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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선박관리규칙[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2호, 2022.6.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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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선박관리규칙
[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2호, 2022.6.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소유한 선박·선박장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 2022. 6. 7.>

1. "공원관리선"이란 공원자원 조사 및 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 인·허가 현지조사, 공원시설물 점검 및 관리, 탐방객 안전관리, 해양오염 방제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연구선"이란 국립공원 내외의 해양생태계 조사·연구,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공동조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행정처를 말하며, 선박의 취득, 처분, 임대 및 재산대장 작성 등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운영부서"란 해상해안보전실을 말하며, 선박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선박운영에 관하여 관리·감독한다.

5. "사용기관"이란 선박이 배치된 국립공원사무소 및 국립공원연구원을 말하며, 선박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기관이 된다.

6. "선박장비"란 항해 및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85조의 속구가 포함된 선박에 탑재되거나 장착된 장비를 말하며, 교체를 위해 미리 제작된 장비를 포함한다.

7. "선용품"이란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유류와 청수 이외에 공단 물품관리규칙 제5조의 구분에 따른 모든 비품, 소모성비품, 소모품 등을 말하며, 「선박기관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87조의 예비 부품 및 선박과 관련된 공구 등을 포함한다.

8. "직무분담"이란 선박의 운항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승무원 개인별 직무와 배치장소를 명시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선박의 운영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사용기관은 공단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다음해에 소요되는 선박의 운영·유지·관리 예산을 운영부서를 경유하여 예산부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매년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관리계획에는 운항, 지상근무 지원업무, 교육훈련, 보험가입, 검사, 정비 및 수리, 유류 및 선용품 수급 등 선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 승인 시 선박의 취득, 처분, 임대 등의 재산관리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에 의거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영부서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항명령 및 결과보고) ① 선박운항은 목적 및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5. 14.>

1. 공원자원 조사·모니터링

2. 공원자원 보호·복원

3. 공원 순찰

4. 불법단속 및 계도방송

5. 시설물(부표 등) 설치 및 관리

6. 탐방·해설 및 재난·안전관리

7. 주민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

8. 그 밖에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명령서를 승인하여야 하며, 선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운항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 위치 및 여건상 승인이 어려울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유·무선 명령 후 사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연구선의 선장은 운항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를 사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항명령 및 결과보고는 전자문서시스템(POKUS)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용출력 운항) 선장 및 항해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출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일지의 작성)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일지를 업무종료 전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선박일지(별지 제5호서식)

2. 선박수리기록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선박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선박장비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선용품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직무분담표(별지 제12호서식)

7. 안전점검표(별지 제13호서식)

8. 선박검사증서

9.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10. 승선자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11. 선박국적증서

12. 선원명부

13. 안전수칙

14. 무선국검사 증명서

15. 당직계획표

1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를 제외한 서류의 사본은 운영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내용이 갱신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 6. 7.>

 제9조(승무정원) ① 선박별 승무원의 정원 기준은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7.>

② 사용기관의 장은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요정원 내역과 그 사유를 운영부서를 경유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조정·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선명 부여 및 선색 표시) ① 사용기관별 선명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선색 표시는 국립공원 상징체계 사용편람(NPIP)을 따른다.

 제11조(승무원의 직무)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2. 6. 7.>

1. 선박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자로서의 임무

2.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3. 「선원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권한

4. 「선원법」 제3장의 규정에 따른 선내 질서의 유지

5. 선원의 관리감독 및 승무직원의 각종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법정교육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선박검사 수검

7. 선체정비계획의 수립·시행

8. 상가수리 감독업무

9. 증서 및 도서(선박운항 관련 도면, 지침서 및 서류 등)의 유지·관리

10. 기타 사용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2. 6. 7.>

1.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책임자로서 선장의 업무 보좌

2. 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관정비계획의 수립·시행

4. 이 규칙 및 선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작성과 관리

③ 그 밖의 승무원은 사용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선장 및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승무원은 사용기관의 장의 명령 시, 선박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공원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제12조(승무원의 교육훈련) ① 사용기관의 장은 승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② 승무원 교육훈련은 자체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개정 2022. 6. 7.>

1. 해상충돌, 좌초 시 행동요령 및 비상 조타: 분기 1회 이상

2. 야간, 저시정, 안개지역, 기상악화 시 행동요령: 분기 1회 이상

3. 단속업무 및 선박 관련 법령: 분기 1회 이상

4. 화재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퇴선: 월 1회 이상

5. 소화기, 구명정을 비롯한 각종 선박장비 취급요령: 월 1회 이상

6. 안전수칙 준수 및 작업 시 안전요령: 수시

④ 사용기관은 자체교육능력을 초과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보수과정 등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직원이 참여하는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13조(선적항 관리) ① 선적항은 사용기관의 관할구역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원구역에 대한 접근성, 항구시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 둘 수 있다.

