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근무평정규칙
[시행 2022.5.2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9호, 2022.5.1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무성적(업적·역량), 근무경력, 교육 성취도 등을 균형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5.>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2. 15.>
제3조(평정의 구성 및 평정점) ① 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가, 경력평가, 다면평가, 교육평가, 가·감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2. 15.>
1. 삭제 <2016. 2. 15.>
2. 삭제 <2016. 2. 15.>
② 평정은 전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0. 14.>
제4조 삭제 <2016. 2. 15.>
제5조 삭제 <2016. 2. 15.>
제6조(평정시기 및 기간) ① 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2. 15.>
② 정기평정은 매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전 1년간을 11월에 평정한다. <개정 2016. 2. 15., 2016. 12. 5., 2022. 5. 17.>
③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제31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되 근무성적평가와 교육평가는 정기 평정일을, 다면평가와 경력평가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가·감점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2. 15., 2021. 10. 14.>
제7조(근무평정관리) ①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은 평정 전반의 공정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평가 종료 후 평가체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자의 평가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와 제12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등에 지장을 주는 평가자에 대하여는 인사사무규칙 제31조에 따라 주의·경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2021. 10. 14.>
[제목변경 2016. 2. 15.]
제7조의2(활용) 근무평정결과는 인사, 보상, 교육의 자료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16. 2. 15.]
제2장 근무성적평가 <개정 2016. 2. 15.>
제8조(평가원칙) ① 근무성적평가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며, 업적평가는 평가대상기간의 업무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역량평가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 등의 역량지표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업적평가는 피평가자가 담당한 직무의 난이도, 평가지표의 속성, 목표치의 도전성 및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의 내용이나 직무 수행요건 등이 상이한 직원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2. 역량평가는 피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역량사전에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역량사전은 공단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과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역량,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직급별 필요역량을 단계별로 정리한 역량 사전을 e-HR시스템에 공지한다. 역량 신규생성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8조의2(평가자) 근무성적(업적·역량)평가의 1차·2차 평가자는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와 같다. 다만, 평가자 1명이 1·2차 평가를 모두 할 때에는 1차 평가 없이 2차 평가만 실시한다. <단서신설 2017. 6. 20.>
[본조신설 2016. 2. 15.]
제9조(업무목표설정·등록) ① 피평가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목표(핵심추진업무,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e-HR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목표는 공단 중장기경영목표, 소속된 조직의 연간사업목표, 조직성과관리규칙에 의한 성과평가지표를 고려하여 부서장과 협의 후 등록한다. 다만, 전보·6개월 이상 공단 내부 파견·정규임용 시에는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목표를 설정 후 e-HR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중장기경영목표, 부서별 사업목표, 조직성과평가지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단위평가군 내에 1차 평가자보다 상위 직급자가 있는 경우나 1차 평가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e-HR시스템에 등록된 직원별 업무목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보직자(직제규정 제4조 및 직제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자를 말한다)중 직제시행규칙 별표 3에서 본사를 제외한 일반직 3·4급 및 특정직 보직자는 제9조제1항에 의거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사의 1·2·3급 보직자와 지방의 1·2급 보직자는 조직성과관리규칙에 따라 소속 조직의 성과지표를 개인의 업무목표로 본다. <개정 2020. 1. 31.>
⑤ 제4항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겸직부서의 성과지표 모두를 개인의 업무목표로 본다.
