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규정관리규칙
[시행 2022.9.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9호, 2022.9.5.,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제반업무수행의 준칙으로서 정관·규정·규칙 또는 예규의 명칭을 가지고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2.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칙에 따라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9. 5.>
3. "규정관리부서장"이라 함은 직제에 따라 규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22. 9. 5.>
4. "규정운용부서장"이라 함은 직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운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22. 9. 5.>
제3조(규정의 해석) ① 각 부서는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집행해야 하며, 제 규정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정운용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22. 9. 5.>
② 규정운용부서장은 규정을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규정관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규정의 관리) ① 규정관리부서장은 공단의 제 규정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규정운용부서장으로 하여금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개정 2022. 9. 5.>
2. 규정운용부서장으로 하여금 현행규정의 개폐·정비 요구 <개정 2022. 9. 5.>
3. 기타 제 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통제
② 규정운용부서장은 규정관리부서장의 제 규정의 개폐 및 정비요구 등 조정·통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제2장 규정의 체계
제5조(규정의 종류) 공단의 제 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9. 5.>
1. 정관
2. 규정
3. 규칙
4. 예규
제6조(정관) 정관이라 함은 공단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준거가 되는 기본규정을 말한다.
제7조(규정) 공단의 직제·인사·보수·회계·감사 등 공단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 시 이사회 의결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5.>
제8조(규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업무수행상의 방침 및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규) 선례가 되는 개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예규로 정한다.
제10조(효력순위) ① 규정은 제5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규정은 기존규정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정과 기존규정의 판단기준은 규정의 확정시기의 선후에 따른다. <개정 2022. 9. 5.>
제3장 규정의 형식
제11조(규정의 구성) 규정은 규정명·규정연혁·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12조(규정명) 규정에는 그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제13조(규정연혁) ① 규정에는 해당 규정의 제정·개폐 연월일 및 규정의 호수를 표시한 규정연혁을 규정명 다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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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2. 9. 5.]
② 제1항의 제정·개정 및 폐지 연월일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이 확정된 일자로 한다.
③ 규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된 때에는 해당 조·항·호·목의 끝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개정 2022. 9. 5.>
1. 자구 일부를 개정한 경우: [예시] 〈개정:1988. 5. 1.〉
2. 전문을 개정한 경우: [예시] [전문개정:1988. 5. 1.]
3. 신설한 경우: [예시] 〈신설:1988. 5. 1.〉
제14조(조·항 등의 구분) ① 본칙은 조로 구분하고, 하나의 조문 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으로 구분한다.
② 조 또는 항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으로 나눈다.
③ 조에는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절·관·목이 바뀌더라도 일련번호를 바꾸지 아니하며, 일련번호 다음에 조문의 내용을 간명하게 요약한 제목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 항·호·목에는 제목을 붙이지 아니하며, 각각 그 속하는 조·항·호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항 : ①·②·③ ---
2. 호 : 1·2·3---
3. 목 : 가·나·다 ---
제15조(본칙의 배열) 본칙은 총칙적 조문, 본체가 되는 조문 및 부속적 조문의 순으로 구분·배열하되, 그 내용의 배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총칙적인 조문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그 규정전반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기본적인 사항의 순으로 배열한다.
2. 본체가 되는 조문은 업무의 흐름, 중요도, 적용빈도 또는 조문이 간결하게 되는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적인 조문은 보칙, 벌칙 및 적용상의 특례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16조(장·절 등의 구분) ① 규정의 조문수가 많을 때에는 이를 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은 다시 절·관·목의 순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절·관·목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절명·관명 또는 목명을 붙인다.
③ 절·관·목의 일련번호는 각각 이들이 속하는 장·절·관이 바뀔 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제17조(부칙) ① 부칙은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규정하되, 그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수사항
② 부칙은 항 또는 조로 구분하되, 5개항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다만, 1개항일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따로 제1조로부터 시작하고, 항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제목을 붙인다.
제18조(주와 예시) 규정 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또는 예시를 그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19조(표·서식 등)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규정이 열거되는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각 조문 중에서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부칙 다음에 별표·별지서식 또는 부도로 나타낼 수 있다.
제20조(규정의 용어 등) ① 규정의 내용은 한글로 띄어 쓰며,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1조(형식의 예외) 예규의 경우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형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22. 9. 5.]
