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규제입증위원회운영규칙
[시행 2022.12.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8호, 2022.12.5.,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단 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입증요청"이란 공단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사람이 공단에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하 "규제입증"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정관리부서"란 직제규정상 업무분장에 따라 규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규정운용부서"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규제가 포함된 해당 규정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입증요청이 접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기획이사로 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2022. 12. 5.>
1. 공단 처·실장, 소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규정관리부서장 또는 법무담당관
3. 공단 소관 업무와 환경, 법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정관리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단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규제입증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안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입증의 대상이 아닌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5.>
⑤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규정운용부서의 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안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개정 2022. 12. 5.>
1.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 및 관련 사업과 용역·감정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③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④ 제1항 혹은 제2항에 해당하는 등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공단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제13조(심사안 등의 제출) 규정운용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규제의 심사안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규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통보) 규정관리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규정운용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규제 개선 등) 규정운용부서장은 통보받은 위원회 의결사항 중 규제개선 권고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개선 결과를 규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규정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