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숙사 및 장기대여금 운영규칙
[시행 2021.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46호, 2021.11.25.,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용 숙사 및 장기대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숙사"라 함은 공단직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주거용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장기대여금"이라 함은 주택임차금과 학자대여금을 말한다.
③ "주택임차금"이라 함은 공단직원이 제3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의 일부를 대여한 임차금을 말한다.
④ "학자대여금"이라 함은 임·직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대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5.>
⑤ "운영책임자"라 함은 숙사 및 장기대여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본사 숙사 및 장기대여금의 운영책임자는 행정처장, 지방 숙사의 운영책임자는 당해 본부장·사무소장·연구원장·탐방원장·교육원장·사무국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5.>
⑥ "무주택직원"이라 함은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을 말한다.
⑦ "근무지"이라 함은 근무하는 본사 및 당해 본부·사무소·연구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이하 "사무소"라 한다)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운영책임자가 지역적여건, 교통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통근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포함한다. <개정 2021. 11. 25.>
⑧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1. 기혼직원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미혼직원의 경우 : 만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만 20세 미만의 제·매
⑨ "서울권역근무직원"이라 함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파견근무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2. 4. 26.>
제2장 숙사운영
제3조(숙사의 구분) 직원에게 대여하는 숙사(아파트 포함)는 소장 숙사와 직원용 숙사로 구분한다. 다만, 소장의 숙사는 가족과 같이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룸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숙사의 신축 및 구매 등의 결정은 이사장이 하고, 입주자의 선정, 입주기간 연장 등 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책임자가 정한다. <개정 1997. 3. 4.>
② 운영책임자는 입주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숙사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대시설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숙사관리대장의 사본1부를 재산취득(등기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단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제5조(입주자격) 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직제규정 제7조 및 제8조,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5.>
제6조(입주절차) ① 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전항의 입주신청 승낙여부를 2주이내에 확정하여 입주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에 앞서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결정) 소장 숙사는 인사발령에 따라 입주하며, 직원숙사는 운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1. 원격지에서 전입한 무주택 직원으로서 선전입자, 원거리전입자, 이주가족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의 직원이 숙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 동일 직급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남는 숙사가 있고 원격지 전입 직원 중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연고지의 무주택 직원에게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25.]
[제목개정 2021. 11. 25.]
제8조(입주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숙사에 입주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제12조의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자
3. 숙사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입주기간) 숙사 입주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연장여부를 판단,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숙사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납부) 숙사의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
1. 숙사의 기능유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보수공사비
2. 직무상 필요한 통신시설의 설치비
3. 건물 및 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4. 숙사 및 그 부대시설의 내외도장 공사비
5. 건축물의 화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용 등
6. 입주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해에 대한 수리공사비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유지비
②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1. 주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2. 숙사내의 냉·난방비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수공사비(위생, 주방기기, 전구 등)
4. 기타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를 지시받은 공사비
③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운영책임자는 해당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④ 숙사의 운영책임자는 입주자로부터 숙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 적립하여 숙사유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비품 및 부대시설) 공단은 숙사의 운영목적 달성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키 위하여 숙사내에 비품 및 부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숙사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주의와 성실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1. 11. 25.>
1. 숙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
2. 숙사에 부착되었거나 부대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3.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
4. 가축을 사육하거나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5. 숙사의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금지
6. 주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7. 숙사 입주자의 품위유지와 공공질서 준수
제13조(퇴거 및 입주) ① 입주자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1. 타 사무소로 전출 및 6개월이상의 장기휴직
2. 공단이 퇴거를 명하였을 때
3. 본인이 퇴거를 희망하였을 때
② 운영책임자는 퇴거일 기준, 숙사의 시설물을 정밀·점검하여 퇴거자 귀책사유로 분실·손상된 부대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의 미조치시는 운영책임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③ 새로이 입주하는 자는 입주일 기준, 숙사에 부착 또는 부대된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 운영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 미조치시는 최종 퇴거자가 그 변상책임을 지어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퇴거·입주에 따라 숙소에 부착·부대된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인계·인수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숙사관리상태 점검 등) ① 운영책임자는 숙사의 유지·관리상태 점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연 2회(6월, 12월)이상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 교체시마다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장기대여금
제1절 주택임차금
제15조(임차금) 이사장은 직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임차금(이하 "임차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7. 3. 4.>
제16조(임차금 관리) 임차금 대여 결정은 이사장이 하고, 운영책임자는 주택임차금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여대상자) 임차금 대여대상자는 근무지내 무주택 직원으로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주택을 근무지에 임차하고자 하는 직원으로 한다. 단,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대한 채권이 압류(가압류 포함)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98. 3. 11.>
제18조(대여 및 연장 대상자 결정) ① 임차금 대여 및 연장 대상자는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임차금 대여(연장) 결정심사표에 의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 비생활근거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이사장이 순위를 정한다.
