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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무직 직원 등 관리규칙[시행 2023.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4호, 2022.12.30., 전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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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무직 직원 등 관리규칙
[시행 2023.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4호, 2022.12.30.,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무직 직원 및 기간제 직원(이하 "공무직 직원 등"이라 한다.)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직원 등의 채용, 인사, 보수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운영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기간제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공무직 직원 등을 운영하는 본사 처·실, 공원본부, 사무소·연구원·보전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을 말한다.

 제4조(직종·직급 및 정원) ① 공무직 직원 등은 업무수행의 특성 및 장소에 따라 직종을 연구복원, 방송홍보, 기마순찰, 자원보전, 환경관리, 탐방해설, 탐방시설, 탐방안전, 수익시설, 사무행정, 청사시설, 청사보안으로 분류한다.

② 공무직 직원의 직급은 공무6급, 공무7급, 공무8급, 공무9급, 공무10급으로 구분한다.

③ 공무직 직원의 직종·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채용 및 퇴직

 제5조(채용권자) 공무직 직원 등은 이사장 또는 운영부서장이 채용한다.

 제6조(채용원칙) 공무직 직원 등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

 제7조(공무직 직원의 채용기준 및 절차) ① 공무직 직원은 정원에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인사사무규칙 제49조를 준용하여 채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의 운영부서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채용사유

2. 채용 직무 및 인원

3. 채용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을 실시한 운영부서장 또는 총괄부서장은 합격자의 응시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증하여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부서장은 그 검증결과 및 합격자 명부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3항의 명부에 기재된 합격자에 대하여 인사사무규칙 제13조를 준용하여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간제 직원의 채용기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탐방서비스, 자원보전 등 관리상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정규직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외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간제 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등) 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려는 운영부서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인력운영 필요성, 예산 가용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용사유

2. 채용방법

3. 근로계약기간

4. 직무내용

5. 보수

6. 인건비 예산내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사전심사 외 부득이하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려는 운영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총괄부서장의 수시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기간제직원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부서장이 채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직무 및 채용자격기준) ① 공무직 직원 등은 국립공원공단법과 공단 업무관련 법률 및 제규정에서 정한 공단 수행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무직 직원 등의 직종별 주요직무와 채용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근로계약) ① 이사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공무직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기간제 직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공무직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직원 등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2. 기본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자격증 사본

5. 공정채용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6. 최종학력 증명서(전문학사 학위 이상인 경우)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직원의 인사기록은 각각 총괄부서 및 운영부서에서 e-HR시스템에 작성·유지·보관한다.

 제14조(수습기간) ① 공무직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운용하며 운영부서장은 그 기간 중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정년) ① 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 청사보안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16조(근로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직원 등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제11조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5.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6. 파면·해임되었을 때

7. 기간제 직원이 승인 없이 3일 이상 계속 결근하였을 때

8. 그 밖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였을 때

② 이사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직원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야할 때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보 및 직종변경) 이사장은 업무상황, 근무여건 등에 따라 공무직 직원의 전보 및 직종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① 운영부서장은 공무직 직원 등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무직 직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을 따른다.

       제3장 승진임용

 제19조(승진원칙) ①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근거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직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승진임용 한다.

 제20조(승진방법)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대에는 승진후보자 추천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를 임용하되 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공무9급 또는 공무10급 직원

2.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연구복원·기마순찰 또는 방송홍보 직종의 직원

3. 공무9급·공무10급, 연구복원·기마순찰 또는 방송홍보 직종 외의 직원으로서 승진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직원

 제21조(승진심사 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경우, 본사(처·실)와 지방(본부·소·원·국) 소속 직원 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② 제1항의 인사위원회 구성 시 행정처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 추천) ① 운영부서는 승진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부서별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승진후보자 추천명부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승진후보자 추천명부 총평정점의 80%,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의점수 20%를 합산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2배수 이내의 직원으로 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추천명부 작성기준) ① 제2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추천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운영부서장이 작성한다.

② 명부는 매년 11월에 작성하며, 작성한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③ 명부의 총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80%, 경력평가점수 10%, 교육평가점수 10%, 가·감점을 합산한다.

