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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시행 2023.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1호, 2022.12.26., 전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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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시행 2023.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1호, 2022.12.26.,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각종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자연공원법」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에 따라 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점용료"란 「자연공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을 임대하거나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 또는 전대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말한다.

9. "당일"이란 00:00부터 24:00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1박"이란 사용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일반야영장의 경우 사용일 14: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어린이"란 초등학교 재학생 및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4. "야영장"이란 야영지만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접 텐트, 카라반 등을 설치하는 일반야영장과 체류형 시설을 대여해주는 특화야영장, 카라반 시설을 대여해주는 카라반야영장을 말한다.

15. "예약자"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체험하기 위하여 예약한 자를 말한다.

16. "사전예약시스템"이란 예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고 공단이 그 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7. "위약금"이란 예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예약자가 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미환불금"이란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반환해 주지 못한 환불금을 말한다.

 제4조(징수 위임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징수업무를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장·국립공원연구원장·생태탐방원장·야생생물보전원장·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장·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업무를 해당 사무소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용료·체험료

 제5조(사용료의 구분)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설사용료와 그 부속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기타사용료로 구분한다.

 제6조(사용예약 등) ① 예약자는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료 전액을 사전 결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상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예약 및 사용료 사전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 이사장은 현장예약 및 사후 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료 사전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전항의 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포함한다.)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사용료 징수 및 매출 확인을 위하여 수익시설별로 전산발매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 징수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시설의 상태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유보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3. 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동승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자 이외에 이사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 야영장 및 대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에 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신분증(유족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복지카드 또는 의사상자증을 소지한 자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의 거절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란 등의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로 시설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가 발효된 경우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게시) ① 이사장은 해당 공원의 사용료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시간을 24시간으로 하되 시설의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시간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정산소 등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입금 등) ① 사용료 입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전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사용료는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중금고에 보관한 후 익일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인 여건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당일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징수업무 담당부서는 발급한 사용권 또는 전산 영수증 발급내역과 수입금을 대조한 후 수입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등) ① 이사장은 예약자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 등 예약자와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중단된 경우에 사용료 전부를 예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다만,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할 시 계좌확인 시점으로 기산한다.) 예약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위약금의 부과, 손해배상, 사용료 반환 등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금한도액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해배상 및 사용료 반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미환불금의 처리) ① 이사장은 미환불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 내역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미환불금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미환불금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즉시 반환처리 해야 한다.

③ 미환불금 중 사용예정일 기준 5년이 경과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공단에 귀속 처리한다.

 제14조(체험료) ①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체험료의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점용료

 제15조(점용료) ①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0.5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④ 이사장은 공단의 행정처분 등에 따라 점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에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후 2주일 이내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징수한다.

 제17조(징수방법) 이사장은 점용을 하는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이사장이 지정한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징수담당부서는 입금내역을 관련 서류와 비교한 후 수입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임대료

 제19조(임대료)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상수익으로 하되 전체 수입액에서 시설물 운영경비(적정이윤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20조(임대료의 징수) 임대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임대료의 감면) 「국립공원공단법」 제18조,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사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감열용지 관리 등) ① 감열용지는 매년 10월 말 정기 구매하며, 향후 1년간 소요예상분을 별지 제1호서식의 요구서에 작성하여 본사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열용지 소진 예상시에는 필요시점 1개월 전까지 비정기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징수 담당자는 감열용지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요구량과 대조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에 서명 후 본사로 발송해야 한다.

 제23조(수입결의액의 조정) ① 사용료, 체험료, 점용료, 임대료 등의 징수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추징해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과오납입분은 환불 처리해야 한다.

 제24조(대장비치) 징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관리시스템(POS),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등 전산으로 처리·관리하는 사항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금 일일 결산서(국립공원공단 「회계규칙」 별지 제34호서식)

2. 사용료 감면자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칙  부      칙 <제581호,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사전예약시스템 등의 운영기반 마련 후 별도 시행일을 정하여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국립공원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가 자연공원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사용료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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