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감사규정
[시행 2021.6.2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3호, 2021.6.25.,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직무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여 공단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12. 14.>
제3조(감사의 임무와 대행 등)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개정 2010. 11. 16.>
1. 인사·복무·회계 등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2. 비위사건·사고의 조사 및 근무기강에 대한 감사
3. 환경부장관의 지시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
4.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감사는 직원의 부정·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6.>
③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IT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및 컨설팅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0. 25.>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조직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1개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에 1회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5.>
③ 특정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5.>
④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 10. 25.>
⑤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 10. 25.>
⑥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율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5.>
⑦ 복무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5.>
⑧ 일상감사는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5.>
⑨ 컨설팅감사는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 및 정책 집행업무 등의 타당성·효율성·효과성을 점검·검증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0. 25.>
제5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5.>
② 서면감사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며, 서면감사가 완료된 서류 등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 <신설 2019. 10. 25.>
③ 실지감사는 감사 담당직원이 감사대상 부서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 10. 25.>
[제13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는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6.>
[제5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7조(감사의 기준) 감사는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1. 6. 25.>]
제8조(기관대표권)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신설 2007. 12. 14.>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9조(이사회의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10조(감사부서)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소속하에 감사부서를 둔다. <개정 2007. 12. 14.>
[제7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11조(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감사는 감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본조신설 2010. 11. 16.]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12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및 예비감사 인력풀 관리) ① 감사부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자
2. 회계 및 감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공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위의 자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2. 28.>
1.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등, 성희롱, 음주운전 및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4. 수습직원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5.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③ 감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인력을 예비감사 인력풀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5.>
[제목개정 2019. 10. 25.]
[제8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13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은 감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② 감사부서 직원은 감사실에 배치된 날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14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과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②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 이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1. 6. 25.>
③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을 별도 운용할 수 있으며 동일직군·직급이 5인 이상일 경우 근무평정규칙 별표4의 평정 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0. 11. 16., 2021. 6. 25.>
④ 감사업무의 적법한 수행과정에서 감사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 조력,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8.>
⑤ 감사는 감사활동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익증대 또는 업무개선 등 경영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직원 또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5.>
[제24조에서 이동 <2019. 10. 25.>]
[제8조의3에서 이동 <2021. 6. 25.>]
제15조(감사인의 의무) 감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1.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서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16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증빙서·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문답 등의 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5.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부여
6.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부서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17조(감사인의 역량강화) 감사는 감사 또는 감사업무 수행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제목개정 2021. 6. 25.]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18조(피감사부서의 의무)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시에 필요한 제10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9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의 연간정기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1. 6. 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6.>
③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6.>
[제12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20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감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9. 10. 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21조(감사의 사전예고 및 예비조사 등) ① 감사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복무감사 등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25., 2021. 6. 25.>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통보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③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 대상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인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5.>
[제목개정 2019. 10. 25.]
[제14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22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반원을 위촉할 시에는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14.>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2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14조의5에서 이동 <2021. 6. 25.>]
제24조(강평실시)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이후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14조의6에서 이동 <2021. 6. 25.>]
제25조(증표제시)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25.>
[전문개정 2019. 10. 25.]
[제15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26조(감사조서) 감사인은 감사의 목적·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을 공공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27조(감사결과 통보) ① 감사는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사장 및 감사원에 통보(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대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2. 28.>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주의
3. 관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 11. 16.>
[제16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28조(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① 감사는 과실로 인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가 그 내용을 자진 신고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조치를 요구함에 있어 감경된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의 방법,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절차와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 10. 5.>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29조(감사심의위원회 및 내부변호인) ①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25.>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과 위원장이 지명·위촉하는 다른 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된다. <신설 2019. 10. 25.>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징계처분 예정자의 내부변호인(직상급자나 사내전문가 등)을 심의회의에 출석시켜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5.>
[제목개정 2019. 10. 25.]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1. 6. 25.>]
제30조(적극업무에 대한 면책) 감사대상부서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16조의4에서 이동 <2021. 6. 25.>]
제31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이사장은 제27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2021. 6. 25.>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환경부와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6.>
③ 삭제 <2010. 11. 16.>
[제목개정 2021. 6. 25.]
[제17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2조(감사조치 확인) 감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제18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3조(재심의 신청) ① 이사장은 제27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감사는 지체 없이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6.]
[제목개정 2021. 6. 25.]
[제19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개시를 통보받은 이사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공단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33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5.>
[본조신설 2010. 11. 16.]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35조(자체감사 개선대책 등)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감사는 감사부서의 운영과 감사활동 추진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 10. 25.>]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 6. 25.>]
제4장 감사결과 보고
제36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 및 이사회·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8.>
② 감사는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적한 사항 이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활동의 적정 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간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서 정한 종합·특정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제20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7조(긴급보고) 감사는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8조(사고의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39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단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5장 보칙
제40조(부패영향평가) ① 규정운용부서장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7일 전에 부패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감사는 자체적인 부패영향평가 실시로는 해당 규정의 개선·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1.]
[제23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41조(내부감사품질평가) ① 감사는 내부감사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매년 1회 자체적으로 내부감사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② 감사는 매 3년마다 외부 평가전문기관을 통해 내부감사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장기 감사전략 조정, 제1항에 따른 내부감사품질평가 보완 등에 반영하는 등 감사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종전 제24조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9. 10. 25.>]
[제24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42조(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① 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종료 후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결과를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수립, 연간감사계획 수립, 내부감사품질평가 보완 등에 반영하여 내부감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24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43조(감사일지) 감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44조(외부감사) ① 공단이 받는 외부감사 중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직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가 총괄한다.
② 각 부서에서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외부감사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45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각 부서에서 타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회계관계서류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46조(감사정보시스템) 감사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본조신설 2010. 11. 26.]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1. 6. 25.>]
제47조(예방감사활동) ① 감사는 공단의 주요사업 및 회계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② 감사는 e-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다른 부서에 개방하고, 해당 시스템 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열람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5.>
[본조신설 2010. 7. 1.]
[제14조의4에서 이동 <2021. 6. 25.>]
제48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른 공공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30.]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1. 6. 25.>]
제49조(입찰입회 등) 감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종 입찰, 제안서 평가, 설계심의, 공모전 심사 등에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본조신설 2012. 12. 30.]
[제27조의4에서 이동 <2021. 6. 25.>]
제50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와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 6. 25.>]
제5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1. 6. 25.>]
부칙 부 칙 <제5호, 1987.07.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호, 1991.1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3호, 1996.06.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3호, 2006.06.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7호, 2007.10.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0호, 2007.1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8호, 2010.07.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0호, 2010.11.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1호, 2012.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7호, 2013.07.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2호, 2015.12.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2.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6호, 2019.02.28.>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호, 2019.10.25.>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3호, 2021.06.25.>
이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