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시행 2022.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6호, 2022.11.24.,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반응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
[시행 2022.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6호, 2022.11.24.,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그 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특별단속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공원 이용·관리에 대한 올바른 질서유지와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26., 2022. 11. 24.>

1. "불법행위"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자연공원법령상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원상회복·철거명령 등 「자연공원법」에 위반되어 일정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무질서행위"란 자연공원법에 따른 금지 및 제한행위 등을 위반함으로써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행위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협의(동의) 없이 설치하거나 무단 용도변경 하는 등 자연공원법령에 위반된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비내구재만을 사용한 건축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건축법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시설물(물건)을 말한다.

7. "예방단속"이란 불법·무질서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단속팀"이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중 특정 행위 또는 특정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비상설 임시조직을 말한다.

       제2장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제3조(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자연공원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적발하거나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철거명령 등의 일정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대집행,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제4조(지역담당자 지정 및 운영) ① 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탐방로 주변,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담당자를 지정하여 불법행위의 발생예방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② 불법행위 적발 및 재발방지 등 단속책임과 확인점검, 철거 등 행정조치책임은 소장, 자원보전과장(해양자원과장·문화자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담당자(분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있다.  <개정 2019. 2. 26.>

③ 자원보전과장은 담당지역별로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담당자가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담당자는 순찰 중 불법행위 등의 발생예방과 적발 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순찰(업무)일지 또는 현장관리앱에 기록하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2019. 2. 26., 2022. 11. 24.>

 제5조(불법행위 고발 및 철거등) ① 소장은 지역담당자의 불법행위 적발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대장과 공원운영시스템(불법시설물 발생 및 정비내역)에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22. 11. 24.>

1. 소장은 관계 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불법행위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지 않거나 유예(1개월 이내)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별표 제1호에 의한 구조 및 공정별 계고기준에 따라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관할지자체에 위법내용을 통보하여 행정대집행(철거 등)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자가 현장에서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철거 또는 원상회복 집행 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철거대상 불법시설물은 가능한 완전 철거하여야 하며,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철거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의 경우 고발 시마다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불법행위 내용과 그 과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공원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한 허가가 가능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불법시설물인 경우, 고발 이후 제1항의 원상회복 절차를 생략하고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 사후허가(추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22. 11. 24.>

 제5조의2(대집행비용 징수) ① 소장은 행정대집행을 직접 실시할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2. 28.>

 제5조의3(대집행비용체납정리위원회) ① 대집행비용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집행비용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대집행비용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2. 28.>

 제5조의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소장은 고발 대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실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소장은 불법시설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구역숙지, 교육·순찰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담당지역을 수시 순찰확인·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지역담당자 변경 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거 담당지역 내 불법시설물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지역 무인기 촬영 영상(사진)을 첨부하여 반드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22. 11. 24.>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시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대집행 시 난동 또는 항거의 우려가 예상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② 소장은 영업(사용) 중인 시설물이 불법시설물로 적발된 경우 급수 중단, 해당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전화, 전기설치 공급금지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3.>

 제8조(미준공 시설물에 대한 조치 등) ① 소장은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이나 건축허가 준공기한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2차에 걸쳐 위반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여야하며,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소장은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제9조(보고점검 등) ① 소장은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현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불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소관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언론보도 등 공단의 위신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거나 떨어뜨린 경우 또는 중요 공원자원의 훼손을 초래할 경우에는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소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제10조(고발의 절차) 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1. 고발서(적발보고서)

2. 진술서

3. 위임장

4. 자인서

5. 현황사진 및 위치도(위법시설물일 경우 평면도 포함)

6. 불법행위 증거물품(동·식물, 자연석, 톱, 도끼, 사진, 동영상자료 등)

 제11조(가중처벌)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토지를 300㎡이상 불법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제12조(실태점검) ① 이사장은 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정비 등 단속에 공이 많은 사무소와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무소와 관계직원은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무질서행위 단속 및 조치

 제13조(무질서행위의 적발) ① 「자연공원법」 제86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제37호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제14조(금지행위의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 이사장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국립공원에만 적용되는 금지 및 제한행위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장 명의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본부 공원환경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제15조(무질서행위 단속) 소장은 공원 내 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적발대상자 통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 또는 무인 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 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적발보고서에 위반자의 서명(날인거부 시 날인거부 처리)을 받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을 불법행위자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 미 제시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통보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19. 2. 26., 2022. 11. 24.>

 제17조(위반자의 이의제기)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위반자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단속팀 설치·운영

 제18조(설치) 특별단속팀은 지방사무소에 둔다. 다만, 2개 이상의 사무소와 관련이 있을 때는 본사 환경관리부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제19조(편성 및 팀원선발) ① 특별단속팀의 총괄적인 업무는 공원환경처장(환경관리부장), 현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업무는 소장이 관장한다.

② 특별단속팀장은 공원환경처장이 당해 지방사무소의 자원보전과장 또는 3급 내지 4급 직급의 직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4. 9. 23., 2019. 2. 26.>

③ 공원환경처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단속팀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1. 공단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단속업무를 수행해 본 자

2.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활동력·책임감이 있는 자

3. 무인기 교육이수자

 제20조(업무) 특별단속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무소 자체만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사항에 대한 합동단속

2. 행정대집행 등에 대한 타사무소 인력 지원

3. 지역행사 등으로 급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4.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제21조(소집) ① 특별단속팀은 지방사무소에서 공원환경처로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공원환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별표 2와 같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2022. 11.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소가 공원환경처에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팀 운영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환경처장은 소집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지방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① 특별단속팀의 근무지는 당해 팀이 소속된 사무소로 한다.

② 특별단속팀은 불법·무질서행위를 적발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는 적발서류를 사무소에 인계하여 조치한다.

③ 특별단속팀장은 불법행위 단속결과 및 팀원의 안전사항 등을 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소장은 특별단속팀 운영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공원환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④ 특별단속팀의 출장여비는 본부에서 지급하며, 기타 운영경비는 당해 지방사무소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복무관리) ① 특별단속팀의 근무는 공단규정 복무규칙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3.>

② 특별단속팀의 근무복장은 공단 근무복장으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업무수행(행정대집행,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제작한 복장 또는 그 밖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③ 행정대집행 등 특수한 업무수행의 경우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단속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또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근무 중 임의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3. 기타 지휘·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조(교육) 소장은 특별단속팀의 직무능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1. 공원관리 기본교육 및 정신교육

2. 해당공원의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사항

3. 불법시설물 철거의 경우 안전교육 및 주민과의 마찰 등 대처요령

4.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요령

5. 민원처리 요령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지휘·감독 체계) 특별단속팀의 지휘·감독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23.>

1. 1차 감독·책임 : 특별단속팀장

2. 2차 감독·책임 : 소장

3. 3차 감독·책임 : 공원환경처장(환경관리부)

 제26조(포상) ① 소장은 특별단속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이사장표창 또는 근무평정규칙 제26조에 따른 가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1.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단속활동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3. 기타 특별단속팀 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공원환경처장은 특별단속팀 운영결과에 대하여 우수직원의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부칙  부      칙 <제313호,  2010.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6호,  2014.09.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9.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4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8호,  2018.02.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4호,  2019.02.26.>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76호,  2022.11.24.>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