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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교육규칙[시행 2022.8.2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29.,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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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교육규칙
[시행 2022.8.2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2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1. "직원"이라 함은 공단에 근무하는 일반직·특정직·운영직 및 지원직 직원을 말한다.

2. "자체교육"이란 공단이 자체 편성한 교육과정을 직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위탁교육"이란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교육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교육·인재개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단위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른 분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교육이수학점"이란 직원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학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교육기본계획 수립) 교육주관부서장은 조직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목표와 추진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연간교육계획 수립)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기본계획, 단위부서의 교육신청, 교육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20. 5. 29.>

 제6조(교육 의무이수 및 승진반영) ① 직원은 역량 향상을 위하여 별표 1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최소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학점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승진필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 및 특별승진으로 승진필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8. 29.>

④ 단위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제3항에 따른 승진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29.>

[제목개정 2022. 8. 29.]

 제7조(교육신청) ① 단위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②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한 직원은 소속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주관부서장에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대상자 선정) 교육대상자는 이사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0. 5. 29.>

 제9조(교육시행) ① 직원 교육은 교육기본계획,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주관부서장이 시행한다.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의 내용, 시간, 효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단위 부서장에게 교육시행을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획 외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장은 교육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불참 승인) 교육명령을 받은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단위부서장을 경유, 교육개시 3일 전까지 교육주관부서장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비 지급) ① 이사장은 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한다.

② 교육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자체교육

 제12조(자체교육) ① 자체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원격교육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육과정 및 내용) ① 자체교육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기본역량교육: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 전사 사업전략, 법정필수 등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2. 리더십역량교육: 직무·직급별로 갖추어야 할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3. 직무역량교육: 직무 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4. 특별교육: 직원 개개인 또는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간, 평가, 수료 등에 관하여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교수) ① 교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태도를 갖춘 직원 또는 외부인 중 위촉하며, 사내·외 교수의 자격, 강의료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내교수의 교육활동은 업무수행으로 간주되며 교육운영에 대하여는 교육주관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5조(교육수료) 교육수료는 평가점수의 60% 이상을 득하고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특성상 평가의 필요성이 낮거나 평가하기에 곤란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효과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 리포트, 설문서, 면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교육

 제17조(위탁교육) 위탁교육은 학위과정과 그 밖의 위탁교육과정으로구분한다.

 제18조(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간) ① 각 과정별 위탁교육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학위과정: 석사 2년, 박사 3년(연수대학의 학제에 따른 경우 4년)

2. 그 밖의 위탁교육 과정: 해당 과정이 정하는 기간

②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 종료 후 그 결과를 교육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5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수학교의 휴교 등 학교사정에 의한 경우

2. 위탁교육 직원의 질병 등 사정에 의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대학의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정부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교육기관

2. 국외: 국립공원청, 자연보호지역 관리기관, 대학 및 대학원, 연구기관

 제20조(위탁교육대상자 선정 등) ① 학위과정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위과정 위탁교육신청서를 소속 단위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대상자는 이사장이 선정하며, 학위과정의 경우 별표 4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교육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직원 근태처리) ① 위탁교육 직원의 근태처리는 교육파견 또는 출장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결근 처리한다. 다만,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교육 직원은 질병, 재난, 그 밖의 급박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교육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직원 준수사항) ① 위탁교육 직원은 공단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단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 직원은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기관 및 교육목적을 변경 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 직원은 교육 중 또는 교육을 완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임의 사직할 수 없다.

④ 학위과정 위탁교육 직원은 매학기 수강계획서와 성적증명서를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⑤ 학위과정 위탁교육 직원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경우 학위논문 제목 및 학위논문 개요를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⑥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 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교육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기간: 교육기간과 의무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

2. 보증금액: 교육비 예상금액의 1.1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교육이수 보고) ① 학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업무에 복귀한 후 30일 이내에 수료증, 연구논문 및 교육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위탁교육 이수 직원은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지침에 따른 보고서를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직원의 소환) 이사장은 위탁교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환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중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소정의 목적(학위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로 학위 취득 또는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5조(의무근무) ①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교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1. 교육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의 2배

2. 교육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의 3배

② 동일인이 2회 이상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 의무근무기간은 해당 교육기간 모두를 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의무근무기간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변상) ① 위탁교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급받은 교육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 직원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위탁교육 직원이 제2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로 소환된 경우

3. 위탁교육 직원이 제25조의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 신체상 장애로 교육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3. 업무형편상 인원감축으로 퇴직한 경우

4. 인사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③ 변상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교육비의 2분의 1

2. 제1항제2호의 경우: 교육비 전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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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상액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학위취득기한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소환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3호의 경우: 퇴직일까지

⑤ 위탁교육 직원이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장은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위반 시 조치) 이사장은 직원이 교육에 불참하는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405호,  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훈련규칙에 따라 교육훈련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직원의 의무근무기간 및 교육비 변상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509호,  2020.05.29.>

 이 규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7호,  2022.08.29.>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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