제21조의2(준용) 규정의 구성체계, 작성형식 및 용어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 9. 5.]
제4장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22조(입안) 규정의 제정·개폐의 입안은 소관업무에 따라 규정운용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운용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부서의 공통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규정관리부서장이 입안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제23조(입안서식 등) ① 규정운용부서에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안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2. 9. 5.>
② 규정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조회 기간은 5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 9.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정·개정 규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5.>
1. 법령, 정관, 상위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입안하는 경우
2. 감사처분 조치 및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르는 경우
3. 단순한 자구수정 등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심의) ① 규정운용부서(규정관리부서에서 입안을 지정한 부서를 포함한다)는 입안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를 규정관리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② 규정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2. 법규·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과의 모순·저촉여부 <개정 2022. 9. 5.>
3.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4.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③ 규정관리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안을 심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요청문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안부서에 회신한다. 다만, 자구수정, 조항의 정리 등 원래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입안부서에서 작성한 원안에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④ 입안부서의 장은 규정안과 규정관리부서장의 심의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규정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한다.
⑤ 규정관리부서장의 심의결과 이견이 없거나, 또는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안부서에서 작성한 원안에 다음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 입안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수정안에 심의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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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필인이 날인된 제 규정안은 입안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24조의2(규정 제정·개정 예고) ① 입안부서의 장은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별표 2의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하여 미리 규정 제·개정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제30조 또는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개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2. 9. 5.>
② 제1항에 따라 규정 제·개정 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규정관리부서장은 규정 제·개정 예고를 하지 아니한 규정 제·개정안의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규정 제·개정 예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입안부서에 대하여 규정 제·개정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④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 제·개정 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 제·개정 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5.>
[본조신설 2012. 7. 12.]
제25조(확정) ① 공단의 직제·인사·보수·회계·감사 등 공단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한다. <개정 2022. 9. 5.>
② 규칙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로써 확정한다.
제26조(등록 및 시행) ① 입안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 규정의 원본을 규정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의뢰한다. <개정 2022. 9. 5.>
② 규정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본을 확인하고, 규정, 규칙, 예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규정등록대장(별지서식 제2호) 및 일련번호 부여대장(별지서식 제3호)에 등록한 후 다음의 등록필인을 날인하고 원본을 기안부서로 회송한다.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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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안부서의 장은 등록된 제 규정을 모든 부서로 통보·시행하고 해당 원본을 규정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2. 9. 5.>
제5장 규정의 관리
제27조(규정집의 발간 등) ① 규정관리부서장은 확정된 규정을 편집하여 가제식의 규정집으로 발간하여 이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분량이 많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모든 부서에서 규정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수록한 규정집을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할 때에는 가제식의 규정집을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② 규정집은 부서 당 1부씩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될 때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제28조(규정집의 관리 등) ① 각 부서는 배부된 규정집의 가제·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② 삭제 <2012. 7. 12.>
제6장 규정의 공개
제29조(규정 공개의 원칙) 공단이 제정·보유·관리하는 규정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본조신설 2012. 7. 12.]
제30조(비공개대상 규정) 공단이 제정·보유·관리하는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해당 규정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 또는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규정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규정
3.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규정
[본조신설 2012. 7. 12.]
제31조(부분공개대상 규정) 공단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규정 중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본조신설 2012. 7. 12.]
부칙 부 칙 <제3호, 1987.09.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정ㆍ시행 중인 제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규정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련번호부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31호, 1990.10.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5호, 1997.03.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3호, 1998.01.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국립공원구역 내 대피소 운영관리지침을 국립공원 내 대피소 운영관리규칙으로, 정년연장처리지침을 정년연장처리규칙으로, 인장관리지침을 인장관리규칙으로, 회계처리지침을 회계규칙으로, 보안업무처리지침을 보안업무규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243호, 2006.06.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1호, 2012.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7.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9호,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9호, 2022.09.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심의의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의 규정관리규칙 제22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제정 및 개폐절차를 추진 중인 규정안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 조항별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 기준 완료되지 않은 절차의 경우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민원사무처리규칙을 민원처리규칙으로, 임원추천운영위원회규정을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을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을 국립공원 내 불법ㆍ무질서행위 단속규칙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운영규칙을 국립공원 자원봉사 운영매뉴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