④ 제3항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명부 작성일 이전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서 평가된 점수를 별표 4의 비율로 산정한 점수로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4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본사의 경우 위원장은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사 처·실장 중 총괄부서의 소관이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주요업무실적, 근무성적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들 간 토론을 실시하고 무기명으로 심사평가표를 작성한다.

 제25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직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공무7급 : 4년

2. 공무8급 : 4년

3. 공무9급 : 4년

4. 공무10급: 3년

② 연구복원, 기마순찰, 방송홍보 직종의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해당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공무7급 : 7년

2. 공무8급 : 5년

3. 공무9급 : 4년

4. 공무10급 : 3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가산한다.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2.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3. 인사규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한다.

④ 강등·강임된 자가 강등·강임된 직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강임된 직급의 기간에 합산하며,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강임 전의 기간을 합산한다.

 제26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가산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극행정 및 인사규정 제59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더한다.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3. 승진임용예정일 이전 3년 이내의 근무성적 평점이 "D"인 자

 제27조(근무성적평가) ① 운영부서장은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11월에 평가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을 사유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영부서 내 동일 직급의 B등급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1차·2차 평가자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평가자 1명이 1·2차 평가를 모두 할 때에는 1차 평가 없이 2차 평가만 실시한다.

③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담당한 직무의 난이도와 피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필요 시 평가자간 협의 또는 피평가자의 의견을 듣는 등 평가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1차 평가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⑤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일 직급별로 별표 6의 등급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며 평가대상자의 점수가 동일하지 않게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분율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점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점수에 한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2차 평가자는 "D등급"에 해당하는 피평가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D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은 "C등급"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⑦ 피평가자별 근무성적은 1차 평가결과와 2차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합산한 점수에 의해 최종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최종등급과 점수를 부여하되 그 방법은 제5항, 제6항과 같다.

⑧ 운영부서장은 기간제직원의 재고용 및 계약갱신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미흡한 업무수행 개선과 부족한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평가자가 본인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차 평가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2차 평가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관련 피평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피평가자가 제5항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을 들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성적조정위원회) ① 이사장은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성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 피평가자의 상급자와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임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조정신청자와 해당 2차 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경력평가) 경력평가는 직원별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운영부서장이 실시하며 10점을 만점으로 1개월당 0.15점으로 평가한다.

 제31조(경력기간계산) ① 휴직, 직위해제, 강등·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당해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하기 이전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시간근무한 직원의 경력기간은 단시간근무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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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교육평가) ① 교육평가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총 학점을 기준으로 운영부서장이 실시한다.

② 교육평가점수는 정기평정일 기준 직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도별 교육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연도별 교육점수는 10점을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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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휴직, 외부기관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도는 제1항에따른 교육평가점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3조(업적가점) 공무직 직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탁월한 업적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직급에서 1회 0.3점 이하, 최고 1점 이하로 가점할 수 있다.

 제34조(징계감점 등) ① 공무직 직원이 정기평정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음 점수를 감점한다.

1. 정직: 3점

2. 감봉: 2점

3. 견책: 1점

② 징계가 2회 이상일 경우는 그 중 높은 점수 하나만 감점한다.

③ 평정기간 중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 총점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0.2점을 감점한다. 다만, 당해 평정기간 중 이사장 및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표창 이상을 수상했을 때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제4장 보수

 제35조(보수) ① 공무직 직원 등의 보수는 기본급, 직무수당,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급 및 직무수당의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의 보수는 채용일 또는 근로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지급의 방법 및 보수 지급일은 「보수규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성과상여금) ①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직원 등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퇴직급여) 공무직 직원 등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상벌 및 복무

 제38조(포상) 이사장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직 직원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등) ① 이사장은 공무직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직원의 경우 운영부서장이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처리의 잘못의 경우 각성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제40조(복무 등) 공무직 직원 등의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공단 복무규칙 및 인사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1조(출장비 등) 공무직 직원 등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2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공무직 직원 등의 인사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58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이하 "종전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지원직 직원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공무직 직원 등으로 본다.

② 종전 규칙에 따른 경력기간 및 징계는 이 규칙에 따른 경력기간 및 징계로 본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른 교육이수학점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이 규칙에 따른 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직 직원 등의 직종ㆍ직급 구분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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