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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물품관리규칙[시행 2005.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34호, 2005.12.2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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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물품관리규칙
[시행 2005.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34호, 2005.12.2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이하 "물품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기증이나 증여를 받은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 차량의 운행, 관리, 유류의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지침에 의한다.

2. 도서, 인쇄물 : 도서, 인쇄물의 구매·유인·제작 등 취득에 관한 사항은 도서 및 기록물 관리규칙에 의한다.
       제2장 물품의 분류

 제4조(물품분류기호) 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부서별·품목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번호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에 있어 제1항의 분류번호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구분) 물품은 당해 물품의 성질, 기능, 취득가격 및 내용연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관리한다.

1. 차량운반구 : 승용차 기타 차량 등 육상 운반구

2. 비품 :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단가)이 50만원 이상인 기구, 기기, 집기 등의 비소모성 비품. 다만,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다량으로 보유하는 물품의 취득가액(단가)이 50만원 미만일지라도 비품으로 관리한다.

3. 소모성비품 : 취득가액(단가)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이거나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내용연한이 명기되지 않은 물품으로 소모품과 구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

4. 소모품 : 다음과 같은 성질의 물품을 말한다.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또는 파손되는 물품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제3장 관리체계

 제6조(물품관리자) ① 이사장은 공단에 속한 모든 물품을 총괄관리하며,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받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는 별도의 지정 없이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부는 행정처장이, 사무소·연구원·연수원·기술원·사무국(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는 소장·원장·사무국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이를 문서로써 지정한다.

1. 물품관리담당 : 행정처장

2. 분임물품관리담당 : 본부는 총무부장, 지방사무소는 소장

3. 물품출납담당 : 본부는 용도담당직원, 지방사무소는 행정과장(연구기획부장·운영관리부장·복원기획부장·운영지원과장)

4. 물품운용담당 : 본부는 각 처실의 주무부장, 지방사무소는 각 과장(부장) 및 분소장·센터장이 되며, 물품출납담당으로 지정된 자는 차 하위자로 된다.

③ 물품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물품관리담당과 물품출납담당의 겸직금지) 물품관리담당(분임을 포함한다)은 물품출납담당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조(물품관리자의 직무) 물품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관리담당

가.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에 속한 물품의 전반적인 조정·통제

나. 물품수급 계획 수립 및 변경, 지침의 작성 시달

다. 특별 재물조사의 실시

2. 분임물품 관리담당 :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담당 직무

가. 물품의 소요 조회

나. 물품 관리전환의 승인(본부 분임물품관리담당에 한한다)

다. 불용물품의 판정과 처분방법의 결정

3. 물품출납담당 : 분임물품 관리담당의 명에 의한 물품의 보관과 출납에 관한 사항

4. 물품운용담당 : 소관물품의 사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사항(소관부서 운용물품의 물품관리대장의 정리 및 기록유지), 소관부서 재물조사 및 그 결과 보고

 제9조(물품사용자등의 의무) 물품사용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관리자의 재정보증) 물품관리자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장 물품의 수급관리

 제11조(물품수급계획의 작성) ① 본부의 각 물품운용담당은 매 회계연도 예산 요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분임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사무소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매 회계연도 예산요구시에 제1항의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사무소의 물품취득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할 경우 물품관리담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물품의 정수관리) ① 물품관리담당은 지방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하여 정수책정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담당은 정수책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무소별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취득제한) ①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나 물품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는 물품명, 분류번호, 규격, 수량, 금액 및 수급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취득하는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그 취급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소요 부서에서 이사장의 방침을 받은 후 물품의 취득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고수준 유지)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사용빈도가 많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소모품 및 잡품 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잠재수요에 대비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물품의 청구와 불출

 제14조(물품의 청구와 불출) 물품사용자는 물품운용담당에게 물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물품운용담당은 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물품출납담당에게 물품의 불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불출) 물품담당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불출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승인을 받아 불출하고, 취득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담당에게 이의 취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취득) 분임물품관리담당은 회계관계규정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여 물품출납담당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출납부등의 비치) ① 물품출납담당과 물품운용담당은 운용되고 있는 물품의 출납, 수령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 별지 2호 내지 별지 3호서식의 관리 및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관리담당은 필요시 물품출납담당 및 물품운용담당에게 위 1항의 별지 2호서식 소모품관리 및 출납대장, 별지 3호서식 물품관리출납대장 정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물품출납담당 및 물품운용담당은 동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관리 및 출납대장은 차량운반구, 비품, 소모성비품 및 소모품대장으로 각각 분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물품의 사용과 방법

 제18조(물품의 운용) ① 물품운용담당은 소관물품에 대한 출납과 운용상태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물품사용자가 물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반납) ① 물품운용담당 및 물품출납담당은 사용 또는 보관 중인 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의 반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반납물품의 보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반납되는 물품은 물품출납담당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21조(불용물품의 결정) ① 분임물품담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물품의 불용을 결정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소,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불용물품 중 전년도말 미상각액(잔존가액)이 50만원이상인 집기 및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주요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불용물품처분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2항의 처분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분임물품담당에게 소요를 조회하고 관리전환 가능여부를 검토 후 처분방법을 정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불용물품의 처분) ① 물품은 불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면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없다.

② 불용물품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 관련물품 입찰매각을 공고하여하고, 공고 이후의 매각 과정은 온라인 또는 전자자산시스템상 최종 차수까지, 직찰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되어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물품 중 차량운반구의 경우 반드시 위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그 밖의 물품의 경우 분임물품관리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제2항의 매각방법을 적용한다.

④ 불용결정 처분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재물조사 및 장부

 제23조(재물조사)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특별재물조사로 구분한다.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책임하에 타 사무소와 상호교체하여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물조사 상호교체 사무소의 지정은 물품관리담당이 지정 통보한다.

③ 재물조사 전담요원은 재물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담당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전 공단을 대상으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재물조사는 부서별, 기관별, 품목별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담당(분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변질 유무

3. 기록 계정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27조(재물조사 결과 처리) ① 물품관리담당은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 결과 재물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담당은 관계 장부의 현재수량과 장부가액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거 매년 1월 31일한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금액기록) ① 장표에 기록하여야 할 물품의 가액은 그 물품의 취득금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금액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물품금액에 1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장부의 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기재하여 장부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8장 망실·훼손처리

 제30조(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등) ①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이 망실·또는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에게 이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조사결과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물품관리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에게 변상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이사장은 이에 따라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⑤ 현금 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망실·훼손 당시의 시가(망실·훼손시 시가가 불명할 때에는 사실 발견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된 물품의 상태보다 좋은 것이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호,  1987.12.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7. 12. 2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8호,  1995.07.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7.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0호,  1997.09.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 9.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4호,  2005.12.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2.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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