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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종합상황실 운영규칙[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3호, 2022.6.8.,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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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3호, 2022.6.8.,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이란 업무 관장구역 및 그 경계부와 청사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

다. 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망·부상

라. 공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이 우려되는 언론취재·보도

마. 그 밖에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한 사항(주요 동향을 포함한다)으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

2. "주무부서"란 직제규정상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상황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주무부서의 상황 처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상황관리"란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는 상황보고·전파 및 제4조제2항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은 효율적인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본사에 상황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근무자는 상황반장(해당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선임자를 말한다)과 상황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 접수·판단 및 초동조치

2.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대한 상황 전파

3. 상황관리 및 처리 현황 등에 대한 기록관리

4. 주무부서의 상황 처리에 필요한 정보수집·제공

5. 상황실 내 각종 시스템 운영·점검 및 장애 시 복구 요청

6. 기상정보의 수집 및 전파

7. 공단에 부정적인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전파

8. 상황과 관련하여 타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재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상황실 운영 및 근무) ①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운영체계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편성은 4교대 근무로 하고 각 호와 같이 근무한다.

1. 평일 주간에는 상황실장(총괄부서장) 1명, 상황근무자 2명이 근무한다.

2. 야간 및 휴일에는 상황근무자 2명이 근무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주요상황이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실장이 추가 지원근무를 할 수 있다.

3.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야간근무의 경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하되 4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복무규칙」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교육규칙」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황근무자의 복무) ①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20분 전에 출근하여 상황관리 현황 등을 전 근무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상황보고·전파) 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연구원장·탐방원장·교육원장·사무국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는 일시, 장소,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수습사항, 향후전망 및 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초동조치 후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상황이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상황(이하 "주요상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상황개요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실장이 전파할 수 있다.

⑤ 주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이 주요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그 세부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주무부서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상황에 대해 추가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서장과 협의 및 결정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황보고·전파의 전반적인 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보고의 종류)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보고: 평일의 경우 상황실장이 탐방·안전이사에게 보고

2. 정기보고: 주말 및 연휴 다음 날의 경우 상황실장이 탐방·안전이사, 이사장에게 보고. 이 경우, 일일보고를 생략한다.

3. 수시보고: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주요 상황 발생 시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

 제10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에게 해당 부서 직원의 비상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황근무자는 주무부서에 비상소집 시까지의 상황관리 현황을 통보하는 등으로 상황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황처리 현황 및 결과 통보)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장은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상황 처리 현황을 통보하고, 상황 종결 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관리) ① 상황반장은 상황관리 및 처리 현황 등을 상황판에 기록하고 종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국립공원 종합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관리 매뉴얼과 상황관리용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 등의 관리)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시스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관리는 상황실장이 총괄한다.

 제15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요 임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상황근무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및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504호,  2020.03.17.>

 이 규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3호,  2022.06.08.>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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