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상임임원복무규칙
[시행 2019.9.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87호, 2019.9.5., 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임원"이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무지)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공단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핵심기능이 본사와 다른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근무지로 볼 수 있다.
제5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임원의 근무일은 복무규칙 제12조제1항의 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유연근무제) ① 임원은 제5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임원의 유연근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복무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휴가) ① 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및 기타휴가로 구분한다.
② 주어진 휴가일수 내에서 이사장 및 감사는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휴가 사용 시 경영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복무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출장) ① 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출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국내출장은 이사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출장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출장(국내출장에 한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출장 종료 후 지체 없이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출장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여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외부강의 등) ① 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