② 사용기관은 선박이 정박하여 운항대기 할 수 있도록 선적항을 확보하고 선적항 내에서 안전 정박을 위해 유지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제14조(보험가입) ①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공제, 선원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법률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험 외에 손·망실 또는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선박장비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선박의 지원) ① 공원관리선 및 연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본사, 사무소 등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기구의 장 (이하 "요청부서장"이라 한다)은 사용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1. 사업내용, 사용기간, 운항해역(도면첨부)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승선자의 직급·성명·수행업무 내용

3. 필요한 장비 현황

4. 소요비용 부담과 장비사용에 대한 사항

5. 기타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당직

 제16조(당직) ①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의 안전운항 및 관리를 위해 당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운항 및 정박 중 위급한 상황(기상악화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무원에게 비상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사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선박 피항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사용기관의 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신설 2022. 6. 7.>

④ 사용기관의 장은 여건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제17조(당직기준) 사용기관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당직 세부기준 및 내용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운영부서를 경유하여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따른다.

       제4장 선박의 유지·보수

 제19조(선박검사) ①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에 따라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②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의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선령 20년 초과 시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22. 6. 7.>

 제20조(정비 및 수리) ① 선장은 안전성 확보, 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수리: 선박검사 지정일 중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리

2. 자체수리: 공단 직원이 직접 행하는 수리

3. 일반수리: 정기수리 및 자체수리 이외의 모든 수리

② 선장은 정기수리 및 일반수리를 할 경우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은 제1항의 수리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에 기록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은 정기수리 및 자체·일반수리의 수리비용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증서 및 도면관리) ①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의 인도와 함께 제공된 국적증서, 선박매뉴얼(선체, 기관), 도면(도서) 등을 선박의 불용처분 완료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선형이나 주요장비를 변경할 경우 선박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의 도면을 수정하고 미리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7.>

 제22조(유류수급 및 검수) ① 유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수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항의 여건이나 운항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유류수급 시 영수 및 검수는 기관장이 하고, 확인은 선장이 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유류수급 시 검수자, 확인자 이외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입회원은 선박직원을 제외한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 란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1. 분소에서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2. 수급 장소가 선적항 소재 시·군을 벗어나는 경우

⑤ 선장 및 기관장은 별표 4의 검수절차에 따라 유류 수급 전 육안검사, 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통해 유류검수를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2022. 6. 7.>

1. 유류가 오염됐다고 판단 될 경우(색상이 다르거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이 의심되는 경우 등)

2. 엔진 연소불량 등 기관운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연비 산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불량·저질유 사용 등 유류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선장 및 기관장은 유류검수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수급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 검수 결과 이상이 있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기관의 장은 공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2022. 6. 7.>

 제23조(선박장비 및 선용품 관리)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장비 및 선용품을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불용처분) ①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의 감항성 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박장비 및 선용품을 불용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용처분은 운영부서를 경유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규칙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6. 7.>

 제25조(실태점검) ① 선박·선박장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운영부서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사용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은 선박운항, 선적항 관리, 승무원 복무, 안전관리,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선박안전

 제26조(안전설비) 선박의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안전수칙 등) ① 사용기관의 장, 선장·승무원 및 승선자 등은 별표 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업무수행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비치하고, 매 운항 전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승선자에게 주지시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구명조끼, 소화기 등 구명·소화설비 위치 및 사용법

2. 비상출입구 위치 및 비상 시 행동요령

3. 선내 비상신호 구분방법

4.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선장은 공단 직원 외의 승선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선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이용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2022. 6. 7.>

 제28조(직무분담표)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황별 직무를 분담하여 선내 비치하고 승무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2022. 6. 7.>

 제29조(안전점검) ① 선장은 운항 전과 운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1. 선박 및 선박장비 정비·관리상태

2. 구명 및 소화설비 비치·점검상태

3. 주기관 및 보조기관 작동상태

4. 각종 모터, 펌프 작동상태

5. 항해, 기관 등 각종 일지 기록상태

6. 전기 및 조명설비 작동·점검상태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선박 및 장비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점검 및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고보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운영부서, 국립공원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1.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사망자, 행방불명자,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2. 선박이 침몰, 좌초, 전복되거나 기타 충돌, 화재, 기관고장 등으로 운항불능에 이르게 된 사고

3.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4.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의해 처리가 필요한 사고

5. 공단 감사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6.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31조(사고의 수습) ① 사용기관 및 운영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② 사용기관은 인명구조, 복구현황 등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운영부서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조사) 운영부서의 장은 인명·재산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당해 사고의 피해 및 수습상황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선박 및 장비 심의위원회

 제33조(선박 및 장비 심의위원회) ① 사용기관의 장은 선박이나 선박장비의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박 및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6. 7.>

② 위원장은 사용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서 1억 원 이상의 주요장비 선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제3호의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운영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6. 7.>

1. 운영부서 소속 직원 1명 이상

2. 외부전문가 1명 이상

④ 간사는 담당과장(센터장)으로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6. 7.>

1. 선박 건조 설계 시 주요장비 선정

2.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선박의 선형 및 주요장비 변경

3. 선박의 불용처분

4. 기타 선박 및 선박장비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제34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2. 6. 7.>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453호,  2018.08.16.>

 이 규칙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7호,  2020.05.14.>

 이 규칙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2호,  2022.06.07.>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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