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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일반연구사업관리규칙[시행 2022.3.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1호, 2022.3.2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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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일반연구사업관리규칙
[시행 2022.3.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1호, 2022.3.2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일반연구사업"이란 공단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수행 또는 연구자(조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란 정책개발이나 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구로서 정책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기획예산처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각 상임이사 소관분야의 일반연구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처, 자원보전처 및 탐방복지처를 말하며, 관할 사업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2. 3. 21.>

가. 기획예산처: 기획, 행정, 홍보, 탄소중립, 정보, 사회가치혁신 분야

나. 자원보전처: 자원보전, 공원환경, 상생협력, 해상해안 분야

다. 탐방복지처: 탐방복지, 시설, 재난안전, 일터안전 분야

라. <삭제>

5. "주무부서"란 일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처·실, 지역본부, 사무소, 연구원, 보전원, 탐방원, 교육원 및 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22. 3. 21.>

6. "일반연구사업 심의"란 공단의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일반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일반연구사업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1.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도 조사 및 회의·행사개최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반연구사업

2.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자(조사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연구사업

3. 정보화 계획, 전산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사업

       제2장 일반연구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일반연구사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 하에 일반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상임이사가 되고 심의위원은 각 처·실장, 공단 본사의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심의를 요청한 주무부서의 처·실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4., 2022. 3. 2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 3. 4.>

 제5조(위원장 권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4., 2022. 3. 2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 또는 주관부서의 상임이사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20. 3. 4., 2022. 3. 2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유사·중복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장 일반연구사업 심의 등

 제8조(일반연구사업 심의 요청) ① 일반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서는 해당 분야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제1항의 계획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상임이사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주무부서 관계자 또는 연구책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4. 11.>]

 제9조(일반연구사업의 중복 검토) 일반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1.>

 제10조(심의·조정사항)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필요성 및 내용(수행범위 및 방법, 활용성 등)의 적정성

2. 연구과제 주무부서, 소요기간, 연구비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3. 기존 또는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및 통합 조정

4. 기타 이사장 또는 소관부서 상임이사가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11조(심의결과 보고 및 조치 등) ① 일반연구사업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 및 사업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12조(심의결과 준수)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4. 11.>]

       제4장 일반연구사업결과 관리

 제13조(일반연구사업결과의 활용) 주무부서는 일반연구사업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결과물의 공개) 주무부서는 일반연구사업 결과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점검) ① 주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반연구사업 결과의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일반연구사업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연구용역비를 환수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1.>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1.>]


부칙  부      칙 <제391호,  2014.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조사연구사업관리지침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조사연구사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은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8호,  2019.04.11.>

 이 규칙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3호,  2020.03.04.>

 이 규칙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54호,  2022.03.21.>

 이 규칙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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