⑥ 특정직군·운영직군 직원과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목표를 설정·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연도 조직기여도, 담당업무 추진 성과 등을 기준으로 1·2차 업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10조(업무목표관리)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수시로 지도하여 피평가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 추진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한 결과를 6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e-HR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11조(평가방법) ① 삭제 <2016. 2. 15.>
② 피평가자는 설정된 업무목표를 기준으로 자신이 수행한 업적과 역량에 대하여 e-HR시스템 상에서 자기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자기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제8조의 ‘평가원칙’과 별지 제2호(업적평가)와 별지 제3호 또는 제3호의2(역량평가) 서식에 의해 절대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중심화, 관대화 등에 따른 평가단위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방법으로 e-HR시스템 상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2차 평가자는 평가를 하기 전에 소속 1차 평가자와 협의하고, 필요 시 피평가자의 의견을 듣는 등 평가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8조의 평가원칙과 별표 4의 등급별 배분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e-HR시스템 상에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⑥ 2차 평가자는 별표 4의 등급별 배분율 및 점수표에 따라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등급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배분율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점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점수에 한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⑦ 2차 평가자는 동일직군의 동일직급별로 제5항의 배분율에 따라 점수가 동일하지 않게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D등급"에 해당하는 피평가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D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은 "C등급"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⑧ 피평가자별 근무성적(업적·역량)은 1차 평가결과와 2차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합산한 점수에 의해 최종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최종 등급과 점수를 부여하되 그 방법은 제6항, 제7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12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피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미흡한 업무수행 개선과 부족한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9. 21.>
④ 피평가자가 본인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차 평가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을 받은 2차 평가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관련 피평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 피평가자가 제5항에 의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을 들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12조의2(근무성적조정위원회) ① 이사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성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 피평가자의 상급자와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임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조정신청자와 해당 2차 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제13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직원이 휴직 등 기타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와 제15조의 성과개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때는 근무성적(업적·역량)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직급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공단 내부파견 직원의 경우 파견지 부서의 평가자가 원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성적(업적·역량)평가를 하고, 6개월 미만 공단 내부파견 직원은 파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소속부서장이 근무성적(업적·역량)을 평가한다. 다만,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구성된 TF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3., 2021. 10. 14.>
③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공단 외부파견 직원의 업적평가는 해당 직급의 최종등급·점수에서 상위 30%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상대배분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역량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6개월 미만 공단 외부파견 직원은 파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소속부서장이 근무성적(업적·역량)을 평가한다. <개정 2020. 11. 13., 2021. 10. 14.>
1. 일반직 2급 이상, 특정직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직원의 1차 평가는 상임이사, 2차 평가는 이사장이 한다.
2. 일반직 3급, 특정직 연구위원급 직원의 1차 평가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장, 2차 평가는 별표 1의3의 본사 일반직 3급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일반직 4급 이하, 특정직 책임연구원급 직원의 1·2차 평가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장이 한다.
④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외부위탁교육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업적·역량)평가를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부여한다.
1. 업적평가는 "C"등급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규칙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소환된 경우는 "D"등급의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2. 역량평가는 "B"등급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⑤ 삭제 <2020. 11. 13.>
⑥ 정규임용된 직원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강임된 직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을 당해 직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 6. 20.>
⑦ 제9조제4항의 보직자 중 처·실장, 부장과 소·원·국장 등의 경우에는 조직성과관리규칙에 의한 조직평가 결과(소관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산술평균 점수)를 1차 업적평가로 한다. 다만, 2개 부서 보직을 겸직 수행하는 경우에 겸직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1차 평가 결과는 조직평가 점수가 높은 부서의 점수를 반영하되 겸직기간의 최고 점수가 동일직급 평균점수보다 하위 점수에 해당될 경우와 조직평가 제외 부서장의 업적평가의 1차 평가는 동일직급의 "B"등급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가단위별 성적의 배분율이 제11조제6항에 맞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조정범위는 당해 직원의 평가점수의 1할을 초과하여 가감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 2. 15.>
③ 삭제 <2016. 2. 15.>
④ 제1항 조정 시에는 평가점수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15조(성과개선대상자 관리계획) 성과개선대상자란 개인 업적이나 역량 향상을 위해 특별히 관리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직원을 말하며, 선정기준, 관리계획, 제외방법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3장 다면평가
제16조(다면평가의 목적)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다양한 관점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피평가자 개인의 역량 진단과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16. 2. 15.]
