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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민원처리규칙[시행 2018.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42호, 2017.12.29.,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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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민원처리규칙
[시행 2018.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42호, 2017.12.2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민원처리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자연공원법 등(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행위허가, 승인 등을 신청,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공단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각종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공단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공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가. 공단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단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단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다.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3.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5.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로 국민참여 포털시스템(국민신문고 등),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설치한 민원창구를 말한다.

7. "민원주관부서"라 함은 공단의 직제규정에 의거 민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민원처리주무부서"라 함은 공단의 직제규정에 의거 해당 민원내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본부 각 처·실, 사무소, 연구원, 연수원, 기술원, 사무국 등)를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운영) 민원주관부서에서는 민원의 일원화 및 신속·공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서 내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공단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문서는 원칙적으로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접수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서류는 허가및협의업무처리에관한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 대장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오프라인 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공단 홈페이지 내 ‘궁금합니다’·‘이사장과의 대화’ 등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 및 민원처리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응대한 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을 기록하여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6조의2(민원문서의 이송) ① 접수한 민원문서 중 그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한다.

②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부서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3(민원 처리의 예외)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7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민원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민원문서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 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처음 신청한 민원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소관부서의 지정) 민원의 내용이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거나 여러 소관부서에 속할 때에는 민원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원문서의 보완 등) ①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완의 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민원인이 제10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른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민원 처리 시 공단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공단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공단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서간의 협조) ① 민원처리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문서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민원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그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민원문서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한 문서의 발송일과 보완 또는 보정된 문서의 도달일을 포함한다)

2. 실험·검사 감정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부서가 각각 격지에 위치하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

5. 민원을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6.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6조(다수인관련민원)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회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소(연구원, 연수원, 기술원, 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관 민원일 경우 본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주관부서에서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고충민원) ① 이사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다수의 부서에 걸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부서의 실무 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실무종합심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민원조정위원회) ① 이사장은 경영기획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장 및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4.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민원실장) 민원실장은 본부는 행정처장이 되고, 사무소는 해당 소장(연구원장·연수원장·기술원장·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20조(민원실장의 임무) 민원실장은 다음 임무를 집행한다.

1. 민원 처리사항의 점검과 처리촉구

2. 민원 처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 발부

3. 처리기간의 경과사항, 민원처리법령 위반사항 및 민원처리가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조치

4. 기타 민원의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민원통제관) ① 민원통제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본부는 총무부장, 사무소는 행정과장(연구기획부장·운영관리부장·복원기획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② 민원통제관은 민원실장의 명을 받아 제20조의 임무를 행하며, 민원담당관의 업무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은 해당 민원처리를 분류 받은 부(과)장 또는 부(과)원이 된다.

 제23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민원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주관부서장은 처리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7. 12. 29.>

 제25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 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결과의 통지) ① 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때에는 결과를 통지할 때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세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다.

④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7. 12. 29.>

 제2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위반사항에 대하여 민원통제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주무부(과)장은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통제관으로부터 연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은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민원문서의 발송 및 통제) ①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문서의 발송은 문서주관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본 서류가 민원문서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0조(전자민원창구) ① 이사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처리부에 의거 접수 처리한 전월 민원처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매월 5일까지 본부 민원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에서 전자적으로 등록·접수·처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한다.


부칙  부      칙 <제12호,  1987.11.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행한 민원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65호,  1996.12.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1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4호,  2006.07.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2.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민원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47호,  2012.11.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1.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2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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