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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보안업무규칙[시행 2022.5.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6호, 2022.4.1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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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보안업무규칙
[시행 2022.5.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6호, 2022.4.1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단 본사 및 본부 · 국립공원사무소 · 국립공원연구원 · 생태탐방원 · 국립공원산악안전연구원 ·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기획이사가 되고 위원은 각 처·실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일반보안 관련 업무는 비상계획담당관이, 정보보안 관련 업무는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장 및 위원과 간사가 제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보안업무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제외한다)

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조정·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4. 보안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공단 본사의 보안담당관은 행정처장이 되고 사무소 등의 보안담당관은 사무소장(연구원장, 탐방원장, 교육원장, 사무국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업무 총괄 감독

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 조사

5. 비밀취급인가 관리 및 현황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정보통신보안업무 감독

8.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본사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사 분임보안담당관과 사무소 등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④ 본사 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경영기획이사의 확인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 변경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규칙

2. 보안업무 내부감독 체계

3. 보안담당관의 임무

4. 비밀소유현황(암호자재, 대외비 포함)

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6. 비밀(대외비) 보관책임자 현황

7. 신원특이자 현황

8. 보호지역 현황 및 방호계획 등

9. 진행 중인 중요업무

10. 기타 참고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보안업무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사 : 각 실장(감사실 제외), 각 처·실 주무부장

2. 사무소 등 : 행정과장(연구원 운영지원부장, 탐방원 운영관리부장, 교육원 운영관리부장, 사무국 운영협력부장)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소속 처·실 및 사무소 등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2항의 보안담당관 임무 보좌

2. 외주용역 사업관련 보안조치 및 임시 고용원에 대한 보안조치

3. 자체 보안점검 및 감독

4.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7조(비밀취급인가) 공단 임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이사장이 한다(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제8조(비밀취급인가대상) 공단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

2. 처장, 실장, 본부장

3. 사무소장(연구원장, 탐방원장, 교육원장, 사무국장)

4. 처 주무부장(실 선임담당관)

5. 비상계획담당관

6. 정보보안담당관

7. 기록물관리담당 직원

8. 처·실 서무담당직원

9. 사무소 등의 행정과장(운영지원부장, 운영관리부장, 운영협력부장), 서무담당직원

10. 그 밖에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① 이사장, 상임임원,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

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신청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사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인가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조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 한다.

 제10조(서약) ①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안교육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자 관리) 본사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자 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직위 해제된 경우 그 명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출로 인하여 변경된 보직이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킨 때

2.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제13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정부(을지)연습에 참여하여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할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서약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연습에 관련된 비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제2절 비밀의 분류

 제14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생산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제12조에 의한 비밀분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비밀세부분류지침) 비밀분류는 환경부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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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의 보호기간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 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5년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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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재분류 검토) 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검토는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재분류검토를 실시하고 재분류검토 사항을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1.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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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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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한다.  <개정 2022. 4. 11.>

② 대외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4. 11.>

1. 누설될 경우 환경정책의 집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사항

2. 누설될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반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사항

3. 법인의 영업정보 등 노출되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

4. 기타 미확정 단계의 중요 정책자료 또는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업계획 등 직무 수행상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은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11.>

④ 대외비를 복제·복사하는 경우 제27조와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11.>

⑤ 대외비는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대외비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이중 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겸한다.  <개정 2022. 4. 11.>

⑥ 대외비관리를 위하여 대외비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 작성 및 관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⑦ 대외비를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 시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11.>

⑧ 대외비의 열람 · 대출 · 반출 시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단, 대외비의 열람기록은 별도의 열람기록전을 사용하지 않고 대외비대출부에 통합하여 기록하며 반출승인은 분임보안담당관이 한다.  <신설 2022. 4. 11.>

⑨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파기하지 아니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때 대외비 예고문 표시에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한다.

⑩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등 관리에 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20조(비밀의 통제) ① 대외기관에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본사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본사 보안담당관이 비밀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한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환경부 비밀세부분류지침과 적합 여부

2. 비밀등급표지·예고문·사본번호·면 표시 등 표시·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및 배부처의 타당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등

 제21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업무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단 내에서 비밀을 접수하고 발송할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며 생산부서에서 수신부서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 잘못 접수된 비밀은 지체 없이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한 후 다시 봉합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2조(접수증) ① 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 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은 당해 비밀에 동봉(등기우편으로 발송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

② 비밀접수부서에서는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의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해야 한다.

③ 생산부서에서는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발송기록 부분과 반송 받은 접수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3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4. 11.>

 제24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본사 각 처 · 실 분임보안담당관 및 사무소 행정과장(연구원 운영지원부장, 탐방원 운영관리부장, 교육원 운영관리부장, 사무국 운영협력부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본사 각 처·실 및 사무소 등의 보안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확인 및 유지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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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관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책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책임자가 인계·인수를 실시한 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 부책임자가 임명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제25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는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Ⅱ급과 Ⅲ급 비밀을 하나의 기록부에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하며, 생산한 비밀은 붉은색으로 접수한 비밀은 흑색 또는 청색으로 기재한다.