제17조(평가요소) 다면평가의 평가 요소 및 항목,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18조(평가 및 활용) ①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은 피평가자와의 업무상관성, 관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2. 15.>
③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은 평가과정을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⑤ 다면평가는 11월에 하며 평가자 그룹 선정, 세부평가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5., 2022. 5. 17.>
[전문개정 2016. 2. 15.]
제4장 경력평가 <개정 2016. 2. 15.>
제19조(평가원칙) ① 경력평가는 정기평정일 현재 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2급 이하 직원과 특정직 중 최상위직급자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0. 14.>
② 경력평가는 직원별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20조(평가자) ① 경력평가는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이 한다.
②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21조(평가구분) 경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력으로 한다.
1. 공단 직원으로 당해 직군·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2. 타 직군의 상위직급으로 공단에 근무한 경력
[전문개정 2016. 2. 15.]
제22조(평가점수) ① 경력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일반직 3급 이상·연구직 연구위원급 이상은 1개월당 0.18점으로 하고, 일반직 4급 이하·연구직 책임연구원급 이하·특정직군은 1개월당 0.25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 6. 20., 2022. 5. 17.>
② 평가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기재하고 점수는 소수점 2자리 수에서 반올림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23조(경력기간계산) ① 휴직, 직위해제, 강등·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당해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 전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 10. 14.>
② 평가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시간근무한 직원의 경력기간은 단시간근무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 6. 20.,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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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6. 2. 15.]
제4장의2 교육평가 <신설 2016. 2. 15.>
제23조의2(평가대상) 교육평가는 일반직군·특정직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총학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 6. 20.>
[본조신설 2016. 2. 15.]
제23조의3(평가자) ① 교육평가는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이 한다.
②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5.]
제23조의4(평가점수) ① 교육평가점수는 정기평정일 기준 직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도별 교육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연도별 교육점수는 10점을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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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휴직, 외부기관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도는 제1항에따른 교육평가점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20. 1. 31.]
제5장 가·감점 <개정 2016. 2. 15.>
제24조(자격가점) ① 일반직 4급 이하·특정직군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을 때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직 2·3급, 특정직 선임연구위원급 직원은 제1호의 자격만 가점한다. <개정 2020. 11. 13.>
1. 연봉제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자격 1종: 1.5점
2. 연봉제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자격 2종(전산회계운용사 1급 제외): 1점
3. 연봉제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자격 3종(전산회계운용사 2급 제외): 0.8점
② 일반직 4급 이하·특정직 책임연구원과 그 외 특정직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자격이 있을 때 가점한다. <개정 2020. 11. 13.>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1점
2. 삭제 <2012. 9. 25.>
3. 삭제 <2012. 9. 25.>
4. 전산회계운용사 3급: 0.5점
③ 제1항의 자격 중 동일 자격 종목의 상위 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직급에서 취득한 하위 자격은 가점하지 않으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이 각 항별로 둘 이상일 경우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취득 당해 직급에서 가점한다. <개정 2016. 2. 15., 2016. 12. 5.>
[제목개정 2016. 2. 15.]
제25조(근무지가점) ① 일반직 4급 이하·연구직 책임연구원급 이하 직원과 특정직군 직원이 평가일 기준으로 당해 직급에서 별표 6의 특수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최고 2.0점 이내에서 가점한다. <개정 2020. 1. 31., 2021. 10. 14., 2022. 5. 17.>
1. 특지: 1개월당 0.15점
2. 갑지: 1개월당 0.05점
② 일반직 3급 이하·연구직 연구위원급 이하 직원과 특정직군 직원이 평가일 기준으로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근무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에는 최고 3.0점(각 호별 가점 한도 최대 1.5점) 이내에서 가점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전보가 어려운 직위에 있는 자로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근무지별 가점 한도를 최대 3점까지로 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 파견근무 경력은 본사 근무경력으로 본다. <신설 2020. 1. 31., 2022. 5. 17.>
1. 본사: 1개월당 0.042점 <개정 2022. 5. 17.>
2. 공원본부·소·원·국: 1개월당 0.042점 <개정 2022. 5. 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17.>
④ 휴직, 직위해제, 강등·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지가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⑤ 삭제 <2022. 5. 17.>
⑥ 동일한 근무기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지가점 부여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신설 2020. 1. 31.>
제26조(업적가점) 일반직 3급 이하·특정직(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제외) 직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탁월한 업적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직급에서 1회 0.3점 이하, 최고 1점 이하로 가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6. 2. 15.]
