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이사회규정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1호, 2022.9.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12.>
제3조(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탐방·안전이사의 순서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③ 정기회는 매년 짝수월 마지막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 4. 28.>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제2호의 경우, 이사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3조의2(이사회 출석) ① 정관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른 정부부처 당연직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정부부처 당연직 이사는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구성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7. 4. 28.>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규정의 제정과 변경
12. 임직원의 보수
13.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선임에 관한 사항
14.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5.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항
2.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3.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중 세부시행계획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부의안건의 상정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차년도 예산안은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통고문과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개최계획 통보 시 환경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2.>
제10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 처·실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 및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2. 9. 1.>
부칙 부 칙 <제6호, 1987.07.22.>
이 규정은 공단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호, 1992.03.03.>
이 규정은 1992. 3. 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3호, 2005.01.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8호, 2007.11.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1.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2호, 2010.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3호, 2013.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2호, 2017.04.28.>
부칙 부 칙 <제212호, 2021.04.27.>
이 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1호, 2022.09.0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