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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여비규칙[시행 2021.1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44호, 2021.10.22.,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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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여비규칙
[시행 2021.1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44호, 2021.10.22.,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단업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단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1. "출장여비"라 함은 복무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말한다.

2. "파견자의 여비"라 함은 복무규칙 제44조에 의하여 파견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말한다.

3. "교육여비"라 함은 교육규칙에 의해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말한다.

4. "월정액여비(교통보조비)"라 함은 국립공원 자원보전, 탐방객 안전관리, 시설관리, 순찰 등 업무수행상 근무지 내 상시 출장이 필요하여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를 말하며, 그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 삭제  <2015. 7. 13.>

 제5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 도중 법령이나 직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임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직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여비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비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4.]

       제2장 운임

 제8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9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0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③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국립공원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여행 후 15일 내에 총무회계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무회계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항공마일리지 적립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21. 10. 22.>

④ 제3항에 따라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 항공사의 연계노선 등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1. 8.>

⑤ 항공운임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감시킨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감한 항공운임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8.>

 제12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 12. 24.>

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나.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④ 자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4.>

⑤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하고, 연료비는 별표 3의 자동차 표준연비와 여행거리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연료비의 단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출장 시작일의 전국평균 유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2. 12. 24., 2021. 10. 22.>

 제13조(파견자 등의 출장여비)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자의 여비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월 미만인 자의 일비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4.>

②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여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2.>

 제14조(운임지급의 제한) 업무용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5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6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칙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2. 12. 24.>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업무용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2.>

③ 1박 2일 이상 조사·연구, 공원관리 등을 위해 해상에서 정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일비는 제15조의 규칙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일비 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신설 2021. 10. 22.>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고, 친지의 집 또는 유관기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4. 2021. 10. 2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삭제  <2015. 7. 13.>

⑥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2.>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16조(동일지역 장기 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 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7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칙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2.>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③ 월정액여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여비 및 교육시행 관련 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

       제4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8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는 별표 7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전 가족 수, 화물량, 운송비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3.>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3.>

③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13.>

 제20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2.>

②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의 규칙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족여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⑤ 부임 후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부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9조제2항의 규칙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이사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족여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제22조(준비금) ①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준비금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대행수수료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2.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3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칙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인사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22.>

 제24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외국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2.>

③ 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고, 시신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16. 4. 12.>

④ 외국여행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칙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여비의 조정) ① 이사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칙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칙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여비지급의 특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300호,  2010.01.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0호,  2011.05.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5.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2호,  2012.12.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2호,  2013.11.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1.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2호,  2013.11.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 7.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7호,  2015.07.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 7.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1호,  2016.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8호,  2017.0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7호,  2019.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비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임의 명을 받은 자의 이전비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497호,  2020.01.02.>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26호,  2021.0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44호,  2021.10.22.>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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