제27조(징계감점 등) ① 일반직 2급 이하·특정직(수석연구위원급 제외) 직원이 정기평정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음 점수를 감점한다. <개정 2017. 6. 20.>
1. 정직: 3점
2. 감봉: 2점
3. 견책: 1점
② 징계가 2회 이상일 경우는 그 중 높은 점수 하나만 감점한다.
③ 평정기간 중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총점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0.2점을 감점한다. 다만, 당해 평정기간 중 이사장 및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표창 이상을 수상했을 때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6장 승진후보자 명부
제28조(명부작성) ①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근무평정관리부서장이 작성·보관한다. <개정 2016. 2. 15., 2021. 10. 14.>
② 명부는 매년 11월에 작성하며, 작성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2. 5. 17.>
[제목개정 2016. 2. 15.]
제29조(평정점수) ① 명부의 총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80%, 경력평가점수 10%, 교육평가점수 10%, 가·감점을 합산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1., 2021. 10. 14.>
1. 2급 이상 승진 시는 역량평가 100%로 한다.
2. 3급 이하 승진 시는 역량평가 80%, 업적평가 20%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명부 작성일 이전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서 평가된 점수를 별표 7의 비율로 산정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21. 10. 14.>
③ 근무성적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총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14.>
1.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직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명부작성권자가 수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31조(명부의 조정·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후 직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2.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를 한 경우
4.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감점 사유가 생긴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되거나 퇴직 또는 승진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제7장 수습직원 등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개정 2016. 2. 15.>
제32조(평가방법) ① 인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때는 수습기간 만료 1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소속부서장(본사는 처·실장, 지방은 공원본부·소·원·국장)이 평가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제1항 평가표의 임용기준에 의해 정규직원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습직원의 근무평가는 이 규칙에 의한 근무평정으로 보지 않는다.
④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한 근무평정을 하지 않고 이사장이 필요 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2. 15.]
부칙 부 칙 <제294호, 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평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평정결과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10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11.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17호, 2011.03.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3.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0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명부의 평정점) 제1항은 2012년 평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평정규칙 별표 4의 "D"는 인사규정 개정시까지 같은 규정 제23조제3호 내용 중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45호, 201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9.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개정전 제24조(자격증 등의 가점)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화 능력인증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개정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67호, 2013.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9.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3호, 2014.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8.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8호, 2016.0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3조의1 내지 제23조의3에 의한 교육평가는 2017년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제22조의 경력평가 점수 산정 및 제29조 근무평정점수 적용은 교육평가 반영 이전까지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24호, 2016.12.05.>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34호, 2017.06.20.>
이 규칙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내용 중 직급 변경사항(단체협약에 반영된 자격 종류 제외)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8호, 2017.0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86호, 2019.09.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가점 부여 대상에서 삭제되는 자격에 대한 가점의 폐지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99호, 2020.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지 가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본사 또는 공원본부ㆍ소ㆍ원ㆍ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20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59호, 2022.05.17.>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59호, 2022.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평정 기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기평정 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0월 말일로 한다.
제3조(근무지가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3일 시행일 이후 당해 직급에서 본사 또는 공원본부ㆍ소ㆍ원ㆍ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연수별 근무성적평가 반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사규정에 따라 1년 6개월의 승진소요연수를 적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