 또는 노무자에게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들의 현장상주 및 임무수행 상태를 관찰하여 계약된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시 현장대리인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하고, 공사현장근로자들은 사유를 명시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제반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처리대책을 세워 해결토록 하며, 인명사고 및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고는 즉시 사업총괄부서의 장 또는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④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집행(감독)부서 등에서 공사감독관에게 지시한 주요 사항은 감독일지 등에 기록하고 공사감독관은 그 결과를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제5장 시공 및 자재관리

 제20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부서(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별지 제4호·제4호의2서식)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디지털 사진의 경우 파일 포함)

6. 기타 계약 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4.>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월별공사내용을 공사월보(별지 제5호서식)로 작성·보고(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⑦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제5항에서 이동  <2022. 11. 24.>]

 제21조(착공지연보고)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 상 착공일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를 첨부한 착공지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착공지연사유가 해소되어 착공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2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는 지연일수만큼 순차 연기하여 작성토록 하고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착공지연사유 해소과정 및 일정을 고려한 실착공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제22조(문제점보고)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추진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이 해결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지시 받아야 한다.

 제23조(공사관리)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 진행 중 공사의 정당하고 타당한 실시 및 관리에 추가 상세도면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작성·제출케 하여 이를 검토·보완요구(필요 시)·승인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상세도면 중 주요사항은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에 관한 업무 협의, 지시 및 승인사항 등 계약상대자와 행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총괄부서의 장 또는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등을 위한 조직(이하 "건설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을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제24조(공사기한 연기)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기한의 연기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기한연기원(별지 제6호서식)을 공사집행(감독)부서장(공사감독관 경유)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공사기한연기원 확인 시 공사감독관 및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연기사유 증빙자료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1. 2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한이 연기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변경공정표를 작성·제출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제25조(공사용 자재의 검사) ① 모든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는 사용 전에 관계시방서에 정한 품질확인을 위한 아래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 검사자별 검사대상 품목의 담당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1. 24.>

1. 공사감독관 또는 자재검수자

2. 자재검사부서의 검사자

3.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사자

②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험을 필요로 하는 대상품목은 아래 시험실에서의 시험결과와 검사자의 외관 및 기타요소에 대한 검사 등을 거쳐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실

2. 공인시험기관

3. 검사자가 입회한 경우 생산공장 시험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급자재를 검수할 때에는 해당 지급자재를 인수·사용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참여시켜 지급자재 품질의 적부 및 수량을 확인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④ 제1항의 검사자는 시험용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시험규정에 따라 시험빈도 단위 물량 중에서 무작위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실까지의 시료운반 및 접수까지의 과정에서 시료가 교체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⑤ 제1항의 모든 검사자는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의 견본을 품질내용을 표시하여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비치·보존하여 계속적으로 반입·사용되는 자재가 합격된 견본품의 품질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 후에도 손상 없이 분리할 수 있거나 시공 상태에서 품질확인이 가능한 단순 설치형 자재로서 설치된 위치에 견본품의 품질내역을 명세한 표지를 부착하여 견본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견본품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제26조(지급자재의 검수) ① 공사감독관 또는 지급자재검수자의 납품기일별 납품지시량의 최종물량까지 제25조에 의거 검사결과가 합격되어 계약상대자가 인수하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 분기 말 또는 연말의 경우 채권채무의 확정을 위해서는 납품지시량의 일부라도 검사결과 합격된 물량은 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거 검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검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수조서를 조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③ 공사감독관이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을 확인·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납품자의 납품서

2.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부서의 검사확인 서류가 필요한 품목인 경우 관계서류

 제27조(자재관리)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검사에 합격된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재고상태를 기록하는 지급자재관리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유지케 하며 기록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현장에 반입 및 검수된 자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지급자재가 멸실 또는 손상될 때에는 그 상황을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동시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반입되는 지급자재는 제25조에 따른 검사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4.>

 제28조(시공확인)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그 시공상태, 규격, 수량이 설계도서와 서로 다름이 없음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날인한 시공확인표(별지 제8호서식) 2부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확인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설계서와 서로 다를 경우, 그 결과를 시공확인표에 기록하여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다시 제출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③ 공사감독관은 시공확인표의 내용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면 시공확인표에 날인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그 물량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기록) 공사감독관은 공사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얻어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 시험성적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점검) ①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필요 시 주요공종·공정·재해대책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공사감독관은 기초 및 기타 주요부분 공사가 시작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완료예정일을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획 위치, 면적, 길이, 폭 등

2. 지반고

3. 대지경계 점검

4.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제6장 설계변경

 제31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18. 10. 10.>

③ 제1항 각 호 및 대형공사의 설계 변경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4.>

 제32조(설계변경절차) ①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공사 시행 도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될 경우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경 시공 하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1. 사유서

2. 공사비증감 내역서

3. 변경공정표

4. 변경공사비 내역서

5. 변경수량조서

6. 변경도면

7. 기타 필요한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중 위임된 범위 내의 것은 공사집행(감독)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위임되지 않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③ <삭제>

       제7장 검사 및 정산

 제33조(검사의 종류) ① 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결산기말검사 : 매 결산기말에 채권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4.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도래하였거나 기간만료 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6. 약식기성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서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검사