③ 비밀의 파기, 재분류 또는 이송으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처리방법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하지 않고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의 종료 또는 일제정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며, 구 비밀관리기록부와 신 비밀관리기록부의 하단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및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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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한 비밀에는 새로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각각의 비밀의 확인란(근거)에는 신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6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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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비밀의 복제·복사)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비밀을 복제·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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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의 복제·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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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원본 및 사본 표지) 비밀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생산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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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비밀의 외주발간)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본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사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간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여부

2. 자체 보안대책의 타당성

3. 발간부서(배부선)의 타당성

4. 입회관의 적합여부

③ 본사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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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관으로 지정된 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문서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전해주어야 하며, 발간작업 전 과정을 입회하여 발간부수의 확인 및 원지·파지·잔여부수를 파기하고 납품 시에도 동행하여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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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반출)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8호서식)에 관련사항을 기록 · 유지한다.

②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 열람자는 비밀 열람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비밀보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밀반출 승인은 보안담당관이 한다. 비밀 반출 승인시 반출목적 및 반출후의 보안대책과 회수대책 등 보안조치사항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외주발간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반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9조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안전반출 및 파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 적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이유 명시

2. 적용범위 : 반출 및 파기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 반출 및 파기의 예상시기(상황)를 세부적으로 명시

4. 시행책임 : 반출할 경우와 파기할 경우 구분, 이를 일과 중과 일과후로 세분하여 직책별로 시행책임 분담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 반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와 방법 및 장소를 미리 정하며, 장소는 사태별로 2개소 이상을 정함

6. 행정사항 : 안전반출 및 파기우선순위목록의 작성 및 관리요령, 열쇠관리요령 등을 정함

 제32조(비밀의 파기) ①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의 원본은 파기하지 아니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사본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자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본사 각 처·실 및 사무소 등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공단 본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사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당자가 비밀소유현황조사를 위해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제5절 암호자재

 제34조(암호자재취급인가) ① 본사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비밀취급인가 절차에 따른다.

 제35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의 배부 · 반납은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암호자재는 이중 캐비닛 등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점검기록부(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하고 주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제3장 신원조사

 제36조(신원조사 대상) 공단의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2. 이사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7조(신원조사 요청) 본사 보안담당관은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13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15호서식)

 제38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관리부서에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39조(보호지역의 구분 및 설정) ①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3. 통제구역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②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 보호지역 설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제40조(보호지역의 표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바깥쪽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보호지역 표지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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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제작하고 재질은 백색아크릴, 붉은색 선, 흑색글씨로 함

 제4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 관리의 총괄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으며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은 당해 보호지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제39조 제2항의 보안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① 보안담당관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지역출입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하고, 통제구역은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한구역은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제43조(본사 청사 출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1. 공단 본사 및 국립공원연구원,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소속 임직원(출입시스템에 사원증을 등록한 후 출입)

2. 공단에서 발급한 허가증 소지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청사 보안직원의 확인을 거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한다.

③ 청사에 출입하는 인원은 사원증 또는 허가증,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원증 출입시스템 등록과 허가증 발급은 총무회계부에서 요청을 받아 확인 후 등록 및 발급한다.

       제5장 보안조사 및 보안점검

 제44조(보안사고의 보고) ① 본사 각 처·실장 및 지방사무소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할 경우에는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

②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장소

3. 사고자 인적사항

4. 사고내용

5.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제4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보안사고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및 조사결과 보안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점검) ① 본사 각 처·실 및 지방사무소 등에 대한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사 보안담당관은 매년 수립하는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자체 보안점검계획을 포함하여 경영기획이사 승인을 받는다.

 제47조(자체보안점검)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당번을 임명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일보안당번은 일일보안점검표(별지 제17호서식)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근무자가 있을 시 초과 근무자에게 인계 후 퇴실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월1회 일일보안점검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본사 보안담당관은 각 처실 및 지방사무소 등의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불시에 점검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8조(대외기관에 대한 비밀제공) ① 국회·정당·지방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조치계획을 포함하여 문서로 본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중요사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사업 중 누설되면 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업무담당자는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 고지, 서약 집행, 회의 종료시 배부자료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외주용역시 보안관리) ① 비밀(대외비) 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 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실시부서의 장은 외주용역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용역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1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채용)자, 퇴직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출장자

 제52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는 시행세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 한다.

 제53조(정보보안업무 보안대책) 정보보안업무의 보안대책은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538호,  202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부      칙 <제556호,  2022.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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