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기부금품 처리규칙
[시행 2019.12.4.]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94호, 2019.12.4.,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접수되는 기부금품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공단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을 말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처를 말한다.
3. "접수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본사 각 처·실, 공원본부·사무소·연구원·보전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부서"란 기부금품 사용과 직접 관련된 본사 부서를 말하며, 다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에서 대표부서를 지정한다.
5. "사용부서"란 기부금품을 직접 사용하는 본사 부서 및 사무소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부금품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부금품의 종류)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탁기부금품: 기부자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품
2. 일반기부금품: 제1호 외의 기부금품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기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이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에 따른 공단 고유목적사업 수행 및 공단 운영 지원과 무관한 경우
2. 서신·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금품의 기탁을 상대방에게 의뢰·권유·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부금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3. 광고를 조건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4. 공단과 이해관계(허가, 공사, 용역, 임대 등) 있는 자가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5. 기부금품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부금품을 접수·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기부신청서의 접수) 공단은 공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① 접수부서는 제6조에 따른 기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관련부서로 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기부금품의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진달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진달된 기부신청서의 내용이 제5조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부신청서와 함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련부서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접수부서 및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기부금품 사용계획의 타당성, 기부금품 접수여부, 일반기부금품의 용도·목적·사용부서의 지정 및 그 밖에 기부금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장 및 총무부장으로 구성하며, 관련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수납 및 관리) 접수가 결정된 기부금품은 사용부서에서 수납 및 관리한다.
제11조(영수증 발급 등) ①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회계처리) ① 기부금품 접수 결정 시 총무부 및 사용부서는 관련 법령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은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기부가액은 금전의 경우 표시가액, 물품의 경우「물품관리규칙」에 의한 산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시중에서 제3자간 거래되는 객관적인 금액(이하 "시가"라 한다)을 넘지 못한다.
④ 예산편성을 요하는 기부금품은 회계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이 필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기부금품은 지정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와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용도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기탁기부금품은 그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사업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수입·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결과의 보고 등) ① 기부금품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부서 및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사용내역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금품 출납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명세 보고서
② 총무부장은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접수 및 운영 내역은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자에 대한 조치) 공단은 기부자에 대하여 그 기부정도에 따라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등) ① 일반기부금품(금전에 한한다)을 공단에 기부함에 있어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494호, 2019.12.0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