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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복무규칙[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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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복무규칙
[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직 직원 및 기간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6.>

② 공단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2조(적용)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서) 직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이사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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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성실봉사) 직원은 공원탐방객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봉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완수)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법령, 공단의 제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공·사를 분별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이탈금지) 직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근무시간 및 휴일  <개정 2018. 3. 26.>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① 이사장은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8.>

② 사무소·연구원·연수원·기술원·사무국(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당해 소장·연구원장·연수원장·기술원장·사무국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승진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유연근무의 실시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26.]

 제12조(휴일) ① 공단의 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기타 이사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의 직원별 휴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당해 사무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월2회 이상은 공휴일 당일을 휴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③ 제2항에 따른 휴일의 시행계획은 사무소장이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 전까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6.>

④ 사무소별 특수여건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정상근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3. 26.>]

 제13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 각 부서의 장은(본부는 각 처·실장, 사무소장, 연구원장, 연수원장, 기술원장, 사무국장 및 항공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휴일근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득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③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제2항으로 이동  <2018. 3. 26.>]

 제14조(체육진흥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복리후생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활동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실시하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본다.

       제3장 결근·외출 등

 제1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이 휴가, 지참, 조퇴, 외출,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휴일 계획·변경 및 여비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 미리 각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휴가, 지참, 조퇴, 외출, 휴일계획·변경 및 국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무관리 부서장(본부는 총무부장, 소속기관은 행정과장·연구기획부장·운영관리부장·복원기획부장·운영지원과장)의 사전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③ 출장, 휴무 및 순찰 등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직원근무현황판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근, 지참 및 외출) ① 결근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휴가 외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3. 26.>

②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근도중 공무로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를 공용외출로 본다.

④ 직원이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서장은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7조 삭제  <2002. 12. 30.>

 제18조 삭제  <1996. 2. 7.>

       제4장 휴가  <개정 2018. 3. 26.>

 제19조 삭제  <2018. 3. 26.>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기타휴가, 여성·임산부 휴가 및 육아 시간으로 구분된다.  <개정 2018. 3. 26.>

 제21조(월차휴가) 삭제  <2004. 6. 24.>

 제22조(연차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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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은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정근로일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근일에 산입한다.  <개정 2018. 3. 26.>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④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년까지 30일을 한도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연차휴가는 1일(8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연차휴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저축연차휴가는 매년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19. 1. 18.>

⑤ 삭제  <2011. 4. 5.>

 제23조(휴가계획 및 허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 연차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직원은 업무상 국외여행 및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저축연가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③ 연차휴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3. 26.>

④ 각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연차휴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8. 3. 26.>]

 제24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8.>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활동을 할 때

 제25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8.>

 제26조(기타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도서지역과 대피소에 근무하는 경우는 기준 일수에 2일을 더한다.  <개정 2018. 3. 26.>

② 제1항의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8. 3. 26.>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는 경우 5일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 3일

3. 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 및 이사장 표창을 받는 경우 1일

⑤ 직원이 외국 국립공원의 탐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자비부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해외여행에 필요한 일수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국립공원의 현장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예방기간이나 성수기 등으로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준다.

⑦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 재해피해를 입은 직원 및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자녀(성년인 자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⑨ 8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별로 1회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8년 이상 15년 미만 : 7일

2. 15년 이상 25년 미만 : 10일

3. 25년 이상 : 13일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9. 1. 18.>]

 제27조(여성·임산부 휴가 및 육아 시간) ① 여성 직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다태아 임신인 경우 보호휴가 기간을 120일로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가 있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2.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은 인사규정 제51조제2항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과의 합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3. 사용 방법은 1회 사용, 1회 분할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6.]

 제28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1992. 1. 8.>

 제2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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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6.>

 제30조(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무자의 휴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및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연근무 중인 시간제근무자의 휴가는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8항,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26.]

 제31조 내지 제40조 삭제  <2009. 12. 31.>

       제5장 출장 및 파견  <개정 2018. 3. 26.>

 제41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2조(출장직원의 의무) 출장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출장복명) 출장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파견) ① 파견직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받은 부서의 장이 행한다.

② 다른 부서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부서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부임·전보·사무인계  <개정 2018. 3. 26.>

 제45조(부임)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근무지 또는 새로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사무인계) 직원이 전보·면직·휴직·직위해제·정직·장기출장·파견근무·연수 등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면직자의 근무) ① 면직된 자를 업무처리상 계속 근무케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사원증 및 출입증  <개정 2018. 3. 26.>

 제48조(사원증의 규격·제식 및 패용방법) ① 사원증에는 성명, 사원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26.>

② 사원증은 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 발급한다.  <신설 2018. 3. 26.>

③ 사원증은 왼쪽가슴에 패용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착용한다.  <개정 2018. 3. 26.>

 제49조(사원증 발급권자) 사원증의 발급은 이사장이 한다.  <개정 2018. 3. 26.>

 제50조(사원증의 휴대) 직원은 항상 사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51조(사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사원증 발급권자가 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원증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② 사원증 신청 시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3. 26.>

③ 사원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신청서·서약서 및 동의서를 인재개발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52조(사원증의 반납) ① 직원이 퇴직·휴직에는 인재개발부장에게 사원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자에 한하여 행정처리를 한다.  <개정 2018. 3. 26.>

②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2개월 이상 휴직할 때에는 미리 사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53조(청사 출입증) ① 총무부장은 직원이 아닌 청사 임시 출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며, 그 규격·제식은 별표 4와 같다.

1. 방문증: 청사 출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허가증: 청사 출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방문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방문자 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한 후 발급하며, 당일 퇴청 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허가증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신청서·서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하며, 그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1987.11.18.>

 이 규칙은 공단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호,  1988.05.02.>

 이 규칙은 1988. 5. 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호,  1991.12.12.>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부      칙 <제46호,  1992.01.08.>

 이 규칙은 1992. 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6호,  1995.05.16.>

 이 규칙은 1995. 5.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0호,  1995.08.22.>

 이 규칙은 1995. 8. 22.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당직근무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106호,  1996.02.07.>

 이 규칙은 1996.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4호,  1996.09.10.>

 이 규칙은 1996. 9.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9호,  1997.01.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 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4호,  1997.10.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 10.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8호,  2000.11.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1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3호,  2001.11.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7호,  2002.04.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4.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8호,  2002.05.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호,  2002.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2호,  2004.06.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28호,  2009.12.31.>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복무규칙 제5장(당직근무)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6장(비상소집 및 근무) 제31조부터 제40조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319호,  2011.04.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4. 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6호,  2012.03.30.>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3호,  2013.06.28.>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9.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1호,  2013.06.28.>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5호,  2014.01.23.>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0호,  2014.06.30.>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5호,  2016.12.1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49호,  2018.03.26.>

 이 규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1호,  2019.01.1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7호,  2021.12.28.>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사규정 제50조의"를 "인사규정 제37조의"로 한다.

제27조제8항제2호 중 "인사규정 제64조제2항제4호"를 "인사규정 제51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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