② 공사비 청구를 위한 검사가 결산기말에 행하여졌을 때는 채권채무 확정을 위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원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청구 또는 결산기말 채권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계약 내용에 의거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원(별지 제9호서식)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 만료로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하자검사원(별지 제12호서식)을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제35조(기성금 지불방법 및 횟수의 변경)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매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을 참작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천재지변과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금 지불방법 및 횟수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본사 자금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갱신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실시하고 계약사무는 후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제36조(검사자 등 임명)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 또는 하자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검사자와 입회자를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직접감독 공사의 경우 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1. 검사자는 공사감독관 소속 사무소 등의 직원 2명, 입회자는 해당 공사 목적물의 인수·운영 등의 담당자 1명으로 임명한다. 다만, 공사규모 및 사무소 등의 여건에 따라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입회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검사자는 공사관리관 소속 사무소 등의 직원 2명, 입회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검사자와 입회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

③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예정일 3일전까지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예정일 이전까지 준공검사를 할 검사자와 입회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미준공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완료 예정일 이전에 검사자와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를 할 검사자와 입회자는 장거리 등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실시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⑤ 재검사를 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자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자가 유고 시에는 동일 직급 이상의 직원을 검사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검사자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 2022. 11. 24.>

⑥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검사자, 입회자를 임명할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임명 예정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업무 이해충돌 방지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4.>

 제37조(검사자 등의 임무)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관 및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시공확인표, 공사점검대장,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2022. 11. 24.>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공법의 적정여부

라. 시험기구 비치와 그 활용도 판단(필요 시)

마.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매설되지 않은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이미 매설된 부분의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 시공 시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 기록에 대한 검사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 설비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상황

바.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전기사용전검사필증 등)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 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 중 수중·지하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을 파괴하여 재시공을 요하는 검사는 사전검사검측 확인서류 및 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자는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 검사자는 일단 정한 기성고에 대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5조제1항의 기성금 지급 시 기성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업무를 행하는 자의 약식기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⑤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해당 공사감독관의 검사결과 검사조서의 작성은 제39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4.>

⑥ 제3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입회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4.>

1.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의 확인(단, 시공물량 확인 등 정량적인 검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공사 목적물의 인수·운영 가능 여부의 확인

 제38조(공사감독관의 검사원 확인)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기타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 다음 사항 및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명, 품질, 규격 및 특별히 시험을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계약내용이 합치되는가의 여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해당 공정부분의 시공확인표

4. 지급자재관리부의 잉여분 조치 현황

5.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검사결과를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 2022. 11. 24.>

② 검사원 검사조서 작성 시 공사내역에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이 함께 발주되었을 경우는 그 내역을 검사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착공 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 및 준공 후의 전경을 수록한 공사기록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재료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시공 상 물량 증감 사항은 준공검사자가 검사조서에 반영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⑤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4.>

1.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생략한 공사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⑥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준공검사 완료(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정 완료) 후 시설관리시스템에 준공보고를 작성하여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⑦ 기성검사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검사 3회 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제40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37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24.>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계약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경우

5.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

6.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기술용역의 경우 5백만원 미만)의 경우. 다만,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무소 등의 직원 중에서 준공검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이행 내용의 위반 등의 처리) ① 검사자는 준공검사 기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준공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준공검사보고 절차에 의거 보고하고,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의 검사기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검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을 명하고 제39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의 검사)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하여 검사를 행할 경우에는 기성부분과 현장에 있는 재료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재의 합격품에 대한 수량, 가격 및 가공여부의 명세를 검사조서에 첨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제43조(준공판단)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준공 전월에 공사 진척이 예정 공정보다 미달하고, 준공 예정일내에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 부진 사유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시설물의 인계인수)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시설물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준공보고)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을 구비하여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약식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제45조(하자보수 점검 및 조치)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3조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하자점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서 연 2회 이상(하자 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도 1회 추가) 정기적(반기별)으로 하자를 관리하고, 직원 중 하자점검자를 임명하여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점검자로 임명 받은 자는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16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하자점검을 할 수 있다.

2. 하자보수 실시

가. 하자발생 여부의 점검결과 하자발생 시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발생 내용을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보수 감독자를 임명, 하자보수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감독자는 하자보수 의무자로부터 별지 17호서식에 따른 착공 신고서를 받고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필요 시 하자보수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 보수 완료 시는 별지 18호서식의 하자 보수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을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검사

가. 하자보수공사 시행자로부터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자를 임명하고 검사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하자검사보고서를 작성,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에 따라 보수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았을 시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하자보수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토록 즉시 촉구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공사 준공검사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관리부에 최종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준공 후 현장 문서처리) ① 준공 후 공사 관련 서류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토록 한다.  <개정 2019. 12. 2., 2022. 11. 24.>

② 인수 및 인계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인계자 : 공사집행(감독)부서의 장

2. 인수자 :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

       제9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제47조(공사감독자의 의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제3조제4호의 "공사감독자"는 이 규칙에서 제3조제2호의 "공사감독관"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7호,  1988.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공사업무 집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7호,  1993.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6호,  1999.03.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3.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공사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70호,  2000.11.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11.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8호,  2006.02.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4호,  2006.11.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 11.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7호,  2018.10.10.>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사 명칭변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3호,  2019.12.02.>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77호,  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독관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감독관을 임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자 등의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독자의 의무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감독자"에게 부여되는 이 규칙 "공사감독관"의 의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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