제19조(대여한도) 직원 1인당 임차금 대여 한도액을 서울권역 근무자는 7천만원, 서울권역 이외의 근무자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5.>
제20조(대여기간) ① 제17조 및 제18조의 대여자격을 상실할 때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여대상 직원으로서 계속 대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장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연장 당시 임차잔금의 20%를 일시 상환하거나 또는 임차잔금의 최소 20%를 2년간 분할상환 후 잔액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09. 9. 1.>
③ 임차금을 한번이상 받았던 자가 다시 임차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금 상환완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22.>
④ 최초 대여후 한도금액내에서 추가 대여는 1회에 한하며, 그 상환기일은 최초대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1조(이자율 및 이자의 상환) 주택임차금의 대여이자율은 연2%로 하며 대여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2. 4. 26.>
제22조(대여 및 연장신청) 임차금을 대여 및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운영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최근 3년분의 제7호의 서류를 별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2.>
1. 주택임차금 대여(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각서(별지 제9호서식)
3. 주택임차금 차용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
4. 부동산 임차계약서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6.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부
7.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현거주지역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청시에는 최근 1년분, 연장신청시에는 최근 2년분)
8. 대여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9. 삭제 <2013. 8. 22.>
10. 대여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 1부
11. 기타 필요한 서류
제22조의2(대여금 지급) ① 운영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대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기간연장 신청 평가) 운영책임자는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되었을 경우 대여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방법) ① 임차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차금 상환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퇴직추계금액을 타용도로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하여 산정해야한다. <개정 2013. 8. 22., 2012. 4. 26.>
1. 대여신청자 퇴직추계금액 1/2범위
2. 삭제 <2013. 8. 22.>
3. 상환기간동안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② 삭 제 <2012. 4. 26.>
제24조(임차금 상환) 제15조에 의거 임차금을 대여받은 직원은 임차받은 금액의 일정비율(20%, 30%, 40%중 선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균등상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임차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일 도래 이전이라도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분할)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6., 2009. 9. 1.>
1.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2. 6개월 이상 휴직(공상제외)할 경우
3. 근무지내에 자택을 취득하는 경우(부양가족 소유의 주택 포함)
4. 근무지내에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1997. 3. 4.>
5. 퇴직하는 경우
6. 임차금으로 임차한 주택을 타인에서 제공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타 목적에 사용한 경우
7. 허위서류 제출등으로 부당하게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8. 임차금을 대여받은 이후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근무지에 있는 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1997. 3. 4.>
9. 임차금을 중복하여 대여받은 경우
10. 임차금을 타용도에 사용한 경우
11. 공단에서 제공하는 숙사에 입주한 직원의 경우
12. 서울권역 근무자가 서울권역 이외의 근무지로 전보될 경우 대여한도 초과액
13. 기타 대여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5조(임차금 회수 및 채권보전) ① 임차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제21조의 이자율에 연체이자율 2%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대여자가 제24조에 의하여 상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3월이상 원금상환을 지체한 경우 다음날부터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총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1을 원금에 이를 때까지 공제한다. 단, 대여자가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에서 원리금전액을 공제하여 상환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차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이 불가할 경우 당해 보증보험사에 청구한다. <개정 2013. 8. 22.>
④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금을 대여 받은 자는 보증보험기간 만료 7일전에 새로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2.>
제26조(대상주택의 변경) ① 임차금을 대여받은 직원은 임차대상주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를 임차계약 1월이내에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금을 대여받은 자가 전보되어 대상주택이 변경될 경우 임차금 차액에 대하여 상환 또는 추가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세금과 공과금 부담) 주택임차금을 대여받아 발생되는 세금과 공과금은 임차금을 대여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8조(임차금 대여계획 수립) 운영책임자는 매년 12월 중 다음 연도의 임차금 대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대학학자 대여금
제29조(학자대여금) 이사장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대학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30조(신청자격) 학자대여금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단 임직원 본인 및 임직원의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31조(대여한도 및 이자율) 대여금액은 매년(2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신청금액을 대여하며,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2. 4. 26.>
제32조(상환조건) ① 학자대여금 상환은 대여일로부터 4년이내 균등액 이상 상환한다.
② 대여 받은 자의 정년이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재직기간내에 균등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한다.
1. 취학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취학자녀가 퇴학되었을 경우
3. 취학자녀가 자퇴하였을 경우
④ 상환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단, 대여자가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미상환금 전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⑤ 상환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환대상자가 공단이 지정하는 구좌로 상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공단 주거래은행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부담한다.
제33조(신청서류) 학자대여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대여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1부
2. 학자대여금 차용증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3. 호적등본 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1부
제34조(신청 및 대여절차) 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장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접수서류의 하자유무를 검토하여 학자대여금을 신청자의 은행구좌로 입금하고,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
제35조(상환금의 정리) ① 주택임차금과 학자대여금이 상환되었을 경우 장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며, 상환된 장기대여금은 대여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다시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소 또는 소멸시키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잡이익계정에 계상하고 장기대여금 재원으로 증액 운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07호, 1996.0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숙사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시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서울권역에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직원이 임차금 대여를 희망할 경우 대여상자로 적용하여 임차금을 대여한다.
부칙 부 칙 <제124호, 1997.03.0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 3. 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9호, 1998.03.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3.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8호, 1999.05.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5. 2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대여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71호, 2000.12.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대여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85호, 2001.06.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0호, 2002.05.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3호, 2003.0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 이전에 주택임차금을 대여받은 직원이 추가로 임차금을 받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의 연대보증관계는 소멸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부칙 부 칙 <제216호, 2004.11.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11. 2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주택임차금을 임차하고 대여기간 5년이 초과한 직원은 대여금의 20%를 상환하고, 연장기간 3년중 초과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기간연장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59호, 2006.1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단서조항은 2007.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8호, 2007.04.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4. 1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장기대여금에 대해서는 기존 규칙을 적용하되 대여이자율과 연장기간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90호, 2009.09.0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대여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여기간 및 임차금 상환은 2010. 1. 1.부터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38호, 2012.04.26.>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5호, 2013.08.22.>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8.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1호, 2018.11.06.>
이 규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46호, 2021.11.25.>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